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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경찰 수사 견제장치(통과된 형소법 기준) 34

9
2026-08-03 12:45:23 수정일 : 2026-08-03 12:47:21 125.♡.123.232
오타수사안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근거해서 견제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않다고 비판하는 분들은 없고, 

경찰은 믿을 수 없어라는 글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내용을 검색 및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1. 보완수사요구권

검사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 검토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합니다(한 차례 연장 가능).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의 직무배제·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건에는 별도의 재수사요구 제도가 적용됩니다.


2. 사실관계 확인 절차

검사는 피의자·피해자·고소인·참고인·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은 법률상 수사가 아니므로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과 제출자료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고소인·피해자 등은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가 직접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스토킹·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소득과 사건유형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이의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위법수사에 대한 시정조치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의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수사에 관여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5. 수사기록 열람과 간접적인 사법통제

고소인·피해자 등은 불송치 이의신청과 권리구제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사의 필요성 또는 제3자의 권리 등을 이유로 일부 기록의 공개가 제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지만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을 통해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법원이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불송치 판단과 수사내용도 간접적으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다른 수사기관 지정·불송치 이의신청·재정신청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견제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견제장치가 경찰의 일탈행위를 100%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수사에 견제장치가 분명 존재하며, 어떤 법률이나 제도도 100% 완벽할 수 없고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반론 환영합니다. 





오타수사안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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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4]
바이더마인드
IP 175.♡.43.203
12:48 2026-08-03 12:48:39
·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잘도 굴러가겠습니다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2:50 2026-08-03 12:50:33 / 수정일: 2026-08-03 12:51:37
·
@바이더마인드님 어떤게 복잡한가요? 이해 안가시면 설명해드리죠~ 본질 벗어난 이야기 하시 마세요~ 경찰 견제장치만 말씀하세요~
융중와룡
IP 211.♡.74.168
12:56 2026-08-03 12:56:48
·
@오타수사안타님
뭘 어떻게 만들어놔도 비난할 준비가 되어있으신 분들 눈엔 그렇게 보일 겁니다.
작은희망,비록
IP 118.♡.65.251
13:14 2026-08-03 13:14:46
·
@바이더마인드님 검찰때보다 잘 굴러갈테니 걱정마세요
Hoony
IP 58.♡.100.108
12:50 2026-08-03 12:50:57
·
저도 이게 맞는 방향같습니다.
90까지갑시다
IP 211.♡.196.74
12:52 2026-08-03 12:52:00 / 수정일: 2026-08-03 12:52:30
·
보완수사요구 미이행 시의 수단이 강제성이 다소 약해보이네요. 결국 교체 및 징계 ‘요구’인데 말이죠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3:00 2026-08-03 13:00:14 / 수정일: 2026-08-03 13:21:54
·
@90까지갑시다님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 여부와 수위는 경찰 내부의 조사와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결정되겠죠. 해당 수사관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또 실제로 징계될 수도 있고. 구속될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김ss디
IP 182.♡.218.212
12:55 2026-08-03 12:55:16
·
견제장치가 존재하는 것과, 그 견제 장치가 충분히 작동될 수 있는가는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를들어 요구권의 경우, 검사의 요구사항을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회신하면, 이를 ‘불이행’으로 볼 것인지 ‘부실 이행’으로 볼 것인지가 애매해집니다. 징계요구도 마찬가지구요.

사실관계 확인 또한 경찰이 애초에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사건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검사가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때문에 '교차검증'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구요.

그나마 3번이 가장 실질적인 장치같긴한데.. 문제는 국가기관끼리의 자동 견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불송치 통지를 이해하고 기록을 살펴 3개월(이의신청 기간) 안에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 작동한다는 한계가 있죠.
김ss디
IP 182.♡.218.212
12:59 2026-08-03 12:59:03 / 수정일: 2026-08-03 12:59:32
·
개인적인 결론은, 견제장치는 분명 존재하고 이전보다 상당히 보강됐습니다만.... 독립적인 재수사 능력과 강제수단을 대신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3:02 2026-08-03 13:02:32 / 수정일: 2026-08-03 13:23:42
·
@김ss디님 모든 법률과 제도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시행해가면서 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별도의 해석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하위법률들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것이죠. 모든 법률이 완벽하게 제정된다면 헌재가 필요없겠죠~
암비
IP 118.♡.10.143
12:57 2026-08-03 12:57:40
·
이런 보완책도 중요하지만

