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당헌·당규의 해석)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 에 따른다.
제2절 원내대표 제68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1원내대표는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80, 권리당 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20을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4.6.12.> 2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2인 이상이 면 차점자 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는 제1항 과 동일하게 합산한다. <개정 2024.6.12.> 3제2항의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제2항의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가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6.12.>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1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분 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4.6.17.> 1. 전국당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개정 2023.12.7., 2024.6.17.>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 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당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는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이 때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전략지역 전국당원대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에 일정 비율의 가중치를 둔다. <개정 2022.7.13., 2023.12.7., 2024.6.17., 2026.2.3.> 4. 당대표는 제3호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 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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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대표 시절 위와같은 당헌당규 내용을 바탕으로 원내대표 의장 뽑았고 ...당헌당규에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하고 써있지만 선호투표제로 실시되었습니다. 지금의 당대표 선거와 다르지 않죠. 그리고 이미 해당건에 대해 누군가가 가처분 신청 했고 법원은 기각 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당이 해당 투표방식을 선거 절차에 적용한 것은 정당의 자율성 차원에서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딘님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진 이번 보궐선거에는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이상 3선, 기호 순)이 출마했다. 하지만 1차 투표(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한병도·백혜련 의원이 결선투표를 치른 끝에 결국 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새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 중순까지 약 4개월이지만, 한 원내대표는 “다음에 출마하지 않을 테니 지지해 달라는 건 맞지 않다”(지난 8일 합동토론회)며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745
1차는 선호투표제 최종은 결선투표로 뽑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거죠??
우딘
IP 220.♡.183.162
13:38
2026-08-03 13:38:41
·
@Kieth님
적합여부는 님의 의견이지 그게 정답은 아니죠. 수용했으면 그걸로 끝인겁니다. 그리고 원글안보세요? 원글이 선호투표운운하니 단 댓입니다
급해요급해
IP 220.♡.164.49
13:06
2026-08-03 13:06:11
·
뭔 말들이 이리 많은지 ㅋㅋㅋㅋ 정청래 당대표있던 지도부에서 나온거 아니었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청래 자기들도 하자고 한거잖아요 ㅋㅋ 질거같으니 이제 빌드업하는건지 별 핑계를 다 대고 있으시네요 ㅋㅋㅋ
민트맛붕어빵
IP 182.♡.168.199
13:29
2026-08-03 1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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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또
IP 222.♡.55.234
13:14
2026-08-03 13:14:36
·
민주당 당규까지 위반하면서 '선호투표제' 를 밀어붙이고, 온 언론과 정치 평론가를 동원하면서 정청래를 까고,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줄 세우고, 그리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불평등한 선거관리 등등... 한마디로, 악질적인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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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당헌·당규의 해석)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
에 따른다.
제2절 원내대표
제68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1원내대표는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80, 권리당
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20을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4.6.12.>
2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2인 이상이
면 차점자 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는 제1항
과 동일하게 합산한다. <개정 2024.6.12.>
3제2항의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제2항의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가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6.12.>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1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분
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4.6.17.>
1. 전국당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개정 2023.12.7.,
2024.6.17.>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
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당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는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이
때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전략지역 전국당원대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에 일정 비율의 가중치를 둔다. <개정 2022.7.13.,
2023.12.7., 2024.6.17., 2026.2.3.>
4. 당대표는 제3호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
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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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대표 시절 위와같은 당헌당규 내용을 바탕으로 원내대표 의장 뽑았고 ...당헌당규에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하고 써있지만 선호투표제로 실시되었습니다.
지금의 당대표 선거와 다르지 않죠.
그리고 이미 해당건에 대해 누군가가 가처분 신청 했고 법원은 기각 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당이 해당 투표방식을 선거 절차에 적용한 것은 정당의 자율성 차원에서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4. 당대표는 제3호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
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5.6.13.>
원샷 경선에서나 선호투표가 의미있죠. 순회경선에 선호투표는 어울리지 않아요.
게다가 당헌에 결선 투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원내대표 선거와는 다른 겁니다.
꼼꼼히 다읽어보세요
원내대표도 님이 말한거와 똑같은데 정청래때 선호투표제로 햐서 뽑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성남시장시절부터도 그렇고 딴지에서 경기도지사 남경필뽑는다할때도 이재명지지했는데 뭔 뉴이재명타령인가요.
그리고 대전제
제112조(당헌·당규의 해석)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
에 따른다.
는 왜 무시하나요. 순회에 어울리는지 아닌지는 해석에 이의가 있는것일뿐 맞는말은 아니죠.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정해진 규칙은 선호투표입니다
정청래도 인정했구요
투표시작한지 꽤됐는데 이제와서 말나오는건 결과에 불복할거라는 얘기로 들릴수 있다봅니다
당규 44조 ③원내대표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의 시행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권리당원의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는 선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원내대표 선거는 당시에도 선호투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당규에 쓰여 있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정당화가 어려운 일이었으니 하시는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규를 발췌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는 행동은 그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원내대표는 원샷 형태의 선거이니 선호투표 가능!
당대표 선거는 흥행 문제도 있고 해서 순회 선거이고 이에 선호투표는 적합하지 않다고 계속 설명했구요.
이 문제가 불거진 후 "소수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지금 당대표 선거가 선호투표로 진행되고 있어요.
정청래 후보는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기 싫어서 수용한 것일 뿐이구요.
그리고 이 문제를 끄집어서 댓글을 쓴 건 님이잖습니까?
갑자기 불복 어쩌구.. 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1차는 선호투표제 최종은 결선투표로 뽑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거죠??
적합여부는 님의 의견이지 그게 정답은 아니죠.
수용했으면 그걸로 끝인겁니다.
그리고 원글안보세요?
원글이 선호투표운운하니 단 댓입니다
온 언론과 정치 평론가를 동원하면서 정청래를 까고,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줄 세우고,
그리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불평등한 선거관리 등등...
한마디로, 악질적인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