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tan님 부자중에서도 부동산 부자는 더 엄격하게 부의 재분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으로 돈번걸 뭐라는게 아니구요. 부동산으로 돈 번건 국가 부가가치에 아무 도움이 안되잖아요.
참그래커
IP 125.♡.148.202
14:22
2026-08-04 14:22:27
·
@Zatan님 그러면 전기요금에도 누진세가 있는데, 여름철에 전기료 폭탄 맞지 않도록 여러 명목으로 할인해 주는 것도 과하다 해야겠군요?
Zatan
IP 210.♡.235.194
14:26
2026-08-04 14:26:50
·
@Blisson님 이번 8월 3일 개편안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헌법적 비판은
“비싼 집에 세금을 더 부과하므로 평등권 침해다.”
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해야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소득과 납세능력, 거주기간, 취득경위,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가 현저히 다른 사람을 합리적인 조정장치 없이 똑같이 중과한다.”
또는
“초고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혜택을 급격하게 박탈해 납세자가 주거용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는 세금을 낼 수 없게 만든다.”
------------------------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부세 결정에서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이나 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정장치 없이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정부안은 1주택 과세기준 상향, 실거주자 보호, 고령자 납부유예, 단계적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를 상당 부분 의식해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발표안의 큰 구조가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600만 원 공제한도, 비거주 인정기간 3년, 실제 세율과 세부담 증가폭은 최종 법률안에서 가장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라고 AI가 판단해주는군요.
Blisson
IP 222.♡.126.137
14:38
2026-08-04 14:38:41
·
@Zatan님 비판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비판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이미 비판의도가 깔린 상태에서 AI에게 문의하셨습니다.
Zatan
IP 210.♡.235.194
14:42
2026-08-04 14:42:16
·
@Blisson님 ?? 이미 저렇게 느끼고 있다고 썻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이미 그렇게 느끼고 평등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말꼬리 잡기하실필요 있나요?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과세의 방향에 불만이 있는 건 아마 다수겠지만, (일단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헌법 11조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Zatan님 일단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법앞에서의 평등이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평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평등의 기준과 가치가 다 조금씩 다를텐데, 그걸 충족할 수도 없구요. (온전히 평등한 세상이 지속되면 강자들만 좋을 뿐이죠.)
과세가 공정한가? 적절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필요한 논의이지만, 누진세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이미 "평등"하지 않은 과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평등"을 "헌법"에 기준하여 말하는 건 공감받기 어려운 일이죠.
이 사회가 헌법의 의미대로 구절대로 닿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란건 압니다. 법적 해석이란게 있는거겠죠.
님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법적논리로 님은 님 생각이 맞는거니까요. 그러나 저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실제로 말씀처럼 법이 완벽한것이 아니기에, 공정한가? 적절한가? 의 잣대가 이중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없어보이게 만든 법도 위헌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거겠죠.
여튼 저는 지금의 부동산대책이라는 정부기조는 그저 세금을 더 걷어갈 구실중 하나로 밖에 안보이고, 이미 충분히 같은 법적 장치들이 있음에도, 차등을 두는 부분이 어떤이들에게는 차별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푸른비수
IP 220.♡.183.49
15:24
2026-08-04 15:24:59
·
@Zatan님 법적 논리까지도 아닙니다. 전 무식한 공대 출신이라서요. (제가 무식하다는 거지, 공대 출신 일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인인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지금의 부동산대책이라는 정부기조는 그저 세금을 더 걷어갈 구실중 하나로 밖에 안보이고, 이미 충분히 같은 법적 장치들이 있음에도 차별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텐데, 헌법을 끌어오셔서 그 공감이 약해진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Zatan
IP 211.♡.194.127
15:42
2026-08-04 15:42:02
·
@푸른비수님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전 위헌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럴 확률은 현실적으로 적겠죠. 이미 위헌당한 법 위에 다시 세웠을테니까요.
축꾸공
IP 121.♡.9.2
15:19
2026-08-04 15:19:36
·
헌법 11조를 끌어온다는 건, 고가 부동산 갖고 있는 자체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는 시각이네요.. (성별, 종교는 아니니까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아니하다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법 보면 아닌거같은데요... 차등으로 세금 더 걷어가겠다는 취지밖에 눈에 들어오는게 없네요 저는..
이중 삼중 과세논리가 차별같이 느껴지네요 전.
뭐 헌법은 광범위하기떄문에 해석하기 나름이겟죠. 제가 느끼는건 그렇네요.
많이번 사람이 더낸다는건, 모든 국민이 평등한거죠.
