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53조는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왜 바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뭐 하고 있나요? 형사소송법 공포 안 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국무회의 안건은 국무총리가 정합니다
X에 의견을 피력하신다면 그게 곧 대통령의 의도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거부권만큼은 안 쓰시기를 바랍니다만
네 다음 촉법용역
여기서 억지부리지 말고 빨리 절차대로 하라고 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