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새끼 까마귀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던 길에 불쌍해서 데려갔고, 일주일 정도 돌본 뒤 다시 발견한 곳에 돌려보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후 A 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면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보호법상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사육할 수 없는 야생생물인데요.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관련 법을 알지 못한 채 행동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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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수준이 포획이라면...
동물농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원래 자기가 키우는 동물 관련 제외하고)
죄다 불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고양이는 어떤가 싶어서 찾아보니..
길고양이 = 농림축산식품부 및 동물보호법 // 도심지
들고양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 국립공원 등 산이나 자연환경
라는군요.
선고유예면 최대한 봐준것 같은데요?
사실 저 길고양이 들고양이 구분이라는 건 그냥 관할 부처가 농림부(or 지자체)냐 환경부냐 구분을 대충 표현한 거고
엄밀히 말하면 길고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현행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없습니다.
들고양이 관리지침 - https://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35876&efYd=0
이 지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야생동물 및 그 알ㆍ새끼ㆍ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의 관리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73328&utm_source=chatgpt.com
제14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동물에 대한 세부 처리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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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입니다. 들고양이면 본문의 사례 처럼 불법일 여지가 커 보이네요. 물론 어떻게 구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야생생물법 상 야생화된 동물의 정의가 버려지거나 달아나 가축이나 반려동물 포함이 야생화된 동물입니다.
야생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가축, 반려동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야생생물법이 적용되는 것 뿐이라 법적으로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구조의 목적이라도 야생동물이면 개인이 임시보호하는거 자체가 불법이니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게 맞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13687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13687CLIEN
어린 새끼를 주어다 길렀다. 이게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이라고요 ?
생물(생명) 보호가 보호법위반 이라니 아리송 합니다요.
TV동물농장 등 프로그램에 나온 개인이 야생동물을 돌본 사례는
거의 대부분 불법이 맞습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 등에 경우는
고려하지 않으며 이슈만 보는 것으로 인해 야생생물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식이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라면 주로 인재의 상황에서 사람이 돕지 않을 경우
해당 동물의 신변이 매우 위험할정도로 시급한 사례가 해당되며
해당 사례를 통해 야생동물을 피치 못하게 구조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기관(야생동물구조센터 등)에 인계하여 주셔야 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유튜브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으니
이를 참조해 주시고
과거에도 야생동물을 개인이 돌보거나 기르던 사례가 공공연히 있었으나
최근에 SNS나 유튜브 등 개인의 과시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현재도 편법으로 이 사안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의 한두번 일탈의 사례로 보기에는 사회적 질서에 문제가 될수도 있는
사안까지 나왔다는 일로써 이 점은 꽤 중요한 사례입니다.
야생동물은 국가 공공재로 취급되며
생태학적으로도 개인의 관점이나 감성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해당 기사의 사례는 야생동물을 개인이 사육할경우에 실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꽤나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