번만큼 동일하게 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고있고, 여러 규제도 이미 있는데, 거기에 또한번 더해서 차별적으로 차등을 두겠다는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뭐 헌법은 광범위하기떄문에 해석하기 나름이겟죠. 제가 느끼는건 그렇네요.
선진국에 비해서 보유세가 훨씬 낮은 저가의 주택의 보유세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선진국만큼 이미 보유세를 높게 내는 고가의 주택만 타켓으로 세금을 더 높였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많이번 사람이 더낸다는건, 모든 국민이 평등한거죠.
번만큼 동일하게 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고있고, 여러 규제도 이미 있는데, 거기에 또한번 더해서 차별적으로 차등을 두겠다는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8월 3일 개편안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헌법적 비판은
“비싼 집에 세금을 더 부과하므로 평등권 침해다.”
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해야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소득과 납세능력, 거주기간, 취득경위,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가 현저히 다른 사람을 합리적인 조정장치 없이 똑같이 중과한다.”
또는
“초고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혜택을 급격하게 박탈해 납세자가 주거용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는 세금을 낼 수 없게 만든다.”
------------------------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부세 결정에서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이나 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정장치 없이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정부안은 1주택 과세기준 상향, 실거주자 보호, 고령자 납부유예, 단계적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를 상당 부분 의식해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발표안의 큰 구조가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600만 원 공제한도, 비거주 인정기간 3년, 실제 세율과 세부담 증가폭은 최종 법률안에서 가장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라고 AI가 판단해주는군요.
?? 이미 저렇게 느끼고 있다고 썻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이미 그렇게 느끼고 평등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말꼬리 잡기하실필요 있나요?
법앞에 평등한 것과 평등한 법을 만드는 건 달라서요.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과세의 방향에 불만이 있는 건 아마 다수겠지만,
(일단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헌법 11조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밥 만드는 나으리들께서 평생 법공부 하셨을텐데,
가장 기초적인 헌법에 위배되서 꼬투리잡히게 만드셨을리 없죠.
이미 꼬투리 잡힌건 철저히 복습해서 피하도록 했을 것이고요.
다만 그걸 체감하는 영역은 그렇지 않다고 느낄수있는거죠. 평등한게 맞는가? 라는 의문.
그리고 실제로 그런 틈새가 있어서 위헌이 되는 경우도 있는거고요.
위에도 댓글로 달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평등치 못하다고 볼 부분도 있다는게 한계가 아닐지요.
일단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법앞에서의 평등이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평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평등의 기준과 가치가 다 조금씩 다를텐데, 그걸 충족할 수도 없구요.
(온전히 평등한 세상이 지속되면 강자들만 좋을 뿐이죠.)
과세가 공정한가? 적절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필요한 논의이지만,
누진세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이미 "평등"하지 않은 과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평등"을 "헌법"에 기준하여 말하는 건 공감받기 어려운 일이죠.
네,
법을 공부한 법잘알이 해석하는것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은 많이 다르죠.
이 사회가 헌법의 의미대로 구절대로 닿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란건 압니다. 법적 해석이란게 있는거겠죠.
님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법적논리로 님은 님 생각이 맞는거니까요.
그러나 저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실제로 말씀처럼 법이 완벽한것이 아니기에, 공정한가? 적절한가? 의 잣대가 이중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없어보이게 만든 법도 위헌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거겠죠.
여튼 저는 지금의 부동산대책이라는 정부기조는 그저 세금을 더 걷어갈 구실중 하나로 밖에 안보이고, 이미 충분히 같은 법적 장치들이 있음에도, 차등을 두는 부분이 어떤이들에게는 차별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적 논리까지도 아닙니다.
전 무식한 공대 출신이라서요.
(제가 무식하다는 거지, 공대 출신 일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인인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지금의 부동산대책이라는 정부기조는 그저 세금을 더 걷어갈 구실중 하나로 밖에 안보이고,
이미 충분히 같은 법적 장치들이 있음에도 차별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텐데,
헌법을 끌어오셔서 그 공감이 약해진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전 위헌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럴 확률은 현실적으로 적겠죠.
이미 위헌당한 법 위에 다시 세웠을테니까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명의로 자가도 없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와이프명의로 5억대 집이 있긴합니다만, 욕심이 큰 사람도 아닙니다.
11조에서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회적 신분이 어디에?
오히려 법이 차등으로 그런걸 조장하는건 아니고요?
헌법 11조는 왜 쓰신 건가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3개 중에 어떤 것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왜 신분에 꽂히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견해는 위 댓글들에 상세히 기술해놨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