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주식한당 ·아이포니앙 ·방탄소년당 ·일본산당 ·MaClien ·안드로메당 ·개발한당 ·자전거당 ·클다방 ·소셜게임한당 ·키보드당 ·소시당 ·나스당 ·가상화폐당 ·야구당 ·퐁당퐁당 ·창업한당 ·바다건너당 ·육아당 ·디아블로당 ·달린당 ·이륜차당 ·땀흘린당 ·골프당 ·AI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콘솔한당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걸그룹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리눅서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노젓는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33

1
2026-08-04 14:02:25 210.♡.235.194
Zatan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 부동산법이 평등한지 의문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돈을 더 따로 걷어가겠다로 밖에 안보이네요.

Zatan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33]
Bom8881
IP 211.♡.132.178
14:04 2026-08-04 14:04:33
·
공소취소 이야기만 봐도요.
DigitalAngel
IP 183.♡.152.207
14:06 2026-08-04 14:06:41 / 수정일: 2026-08-04 14:21:33
·
부동산 법 어디에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의한 차별이 있죠?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신다고 다 말이되는건 아닙니다.
Zatan
IP 210.♡.235.194
14:08 2026-08-04 14:08:28
·
@DigitalAngel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아니하다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법 보면 아닌거같은데요... 차등으로 세금 더 걷어가겠다는 취지밖에 눈에 들어오는게 없네요 저는..
DigitalAngel
IP 183.♡.152.207
14:09 2026-08-04 14:09:48
·
@Zatan님 법은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정지척 경제적 생활의 모든영역에 있어서 차별이 저 법조문에서는 안보이는대요?
Zatan
IP 210.♡.235.194
14:10 2026-08-04 14:10:42 / 수정일: 2026-08-04 14:11:27
·
@DigitalAngel님
이중 삼중 과세논리가 차별같이 느껴지네요 전.
뭐 헌법은 광범위하기떄문에 해석하기 나름이겟죠. 제가 느끼는건 그렇네요.
DigitalAngel
IP 183.♡.152.207
14:11 2026-08-04 14:11:55 / 수정일: 2026-08-04 14:12:33
·
@Zatan님 그렇게 느끼신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끼신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중 삼중 과세가 저 법조문에 어떻게 적용되냐고 여쭙습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어디가 차별인지요? 설마 재산 유무가 사회적 신분이라고 느끼시는건 아니죠?
KAMUI
IP 117.♡.6.203
14:14 2026-08-04 14:14:16
·
@Zatan님 그말은 소득세등 이런부류는 다 위헌이라는 말이라는 건가요?
Zatan
IP 210.♡.235.194
14:18 2026-08-04 14:18:21
·
@KAMUI님
많이번 사람이 더낸다는건, 모든 국민이 평등한거죠.
번만큼 동일하게 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고있고, 여러 규제도 이미 있는데, 거기에 또한번 더해서 차별적으로 차등을 두겠다는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플레이아데스
IP 125.♡.244.51
14:09 2026-08-04 14:09:41
·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도 소득이나 금액에 따라 차별을 두니 불공평하다고 하겠네요.
Zatan
IP 210.♡.235.194
14:11 2026-08-04 14:11:13
·
@플레이아데스님 이중 삼중 과세논리가 차별같이 느껴지네요
뭐 헌법은 광범위하기떄문에 해석하기 나름이겟죠. 제가 느끼는건 그렇네요.
사라했제
IP 211.♡.91.114
14:12 2026-08-04 14:12:55 / 수정일: 2026-08-04 16:48:22
·
선진국에 비해서 전반적인 보유세가 낮으니 높이자고 해놓고,
선진국에 비해서 보유세가 훨씬 낮은 저가의 주택의 보유세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선진국만큼 이미 보유세를 높게 내는 고가의 주택만 타켓으로 세금을 더 높였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Blisson
IP 222.♡.126.137
14:13 2026-08-04 14:13:12
·
부자들은 부자들만의 커뮤니티가 없나요?
참그래커
IP 125.♡.148.202
14:13 2026-08-04 14:13:18
·
많이 번 사람일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은 평등한 걸까요, 불평등한 걸까요?
DigitalAngel
IP 183.♡.152.207
14:14 2026-08-04 14:14:38
·
@참그래커님 그게 불평등인 사회가 한곳 있죠. 공산주의
Zatan
IP 210.♡.235.194
14:17 2026-08-04 14:17:37
·
@참그래커님
많이번 사람이 더낸다는건, 모든 국민이 평등한거죠.
번만큼 동일하게 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고있고, 여러 규제도 이미 있는데, 거기에 또한번 더해서 차별적으로 차등을 두겠다는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Blisson
IP 222.♡.126.137
14:18 2026-08-04 14:18:54 / 수정일: 2026-08-04 14:19:28
·
@Zatan님 부자중에서도 부동산 부자는 더 엄격하게 부의 재분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으로 돈번걸 뭐라는게 아니구요. 부동산으로 돈 번건 국가 부가가치에 아무 도움이 안되잖아요.
참그래커
IP 125.♡.148.202
14:22 2026-08-04 14:22:27
·
@Zatan님 그러면 전기요금에도 누진세가 있는데, 여름철에 전기료 폭탄 맞지 않도록 여러 명목으로 할인해 주는 것도 과하다 해야겠군요?
Zatan
IP 210.♡.235.194
14:26 2026-08-04 14:26:50
·
@Blisson님
이번 8월 3일 개편안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헌법적 비판은

