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막는 '8주룰' 9월 10일부터 시행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07243
이거 작년부터 시행된다 만다 하더니,
한의사 협회에서 삭발 퍼포먼스도 하고
청와대에서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는 뉴스,
알고보니 그게 아니었더라는 뉴스,
그 이후에도 기약없이 계류되고 있다는 뉴스를 계속 접했는데
일단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큰 산을 넘었네요.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경상환자는 현행법상 자동차 사고 상해 등급(1~14급) 중 12~14급에 해당한다. 주로 염좌나 타박상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다.
염좌, 타박상으로 진단서 반복해서 발급해서 무한정 치료하는 것을 막는 제도인듯 합니다.
양의학의 영역에 한의학을 들고 와서 개판을 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