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서 만악의 근원은 관할지입니다.
경찰에게는 관할지를 따지는게 수사의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곧 경찰 문제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향찰이 되는 아우토반.
그렇다고 무조건 관할지를 무시하면 대혼란이 오겠지요.
일차적으로 관할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겠지만,
수사 이의제기는 반드시 타관서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차적인 경찰 내부 견제기능의 작동을 바라는거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사건기록 열람, 등사 허용 및 불송치 이유서에 수사내용 누락없이 상세히 그 결정의 근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것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나 고소/고발인도 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 알아야 이의제기를 하든 말든 하는겁니다.
물론 수사기관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를 한 개인이 책임지는 것도 필요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투명한 처리가 이의제기 건수를 오히려 줄이는 효과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현 쟁점에서 조금은 논외지만, 송치/기소후 법정에서 피의자 측의 사기 변론도 막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피해자, 고소/고발인이 재판에서는 직접 당사자로는 분류되지 않기에 사건기록 열람, 등사가 재판장 재량에 맡겨집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한 의견서가 아니면 재판장들이 재판 기록에 피해자 의견서를 기록, 편철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판장의 재량이 아닌 피의자의 방어권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기록 열람, 등사를 의무적으로 피해자, 고소/고발인에게 허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개정법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부작용 발생시 빨리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 합니다.. 그러나 향찰은 새삼스런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사건의 형사사건의 90%는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 중 이였습니다.
향찰의 문제는 별도의 건으로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 입니다.
검찰은 유사이래 단 한명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죠.
이거 어제 서영교 의원이 나와서 얘기한거 같은디요. 이번 법안에 포함되어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