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근거해서 견제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않다고 비판하는 분들은 없고,
경찰은 믿을 수 없어라는 글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내용을 검색 및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1. 보완수사요구권
검사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 검토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합니다(한 차례 연장 가능).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의 직무배제·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건에는 별도의 재수사요구 제도가 적용됩니다.
2. 사실관계 확인 절차
검사는 피의자·피해자·고소인·참고인·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은 법률상 수사가 아니므로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과 제출자료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고소인·피해자 등은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가 직접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스토킹·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소득과 사건유형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이의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위법수사에 대한 시정조치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의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수사에 관여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5. 수사기록 열람과 간접적인 사법통제
고소인·피해자 등은 불송치 이의신청과 권리구제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사의 필요성 또는 제3자의 권리 등을 이유로 일부 기록의 공개가 제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지만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을 통해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법원이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불송치 판단과 수사내용도 간접적으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다른 수사기관 지정·불송치 이의신청·재정신청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견제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견제장치가 경찰의 일탈행위를 100%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수사에 견제장치가 분명 존재하며, 어떤 법률이나 제도도 100% 완벽할 수 없고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반론 환영합니다.
뭘 어떻게 만들어놔도 비난할 준비가 되어있으신 분들 눈엔 그렇게 보일 겁니다.
예를들어 요구권의 경우, 검사의 요구사항을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회신하면, 이를 ‘불이행’으로 볼 것인지 ‘부실 이행’으로 볼 것인지가 애매해집니다. 징계요구도 마찬가지구요.
사실관계 확인 또한 경찰이 애초에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사건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검사가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때문에 '교차검증'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구요.
그나마 3번이 가장 실질적인 장치같긴한데.. 문제는 국가기관끼리의 자동 견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불송치 통지를 이해하고 기록을 살펴 3개월(이의신청 기간) 안에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 작동한다는 한계가 있죠.
법을 집행함에 있어 장난질 치는 것들은 그들이 잡아 넣은 범죄자와 함께 수감 하는 등의 강력함 징벌체계도 필요합니다.
목표가 상호견제인데 검사는 경찰을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반면 경찰이 검사를 견제할 수단은 바뀐 제도에서도 여전히 거의 없다시피 한 게 불만입니다.
검찰이 국민이 움직일껄 대신해서 하던 업무입니다. 자료제한도 없이 말이죠
이제 그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움직이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하는거구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검찰을 대신해서 경찰를 견제하느냐도 있지만 사법처리가 얼마나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느냐를 봐야하는데
앞으로 나올 공소청 검사들은 공소유지를 하려니 수사 단계 개입이 없어 증거불충분이나 공소기각 당할여지가 커졌고 그걸 보완하자니 보완수사로 넘어가 하세월일꺼고 지연되는만큼 피해자에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죠.. 전 그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맘만 먹으면 경찰의 수사권을 언제든 무력화시킬 수 있죠.
기소독점과 영장청구권으로 얼마든지 권력자의 범죄를 눈감아주고
파렴치범과 경제사범을 비호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이 있고, 지금도 보완수사보다는 보완수사요구로 검사가 보완하는 경우가 많긴해서,
무슨 당장에 큰 문제가 난다는 식의 국짐 쪽의 오도방정에는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수사권 + 기소권'을 가지진 무소불위의 검찰권 못지않게 폐단 가능성이 높은 것이 '견제받지 않는 1차수사권'입니다. 이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경험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위에 서술하신 상당 부분은 지금도 존재하는 제도고, 특별히 강화되었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이의신청은 현재도 유의미하게 작동 중입니다만, 서술된 나머지 제도는 실무상 큰의미가 있진 않구요.
보완수사를 꼭 '검찰'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검찰이 아니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1차 수사권을 견제할 제도가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일각의 우려가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솔직히 로컬시장에서 형사사건 해보면, 경찰... 검찰 못지 않게 엉망입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현재 빠르게 '고소대리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크게 올렸구요.
종전에는 '피의자/피고인 사건'보다 '고소 사건'이 더 쉽고, 선임료도 저렴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충 요건만 맞춰서 쓰고 자료만 잘 정리해서내면 끝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지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령 5년 전, 너무 복잡한 사건을 고소하면, 담당 수사관이 너무 미안해하며 자료 정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전화가 와 읍소하며 부탁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찰관이 아예 고소인 쪽 변호사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까지 생겨났습니다. 경제사건은 자료가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에는 아예 '범죄일람표' 작성을 고소인 측에 제대로 작성해올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요구받고 있구요. 제 주위 어느 변호사는 '송치결정서'나 내부 '수사보고서'를 대신 써달라는 요구를 경찰관에게 받기도 했습니다.
1차수사권이 강화되며, 주로 복잡한 경제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수사관'이 아니라 '판사'처럼 변질되어가는 겁니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관'이 되어야하는거구요.
이 배경에는 물론 경찰들이 일이 너무 많은 탓이 큽니다. 그리고 경찰 쪽은 민사법 쪽 지식이 변호사/검사들보다 약한 편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수사를 '피해자'에게 미루고, 피해자가 수사를 제대로 해오지 않으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고, "왜 경찰이 해야할 일을 변호사가 대신 해줘야하냐?"는 의견이 변호사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커진 겁니다. 이제 변호사가 없으면 점점 복잡한 사건은 고소를 안받아주는 방향이 된거니까요.
방지책으로는 100%로 보입니다.
괜히 김용민더러 지옥에나 가란 얘기가 나온게 아니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