https://twitter.com/i/status/2084631806167638122
대단하네요 정말
보완수사권 폐지전엔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조서 쓸 수 있었고 그게 증거능력도 인정되어서 바로 재판에서 쓸 수 있었는데
폐지후엔 피해자 면담요구를 바탕으로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하고
보완수사 요청받은 경찰이 피해자를 불러서 조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증거능력이 생기는군요
이게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방향의 개정인가요
https://twitter.com/i/status/2084631806167638122
대단하네요 정말
보완수사권 폐지전엔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조서 쓸 수 있었고 그게 증거능력도 인정되어서 바로 재판에서 쓸 수 있었는데
폐지후엔 피해자 면담요구를 바탕으로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하고
보완수사 요청받은 경찰이 피해자를 불러서 조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증거능력이 생기는군요
이게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방향의 개정인가요
심각하네요. 이진관은 절대선이고 검찰은 절대악이라는 논리는 아니시죠?
이런 트윗은 안쓰니만 못한거같은데요 퍼거슨경의 명언이 떠오를정도로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개혁입법 했는데 언론은 이상한 쪽으로 프레임 잡고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SNS로 잘못 지적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상한 프레임잡고 공격하는걸 탓한건가요 타겟을 정확하게해야죠
김용민이 국민피해가면 제가 책임지고 할복하겠다고 하면 믿음이 가겠네요.
대체 저게 뭐하는 짓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권 분리하니깐 반대할라면 국힘가야겠죠
검찰의 지금까지의 만행을 바로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방법이고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없는 거 자체가 민주주의이고 그걸 최대한 협력하고 보안해서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뺏아으려고 하는게 법안의 목적인데 말이에요!
검찰 보완수사로 살아나신 분한테 못하시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선동된 사람들은 그냥 아몰라 폐지 뿐이고 저들도 해법을 모름.
공수처 생각하면 답 나오죠
전문을 두줄로 요약하면 :
"행정부 공무원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도)에 맞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깟게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야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국힘에나 가
실 생활에서 저런 소리를 했다? 싸움이나 안나면 다행인 어투죠
의원이라면 나 한테 표를 안주는 사람도 끝까지 설득하고 챙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검찰이라고 다 정치검찰만 있는것도아니고 소수 정직하고 착하신분들도 있을텐데
그 모두를 일방적으로 나쁜놈 취급하는게 참.. 초라하게 퇴장?? 이게 무슨 대체..
적을 항상 최소화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데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 기분 좋게 설득력있게 만드는 것도 정치인 능력인데 적을 최대한 많이 만드려는 유형같습니다. 언제가는 남에게 막말이 본인에게 더 큰 화살이 되어서 날라올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이해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가를 받을겁니다 민주당은요
-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의 송치 여부를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결정하고 검사는 송치·송부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3개월 안에 판단하도록
- 수사와 공소 관련 서류와 증거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간순으로 기록·관리하고 압수수색과 검증 전 과정도 영상으로 남기도록
- 피해자에게는 검사 면담 신청권과 의견·자료 제출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확대
- 이번 개정은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끝까지 관리하는 체계로 바꾼 것
- 보완수사나 재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검사는 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
- 수사와 공소에 관련된 모든 서류와 증거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관리
-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됐지만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작동
-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시정조치와 이의제기,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
-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가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검사는 관련 기록을 검토해 시정조치 요구
-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7대 범죄 전건송치 (10월 2일 형사소송법 시행 전 법안 마련) - 전건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사건 전체를 검찰에 보내 최종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
이게 지금 삼권분립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누가보면 입법부가 최고권력인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