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 성과급 승인요건 쟁의 대상성 등이 지침에 들어갈거 같은데 이런게 꼭 포함되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저는 주주로서 당해 이익금에 대한 배당률이 성과금 지급률보다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행위에 대하여 임금이외에 발생하는 무위험 수익율이 위험을 감수한 투자수익률보다 높은건 납득이 잘 안가서요
대한 내용이 핵심일 것 같은데.. 이건 지침에 부정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상한선이랑 성과급 승인(?) 요건은 애초에 노사합의로 하는게 맞지요
배당률이랑 성과급 지급률은 비교가 되는 성질의 것은 아닌것 같구요
단지 파워게임임에서 밀려서 어쩔수 없이 들어준 사안이라
정부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을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익의 10%를 넘기면 안된다'는 조항을 만들면 '영익의 10%는 노동자의 몫이다'고 주장할께 뻔하니까요..
근무지 이전과 임금이야 말로.. 근로조건에 가장 연관이 있는 건데 말이죠. 아예 법을 만들지를 말던가..
우회적으로 영업이익의 얼마 이런게 아니라 그냥 임금 많이 줘 라고 다툴수는 있겠죠....
다만 임금은 업무의 성과 또는 고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범위의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영업이익 n% 방식으로 연동하는 협의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재원을 정해놓는거고 분배는 당연히 연봉과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분배되죠
저는 이런 극단적인 법이 나올 때까지 기업은 도대체 뭘 했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ㅎㅎ
요즘 맘이 떠나버린건지 좋게 보려해도
계속 주기적으로 노이즈를 만들어서 기존 논란덮는거 마냥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