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면 상속세에서 만납니다.. 유산취득세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떼가는게 공평합니다.
배우자공제도 잠깐 유예 하는 정도 뿐이고.
소득세를 적게 내든 양도세를 적게 내든 부자되면 결국 만나요.
그러니까. 소비를 열심히 하면서 굳이 재산을 일정수준이상 불리지 말고 상속전에 다 쓰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부동산 10억 언저리 금융자산 10억 언저리로.. 딱 맞춰서 모으고, 그 이상은 쓰는게 가장 이득으로 보이긴 합니다.
부자되면 상속세에서 만납니다.. 유산취득세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떼가는게 공평합니다.
배우자공제도 잠깐 유예 하는 정도 뿐이고.
소득세를 적게 내든 양도세를 적게 내든 부자되면 결국 만나요.
그러니까. 소비를 열심히 하면서 굳이 재산을 일정수준이상 불리지 말고 상속전에 다 쓰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부동산 10억 언저리 금융자산 10억 언저리로.. 딱 맞춰서 모으고, 그 이상은 쓰는게 가장 이득으로 보이긴 합니다.
상속재산이 10~30억인 애매한 사람들 말고
상속재산이 70~80억 이상인 사람들은
공제 맥시멈으로 떄려 넣은
실질 세율을 보더라도
42~45% 이상을 상속세로 내고 있지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물려 받은 사람은
별도로 크게 모아 놓은 돈이 있는 게 아니라면
물려 받으려면 결국 매도해야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서울에서 고가 주택, 건물 물려 받아
매도하는 경우 흔하디 흔합니다
실제로 애들을 많이 보내긴 합니다..
딸은 싱가폴 아들은 어디였더라.. 아무튼 유리한게 많은곳이 있더라구요.
상속세가 너무 쎄서 부가 해외로 유출되는건데, 이거 꼬숩다고 볼일은 아닙니다.
한국은 상위 10프로가 90프로 소득세를 내는 나라에요..
10을 버는 사람 1명과 1을 버는 사람 9명이 있으면,
1을 버는 사람들을 3~4를 벌게 해줘야 하는데
10을 버는사람꺼를 뺏어서 1을 버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죠.
실제로 그렇게 가서 유럽이 망했죠
유럽에 능력있고 똑똑한 애들 유럽에 안남습니다 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미국에서 돈 벌죠
우리나라도 능력있는 사람들 유출은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국힘이 정권 잡으면 그런 구멍을 또 잔뜩만들어서 새롭게 빠져나가죠.
세금이 공평하다면 근로소득보다 양도소득이 세율이 훨씬 낮은게 말이 안되는거죠.
세금에 구멍이 많다는건 개인피셜인가요?
한정된 집행 인력으로 다 못잡는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하겠는데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부자들 조세회피 방법이 널렸다고 하니 어디서부터 잘못 알고 있는지 어질어질하네요.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걸 왜 비싼 전관 세무사 써 머리싸매고 몇 푼이라도 절세하려 그 노력을 하나요.
세무조사 한 번 받아보면 그런말 못할텐데.. 혹시 부자는 아몰랑 다 나쁜놈 프레임이라면 죄송합니다.
가업상속이 원래 한도가 1억 이었는데 MB 때 100억으로 바꿨고 지금은 600억까지 해주죠.
생전에 증여하면 10억 공제에 10%~20%의 낮은 세율만 적용하죠.
배우자 상속은 최대 30억까지 공제, 10년단위 분할증여로 과세를 안받을수 있죠.
배우자에게 증여한후 양도를 하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서 양도세를 감면받죠.
가족법인을 물려주면 증여세가 면제되고, 위장매매로 1세대1주택만들어서 양도세를 안내고,
가족간의 양도로 증여세를 회피하기도 하죠.
원래 양도 증여는 전문 세무사 등이 있어서 한때 삼성전자가 탈세로 다 빠져나가면 국세청이 나중에 법으로 메꾸는 일이 다반사였죠.
세금에 구멍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죠.
쓰신 내용이 많아 가업승계 프로그램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언급하신 600억 공제 받으려면 증여자가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수증자가 받아 5~10년간 90% 고용을 안정적 유지하는게 "기본" 자격 조건입니다.(이 외에도 여러 자격 요건들이 많지만 이것만 언급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쉬워 보이나요?
실상 대다수의 중견, 중소기업들은 승계 프로그램의 기본 시작 자격 요건인 10년 운영은 커녕 그 이전 수도없이 폐업해 나갑니다.
한때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가 너무 저조하니 국세청장이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강연에서 나온 답변은 참석자의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 (공제) 보기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허들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
어차피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고 적법하게 법을 지켜 공제 받는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당연히 완벽한 법은 없고 문제가 있다면 창과 방패처럼 구멍을 원천 차단해 나가며 발전해 갑니다.
다만 국세청은 조세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징수 입증 근거가 없어도 "납세자 입증의 책임" 이라는 떼법을 써서라도 수단 가리지 않고 징수하지 님 생각처럼 여기저기 구멍이 넘치도록 허술하지 않습니다.
문득 혹시 직접 세무조사는 받아보셨는지 그리고 매년 세금은 얼마나 내시는지 궁금하네요.
현실은 600억 공제해 줘도 참여율이 바닥 친다 적었는데 읽으신게 맞나요?
600억 쉽게 버실 기회가 있는데 얼른 지원해보세요.
그때와 지금 모두 10억 기준이란거죠.
엄청난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각종 세금과 상속세를 적당히 내기 위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