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수사 관서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수사결과를 내서 국민신문고로 민원 제기했더니 그 경찰서 청문인권담당관한테 가져다 주는데, 청문인권담당관 왈 자기들은 그냥 민원 안내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해결이 안되어 경찰청으로 민원 넣었으나 다시 첫 수사 담당부서로 민원 자동 이송합니다.
그래서 국수본으로 민원 넣었더니 또 첫 경찰서로 민원 자동 이송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며 심지어 민원인을 진상취급까지 하더군요.
결국 이 사건은 관할지 문제로 같은 경찰서에 배당되기를 세 차례 반복하고 어처구니 없는 수사끝에 국감에서 문제된 후 몇 달 뒤에서야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상급기관에 수사 이의제기한다? 그게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구요?
장난이라면 좋겠어요.
광역수사단 이송된 후에도 담당 수사관이 변호사 동석할 필요없다고 해서 갔더니 고발인에게 강제수사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합디다.
그렇게 해 준후에야 강제수사 진행되는게 제가 경험한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경찰을 보완수사한다?
상급기관으로 이의제기하면 된다?
진짜 이건 아니죠.
지금껏 이해관련자들이 보여주고만 싶은 것들만 제한적으로 공급(?)받아온 것 같아요~
보다 많은 케이스들이 알려지면 훨씬더 좋아진 법이나 시스템/절차 등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