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가족 여행으로 11월 항공권을 유료 발권 하면서 추가로 유료 좌석 결제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항공권 출발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저녁 7시로 변경되었다고 안내가 와서
현지 도착시간이 오후에서 심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일정 하루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게다가 제가 예약한 추가 유료 좌석도 모조리 취소했더군요.
상담원 연결이 계속 지연되었고 미팅도 있어서 오후에 연락을 했습니다.
왜 바뀐 것인지, 다시 시간이 변경될수는 있는것인지.. 예상했던 답변대로 확인되지 않는 이유라더군요..
그리고 가장 결정타는 유료 구매한 좌석을 일방 취소했는데 그나마 같은 기종으로 변경되었는데 싹 날려서
해당 좌석이 타인에게 점유가 되어 같은 좌석을 배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해 납득이 안간다.
사전에 시간을 10분 20분도 아니고 무려 9시간을 미루고
좌석도 기존 예약 좌석을 다 없애고 엉뚱한 좌석에 나눠 앉도록 만드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고지가 있다는 이유로 줄 수 있는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정이 있어 항공권 교체하겠다면 수수료에 뭐에 청구하면서
자기네들 사정에 의한 것은 모르쇠 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부분이겠지만.. 1월에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지금 본인들 귀책으로 환불해주는 것 역시
금융 비용을 부당히 수취한 부분이 있을 것이니 이 또한 마땅하지 않나 싶구요..
이런 경우 항공사에서 정한 약관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에 맞춰 어쩔수 없지 라고 포기하는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분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싶은 저녁입니다. ㅠㅠ
추가 : 아.. 참고로 대한항공입니다... 올때는 비즈니스로 좌석 발권도 했고요. 허허..
목적지에만 데려다준다 인거지 어떤시간에 어떤좌석에 앉혀서 데려다준다고 계약한게 아니여서 그렇습니다
제시된 스케쥴은 목표에 불과합니다. 스케쥴 인가따라서 바뀌기도하고 공항사정이 생겨서 바뀌기도하죠. 목표를 못지킨다고 사전고지하고 불만이면 무료취소해라 여기까지가 소비자보호영역이고
그게아니라면 여객을 목적지에 어떤수단으로든 데려다줘야한다는 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는 양반입니다 대한항공같이 비지니스 파편화가심한 회사에서 운항계획만보고 비즈탓는데 기재변경당하면 같은돈주고 우등고속타게되거든요. (스위트1.0/2.0서 슬리퍼 강등정도는 양반)
글만 읽어도 진짜 화나네요
다만, 운송/여행 약관이라는 베이스에 따라 계약 성립된 것이라, 항공사 입장에서는 대체 항공편 마련, 수수료 없이 변경/취소/환불 등만 제공할 것이고 그 외의 부가 비용이나 부가서비스에 따른 보상 등은 거부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항공권 약관이 위와 같이 되어 있어서, 내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 체력과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 차선책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이 운송/여행 약관의 항공 일정 변경시 무료 변경/취소/환불 규정을 항공사에서 좁게 해석해서, 예를 들어 "10분 이내 변경에 대해서는 무료 변경/취소/환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항공사 별도 약관을 내밀곤 하는데, 이는 상위 약관 위반이므로 적극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거 대비 여행자 보험이 필수 입니다.
환불이 문제가 아니죠 모든 일정이 다 꼬이는데...
얼마전에 인터넷 하루 장애났는데 1/31로 보상해서 천원 보상해준다는 것도 그렇고...
하늘을 난다는건 본질적으로 위험한 일이고, 엄청난 안전조치를 통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다니는 것이니 만큼 당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럽지만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