“비싼 집에 세금을 더 부과하므로 평등권 침해다.”

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해야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소득과 납세능력, 거주기간, 취득경위,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가 현저히 다른 사람을 합리적인 조정장치 없이 똑같이 중과한다.”

또는

“초고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혜택을 급격하게 박탈해 납세자가 주거용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는 세금을 낼 수 없게 만든다.”

------------------------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부세 결정에서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이나 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정장치 없이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정부안은 1주택 과세기준 상향, 실거주자 보호, 고령자 납부유예, 단계적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를 상당 부분 의식해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발표안의 큰 구조가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600만 원 공제한도, 비거주 인정기간 3년, 실제 세율과 세부담 증가폭은 최종 법률안에서 가장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라고 AI가 판단해주는군요.
Blisson
IP 222.♡.126.137
14:38 2026-08-04 14:38:41
·
@Zatan님 비판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비판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이미 비판의도가 깔린 상태에서 AI에게 문의하셨습니다.
Zatan
IP 210.♡.235.194
14:42 2026-08-04 14:42:16
·
@Blisson님
?? 이미 저렇게 느끼고 있다고 썻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이미 그렇게 느끼고 평등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말꼬리 잡기하실필요 있나요?
향연
IP 118.♡.73.50
14:21 2026-08-04 14:21:00
·
결국 이래서 난리였던 거죠? 강남 아파트 보유한 분도 그래서 그랬던 거구요.
푸른비수
IP 220.♡.183.49
14:52 2026-08-04 14:52:09 / 수정일: 2026-08-04 14:53:11
·
말 장난 같지만,
법앞에 평등한 것과 평등한 법을 만드는 건 달라서요.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과세의 방향에 불만이 있는 건 아마 다수겠지만,
(일단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헌법 11조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Zatan
IP 210.♡.235.194
14:56 2026-08-04 14:56:43 / 수정일: 2026-08-04 14:58:01
·
@푸른비수님
네 맞습니다.

밥 만드는 나으리들께서 평생 법공부 하셨을텐데,
가장 기초적인 헌법에 위배되서 꼬투리잡히게 만드셨을리 없죠.
이미 꼬투리 잡힌건 철저히 복습해서 피하도록 했을 것이고요.

