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실거래가 기준 15억중반 대단지 아파트 단톡방에 있는데
이번 세제 개편 발표 후 극도로 민심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고가 아파트 타겟으로 괴롭히는(?) 것 같지만
본능적으로 그 칼날이 머지 않는 날 본인한테까지 날라올 것으로 직감하는 분위기
단톡방에 어제부터 노골적으로 정부 비판,성토하는 얘기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수도권 다른 아파트 주민들 분위기도 딱히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총선,대선 결과가 참 기대되는군요
서울 실거래가 기준 15억중반 대단지 아파트 단톡방에 있는데
이번 세제 개편 발표 후 극도로 민심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고가 아파트 타겟으로 괴롭히는(?) 것 같지만
본능적으로 그 칼날이 머지 않는 날 본인한테까지 날라올 것으로 직감하는 분위기
단톡방에 어제부터 노골적으로 정부 비판,성토하는 얘기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수도권 다른 아파트 주민들 분위기도 딱히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총선,대선 결과가 참 기대되는군요
2년전만 해도 광진구 광장동 국평을 20억 언더로 세 없이 진입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불가죠.
그런데..
1. 집값 올라가서 재산세 오른것에 대해서는 욕하지 않습니다.
2.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세금에 대해서는 욕합니다.
3. 종부세는 처음에 4만명정도였는데 지금은 100만명쯤 될겁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당연히 기준을 많이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기준을 낮추니 역시나 욕하는 중입니다.
1번과 2,3번을 섞어서 이야기 중이십니다.
소수의 부자들만 때려잡지, 표를 가진 다수는 안 거드릴 겁니다.
장담합니다.
이젠 서울에 주택가지면 죄악으로 가고 있죠
집값 올랐다고 멱살잡는게 얼마나 용납안되는 일인지 알 수 있죠.
부자가 되면.. 세금으로 다 때려죽이겠구낭… 하는 경계감…
그 세금으로 .. 임대아파트나 많이 지어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 복지나 늘리겠구낭.. 하는 위기감 ?
중과 기준을 20억으로 낮추면 집주인에게 늘어난 세금만큼 월세/전세 올라갈 것이고,
그걸 경쟁 후보가 집중적으로 광고하면 집주인 표만 잃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다 돌아서죠. 그 가족의 주변인도.. 아마 다음 총선 볼만할 겁니다.
수도권 한정 어찌 이리 골고루 모든 계층에서 욕먹는지 그것도 능력이라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총선 이전에 자중지란으로 지금보다 더 시끄러울텐데.
차라리 민주당이 반으로 쪼개져서 한쪽이 반 이재명 세력화의 구심점을 차지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유일한 집권 플랜이 아닐까 싶네요. 박근혜가 mb와 대립하면서 집권에 성공했듯.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으로 선동하려 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알아보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여기가 이번 개편의 본체입니다
핵심 철학은 "보유하면 봐주던 것을 → 거주해야 봐주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1. 실거주 1주택자: 대체로 방어됨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사실상 공시가 **14억(시가 약 20억)**으로 올라감 (기존 12억)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 30억 이하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 2,500만원
장특공제도 거주 연 8%·최대 80%로 재편돼, 오래 살아온 사람은 오히려 유리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집 팔고 지방 이주 시 '27년 50% 감면(5억 한도)
2. 비거주 1주택자: 상당히 불리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 9억으로 내려갑니다. 같은 1주택이라도 거주 여부로 5억 차이가 납니다.
3. 다주택자·전세 낀 투자자: 강하게 압박
종부세 기본공제 9억 → 4억 + (5억 × 거주주택 비중) — 거주 안 하면 4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3주택 이상·조정지역은 '28년 80%
과표 6~12억 구간 세율 1.0 → 1.3%
세부담 상한 150 → 200%
장특공제 보유공제는 '29년 이후 사실상 소멸
대신 출구는 열어줍니다: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가 '27년 2주택 +5%p, 3주택 +10%p로 한시 완화(현행 +20/+30%p). "보유세를 올릴 테니 그 전에 팔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 시행시기 주의: 대부분 '27.1.1. 시행이지만,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단축(3년 → 2년)은 '26.10.1.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6.8.3.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금 갈아타기 중이라면 가장 급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