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사기를 크게 당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고소를 했구요.
사기친 일당쪽에서 검사를 고욤(?) 해서 검사가 모든 증거를 무마시켜서 결국 저쪽은 무혐의로 되고 제가 패소하는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으려면 재 수사를 해야하는데요.
이제 검찰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희망이 사라지는것이되겠지만.
그래도 검찰은 수사권 완전 박탈이 맞습니다. ㅠㅠㅠ
그래서 당연히 고소를 했구요.
사기친 일당쪽에서 검사를 고욤(?) 해서 검사가 모든 증거를 무마시켜서 결국 저쪽은 무혐의로 되고 제가 패소하는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으려면 재 수사를 해야하는데요.
이제 검찰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희망이 사라지는것이되겠지만.
그래도 검찰은 수사권 완전 박탈이 맞습니다. ㅠㅠㅠ
그게 보완수사권이랑 무슨 상관이죠??
본문 내용만 보면 글쓴님이 사기를 당한게 맞는건지조차 의문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 어쩔수가 없어요.
맘이 달라졌다면 보수언론이 말하고 있듯이 거부권을 행사해야죠.
전 중장기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하고 걍찰의 부실부패 타퍼 및 수사 역량재고는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자보호법이 뭔지는 진짜 이해가 안가고 필요한건 경찰이 수소 중지나 기소 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기관에서 감사나 심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보완 직접 수사권이 없어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게 빨리 후속조치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