다만 그걸 체감하는 영역은 그렇지 않다고 느낄수있는거죠. 평등한게 맞는가? 라는 의문.
그리고 실제로 그런 틈새가 있어서 위헌이 되는 경우도 있는거고요.

위에도 댓글로 달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평등치 못하다고 볼 부분도 있다는게 한계가 아닐지요.
푸른비수
IP 220.♡.183.49
15:07 2026-08-04 15:07:09 / 수정일: 2026-08-04 15:19:16
·
@Zatan님
일단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법앞에서의 평등이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평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평등의 기준과 가치가 다 조금씩 다를텐데, 그걸 충족할 수도 없구요.
(온전히 평등한 세상이 지속되면 강자들만 좋을 뿐이죠.)

과세가 공정한가? 적절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필요한 논의이지만,
누진세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이미 "평등"하지 않은 과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평등"을 "헌법"에 기준하여 말하는 건 공감받기 어려운 일이죠.
Zatan
IP 211.♡.194.101
15:18 2026-08-04 15:18:22 / 수정일: 2026-08-04 15:19:57
·
@푸른비수님
네,
법을 공부한 법잘알이 해석하는것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은 많이 다르죠.

이 사회가 헌법의 의미대로 구절대로 닿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란건 압니다. 법적 해석이란게 있는거겠죠.

님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법적논리로 님은 님 생각이 맞는거니까요.
그러나 저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실제로 말씀처럼 법이 완벽한것이 아니기에, 공정한가? 적절한가? 의 잣대가 이중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없어보이게 만든 법도 위헌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거겠죠.

여튼 저는 지금의 부동산대책이라는 정부기조는 그저 세금을 더 걷어갈 구실중 하나로 밖에 안보이고, 이미 충분히 같은 법적 장치들이 있음에도, 차등을 두는 부분이 어떤이들에게는 차별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푸른비수
IP 220.♡.183.49
15:24 2026-08-04 15:24:59
·
@Zatan님
법적 논리까지도 아닙니다.
전 무식한 공대 출신이라서요.
(제가 무식하다는 거지, 공대 출신 일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인인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지금의 부동산대책이라는 정부기조는 그저 세금을 더 걷어갈 구실중 하나로 밖에 안보이고,
이미 충분히 같은 법적 장치들이 있음에도 차별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텐데,
헌법을 끌어오셔서 그 공감이 약해진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Zatan
IP 211.♡.194.127
15:42 2026-08-04 15:42:02
·
@푸른비수님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전 위헌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럴 확률은 현실적으로 적겠죠.
이미 위헌당한 법 위에 다시 세웠을테니까요.
축꾸공
IP 121.♡.9.2
15:19 2026-08-04 15:19:36
·
헌법 11조를 끌어온다는 건, 고가 부동산 갖고 있는 자체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는 시각이네요.. (성별, 종교는 아니니까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Zatan
IP 211.♡.194.75
15:21 2026-08-04 15:21:31 / 수정일: 2026-08-04 15:22:31
·
@축꾸공님
그게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명의로 자가도 없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와이프명의로 5억대 집이 있긴합니다만, 욕심이 큰 사람도 아닙니다.
축꾸공
IP 121.♡.9.2
15:25 2026-08-04 15:25:25
·
@Zatan님
11조에서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Zatan
IP 211.♡.194.127
15:40 2026-08-04 15:40:34
·
@축꾸공님
네
그런데요?
사회적 신분이 어디에?
오히려 법이 차등으로 그런걸 조장하는건 아니고요?
축꾸공
IP 121.♡.9.2
15:46 2026-08-04 15:46:35
·
@Zatan님
헌법 11조는 왜 쓰신 건가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3개 중에 어떤 것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Zatan
IP 211.♡.194.127
15:48 2026-08-04 15:48:46
·
@축꾸공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왜 신분에 꽂히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견해는 위 댓글들에 상세히 기술해놨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