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의결 | MBC
[속보] 이재명 정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원안 의결 | 미디어오늘
이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선관위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 뉴시스
형소법 개정안 檢수사권 전면폐지…10월2일부터 시행
'선관위 부실관리 의혹 진상규명' 선관위 특검법도 통과
검찰수사 전면폐지 형소법, 헌재 향할 듯…인용 가능성은 "회의적" | 뉴시스
오늘 국무회의 의결…10월 2일부터 시행 예정
국민의힘 또는 현직 검사들의 권한쟁의 가능성
2023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5대 4로 '각하'
이번엔 달라질까?…법조계에서 "회의적" 관측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인 만큼, 헌법소원의 경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통상 헌법소원 청구 당시에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는 '현재성'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적법하지 않은 요구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해 현직 검사와 시민단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도 모두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한 바 있다.
권한쟁의는 청구만으로 바로 헌재 정식 심판에 회부되지만 역시 인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자신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식의 권한쟁의 심판을 낼 수 있지만, 전례를 고려하면 법안 의결 과정 전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받기는 매우 까다롭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위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고
아래는 공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 입니다
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국회 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뉴시스
"거부권 행사, 의견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냐"
"수사·기소 분리, 비정상 사법시스템 정상화 첫 출발"
"경찰 수사권 독점·비대화 우려 커져…후속조치 필요"
"개정 형사소송법 국회 의결…많은 논란 있어"
"국회 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다 보기 어려워"
"국민 부여한 권한 투명하게 행사돼야"
"헌정 질서 위배돼야 할 수 있다는 게 학계 의견"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 부정 이른다 보기 어려워"
"국민주권, 민주주의·법치주의 떠받치는 근간"
"검찰, 사법체계 전반 과대한 권한 행사해와"
"별건 수사·먼지털이 수사 등 관행처럼 되풀이"
"수사기소 분리, 시스템 정상화하는 첫 출발"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 역시 커져"
"관련 법령 제도 정비 반드시 필요"
"국민 억울함 없도록 수사 역량 빈틈 없어야"
"검찰 책무 가벼워지지 않아…인권 수호 역할"
"경찰도 민주적 통제 강화 매진해야"
"변경된 시스템 부족한 부분 철저히 보완"




李대통령 "경찰 엄청난 권한 가졌지만 수사 못 믿겠더라…걱정 있는 게 사실" | 뉴스1
"앞으로 완전히 안전할까 우려…'경찰 권한 만큼 책임?' 자신 없다"
"수사상 비위 최소 해임·파면해야…형소법 문제 있으면 보완"
유튜브 AI요약:
이 영상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이 갖춰야 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경찰의 권한 확대와 책임: 경찰이 수사 개시권, 종결권, 강제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권한이 크게 커졌습니다. 대통령은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 비위에 대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와 책임 요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9:45-15:15).
징계 정보 공개 문제: 공직자의 공무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가 '사생활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는 관행에 대해, 대통령은 이를 공적인 일로 보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3:31-9:42).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 앞으로 경찰을 향한 세상의 감시와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며, 이는 경찰이 더욱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조언합니다 (17:04-17:25).
제도적 보완: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5:20-18:58).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왜 이ㅆ으렇게 힘들게 한 것 인지..
작년12월에 끝냈으면 이렇게 저항도 없었을 것을
왜 질질 끌면서 지지율을 다 까먹고 있었는지.. 안타깝네요..
개정된 형소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경찰 견제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반영되엇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소리는 실제 피해자가 나왔다는 소리인데 실제 피해자한테 약 먹느라 어쩔 수 없었다 하면 피해자가 과연 납득 하겠습니까?
꽃미남 재벌2세 검사가
서민들 앞에서 정의로운척 폼잡는
선전 드라마 볼일 없겠네요.
생각 잘 안해봤는데 곰곰히 떠올려보니 그런게 꽤 있네요.
시대별로 정치인 대통령 만들기용 드라마라던지(이명박)
북한미화 드라마같은것들은 뇌리에 박히는데요.
아 근데 검사는 보통 부패한 검사가 많이 나온거 같기도 합니다.
차라리 변호사가 정의롭게 나오는 경우가 더 기억에 많이 남네요.
앞으로 검찰의 여전한 권한남용 또는 반대로 태업, 경찰의 부실수사, 사건암장 우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대책을 절저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래 걸렸네요
지금은 감옥에 계신 그분(?)이 하셨던
언행불일치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는 하나
내용자체는 정말로 손색이 없는
주옥같이 옳은 말씀이었죠.
어찌 되었든 간에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비롯하여
단적으로 검찰이 '김학의' 관련수사를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했는지를
조금만 살펴봐도
왜 수사권을 폐지해야만 되는지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Sbs가 장윤기건으로 엄청 열심히 하더만요
Sbs 반대로 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