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투자 장려하려고 ISA까지 개편한다는데,
ISA는 그래도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기반 ETF는 비과세하고 해외ETF에 과세하지만...
연금저축은 국내주식 매매차익도 과세대상이라 대부분 해외ETF로 대부분 채워놓았을텐데...
국내주식 투자 장려한다면 연금저축도 개편하려나요?
ISA 개편의도가 진짜 국내주식 투자 장려에 있다면
기존 ISA 개편보단 연금저축 과세대상에서
국내주식 매매차익을 먼저 제외하는 게 순서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이제 부동산이나 경제정책 관련해선 기존 공약 지키려는 의지는 없어보이고...
나오는 정책들도 예측 불가능한 수준이라 답답하네요.
개인적으론 연금저축 국내주식 비과세 안해주어도 되니...
그냥 손 안대고 내버려 뒀으면 싶네요.
근데 연금소득세는 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랑은 또 다른개념이라서 그렇게 할수 있나요?
그냥 수령액 전액에 대해서 생기는 소득세인거라.. 양도소득세 면제랑은 좀 다른거 아닌가 싶어서요.
+ 연저펀에 국내주식 인센티브 줬다가 국민 미래가 암울해지는 일이 발생할수도요..
연금저축 관련해서는 정책 내지말고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이 예측도 안되고,
주식시장 망가트린걸로 충분하지 않나 싶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연저펀 국내주식 대상으로 연금소득세를 면제해주면
미국주식으로 운용하다가 수령직전에 국내주식으로 전환뒤 수령하는 꼼수를 부린다던가 할 수 있을듯해서..
그렇다고 거기에 그럼 10년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해서만 공제 이러면 사실상 공제로 인한 투자혜택을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거같구요 ㅎㅎ;;
지금 ISA도 국내주식 수익, 해외주식 수익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미국주식 운용하다 수령직전에 국내주식으로 전환한다고 한들 그 수익금들은 구분해서 과세하죠.
네네 그건 양도차액에 대해서 붙는 수익금이라 그런건데 연금소득세는 그냥 수령액전액에 대해서 붙는 소득세로 알고있어서요..
연금소득세 과표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수익금이고,
세액공제 안받은 금액은 과표에서 제외되죠.
세액공제 안받은 금액처럼 투자 수익금 중 국내주식 투자 수익금을 제외하려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아하 그런거군요 오늘 또 하나 배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 미래 걸고 도박하는 꼴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