법을 집행함에 있어 장난질 치는 것들은 그들이 잡아 넣은 범죄자와 함께 수감 하는 등의 강력함 징벌체계도 필요합니다.
베개
IP 122.♡.69.122
12:57 2026-08-03 12:57:47
·
제 인상은 경찰은 하류에서 지저분 검찰은 상류에서 지저분이라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3:20 2026-08-03 13:20:37
·
@베개님 하류에서 생기는 일은 어느정도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상류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피해자가 억울하다는 말조차도 할 제도적 장치도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사건에서 피해자 여성이 무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했습니다.
융중와룡
IP 211.♡.74.168
12:58 2026-08-03 12:58:36 / 수정일: 2026-08-03 13:01:09
·
사실 수사 기소 분리한다고 했으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과도할 정도로 경찰을 견제하게 만들어놨어요.
목표가 상호견제인데 검사는 경찰을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반면 경찰이 검사를 견제할 수단은 바뀐 제도에서도 여전히 거의 없다시피 한 게 불만입니다.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3:04 2026-08-03 13:04:09
·
@융중와룡님 검사 견제는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번에는 형소법 개정안 통과가 최선이었던것 같습니다.
Everlasting_
IP 121.♡.172.2
12:59 2026-08-03 12:59:52
·
언급하신 2번부터 끝까지
검찰이 국민이 움직일껄 대신해서 하던 업무입니다. 자료제한도 없이 말이죠
이제 그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움직이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하는거구요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3:03 2026-08-03 13:03:52 / 수정일: 2026-08-03 13:14:06
·
@Everlasting_님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님이 옳은거겠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 불송치 건은 피해자나 고소인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은 기록 접근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서 피해자 구제의 폭을 더 넓혔습니다.
Everlasting_
IP 121.♡.172.2
13:08 2026-08-03 13:08:17 / 수정일: 2026-08-03 13:09:09
·
@오타수사안타님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검찰을 대신해서 경찰를 견제하느냐도 있지만 사법처리가 얼마나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느냐를 봐야하는데
앞으로 나올 공소청 검사들은 공소유지를 하려니 수사 단계 개입이 없어 증거불충분이나 공소기각 당할여지가 커졌고 그걸 보완하자니 보완수사로 넘어가 하세월일꺼고 지연되는만큼 피해자에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죠.. 전 그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알아차림90
IP 116.♡.165.252
13:00 2026-08-03 13:00:02 / 수정일: 2026-08-03 13:01:32
·
이렇게 해도 검찰의 권력은 막강해요.
맘만 먹으면 경찰의 수사권을 언제든 무력화시킬 수 있죠.
기소독점과 영장청구권으로 얼마든지 권력자의 범죄를 눈감아주고
파렴치범과 경제사범을 비호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3:15 2026-08-03 13:15:51
·
@알아차림90님 이 문제는 현재 검찰에서서 적체되어 있는 사건이 너무 많아 공소시효를 도과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사가 수사에 손을 떼면 이러한 문제가 어느정도는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완벽한 법률은 없습니다.
아리만세
IP 116.♡.232.240
13:06 2026-08-03 13:06:10
·
동네에서 조그만 법률사무소 운영 중으로, 현장에서 주로 형사사건 다루고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이 있고, 지금도 보완수사보다는 보완수사요구로 검사가 보완하는 경우가 많긴해서,
무슨 당장에 큰 문제가 난다는 식의 국짐 쪽의 오도방정에는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수사권 + 기소권'을 가지진 무소불위의 검찰권 못지않게 폐단 가능성이 높은 것이 '견제받지 않는 1차수사권'입니다. 이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경험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위에 서술하신 상당 부분은 지금도 존재하는 제도고, 특별히 강화되었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이의신청은 현재도 유의미하게 작동 중입니다만, 서술된 나머지 제도는 실무상 큰의미가 있진 않구요.


보완수사를 꼭 '검찰'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검찰이 아니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1차 수사권을 견제할 제도가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일각의 우려가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솔직히 로컬시장에서 형사사건 해보면, 경찰... 검찰 못지 않게 엉망입니다.
보리
IP 121.♡.245.138
13:09 2026-08-03 13:09:26
·
@아리만세님 맞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크죠. 경찰은 잘못이 적발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지만, 검사는 전무하다시피 하니까요.
아리만세
IP 116.♡.232.240
13:18 2026-08-03 13:18:19
·
지금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제범은 너무 송치가 안된다'라는 의견이 변호사들 사이에서 자주 나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명백한 사기인데 경찰 단계에서 거의 무혐의가 나온다"는게 변호사들 단톡방에서 거의 공론 수준으로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만큼 광범위한 지지는 아니지만, 반대로 성범죄 등은 너무 쉽게 송치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현재 빠르게 '고소대리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크게 올렸구요.

종전에는 '피의자/피고인 사건'보다 '고소 사건'이 더 쉽고, 선임료도 저렴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충 요건만 맞춰서 쓰고 자료만 잘 정리해서내면 끝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지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령 5년 전, 너무 복잡한 사건을 고소하면, 담당 수사관이 너무 미안해하며 자료 정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전화가 와 읍소하며 부탁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찰관이 아예 고소인 쪽 변호사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까지 생겨났습니다. 경제사건은 자료가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에는 아예 '범죄일람표' 작성을 고소인 측에 제대로 작성해올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요구받고 있구요. 제 주위 어느 변호사는 '송치결정서'나 내부 '수사보고서'를 대신 써달라는 요구를 경찰관에게 받기도 했습니다.

1차수사권이 강화되며, 주로 복잡한 경제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수사관'이 아니라 '판사'처럼 변질되어가는 겁니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관'이 되어야하는거구요.

이 배경에는 물론 경찰들이 일이 너무 많은 탓이 큽니다. 그리고 경찰 쪽은 민사법 쪽 지식이 변호사/검사들보다 약한 편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수사를 '피해자'에게 미루고, 피해자가 수사를 제대로 해오지 않으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고, "왜 경찰이 해야할 일을 변호사가 대신 해줘야하냐?"는 의견이 변호사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커진 겁니다. 이제 변호사가 없으면 점점 복잡한 사건은 고소를 안받아주는 방향이 된거니까요.
보리
IP 121.♡.245.138
13:07 2026-08-03 13:07:17
·
일탈행위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위험도와 손익을 따져보겠죠.
방지책으로는 100%로 보입니다.
MsMn
IP 223.♡.249.43
13:14 2026-08-03 13:14:22
·
왜 기소독점의 문제점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3:17 2026-08-03 13:17:33
·
@MsMn님 그 문제는 논외로 하시죠. 형소법 개정에도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neo123
IP 223.♡.95.239
13:21 2026-08-03 13:21:30
·
옳은 방향으로 보이네요. 디테일은 좀 더 보완하면 될 거 같아요
나의X에게
IP 106.♡.64.253
13:30 2026-08-03 13:30:07
·
상당부분은 이미 있는 제도입니다.특히 무혐의 불송치는 거의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사관이 다시 재수사해도 똑같다고 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행복한슈크림
IP 106.♡.26.117
13:36 2026-08-03 13:36:25
·
송사 겪어본 입장에서 경찰 절대 못믿죠
괜히 김용민더러 지옥에나 가란 얘기가 나온게 아니지 말입니다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3:48 2026-08-03 13:48:44
·
@행복한슈크림님 개인적인 사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비판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하시는게
행복한슈크림
IP 106.♡.26.117
13:51 2026-08-03 13:51:59 / 수정일: 2026-08-03 13:52:15
·
@오타수사안타님 뭐 반대편도 사감 팬심 가득이잖아요 사실
뭐 겪어보면 알겠죠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3:52 2026-08-03 13:52:21
·
@행복한슈크림님 현재도 대부분 있는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법으로 명시하고,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형소법 개정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속 주장을 하니까. 개정형소법에서 어떤 구멍이 있을 수 있는지를 지적하시고 토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korinh
IP 211.♡.197.112
13:42 2026-08-03 13:42:35
·
형소법 개정 지지자분들이 몸소 부작용을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3:49 2026-08-03 13:49:50
·
@korinh님 글에서 어떤 부분에서 부작용이 있을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사감을 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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