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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AI) 외국은 검사들 수사권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가? 5

1
2026-08-03 11:14:23 182.♡.218.212
김ss디

에 대해, 최대한 편향되지 않도록 질문해보았습니다.

AI 글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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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영국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그 나라들은 경찰·검찰의 협업 절차, 기소 전 법률조언, 증거보완 계획, 독립적인 경찰 통제기관 등으로 빈자리를 메웁니다. 반면 독일·프랑스·일본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나라 역시 많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검사 수사권의 유무가 아니라,

검사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경찰 수사를 발견했을 때, 실제로 고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만, 보완수사요구권까지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즉 검사는 경찰이 보낸 사건에서 빠진 증거를 발견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필요하면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수사관의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상황 기존 방식 개정 후 방식
참고인 진술이 모순됨 검사가 직접 불러 확인 가능 경찰에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
계좌·통신자료가 빠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가능 경찰·중수청에 보완 요구
담당 경찰이 소극적임 검사가 직접 빈틈을 메울 수 있음 담당 교체·징계·다른 기관 지정을 요구
검사가 사건을 확대하려 함 직접수사로 확대할 위험 직접수사가 불가능해 권한 남용 억제

따라서 정확하게는 “검사가 아무것도 못 한다”가 아니라 “직접 손을 대지 못하고 다른 기관을 움직여야 한다”에 가깝습니다.


해외도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영국·웨일스

영국 검찰청인 CPS는 직접 수사권도, 경찰에 대한 법적 수사지휘권도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CPS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에 법률조언을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경찰과 구체적인 보완계획과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그 계획에 따라 추가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가 촘촘히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은 단순한 분리라기보다,

경찰이 손발을 움직이고, 검사가 사건의 법률적 설계를 계속 점검하는 구조

에 가깝습니다.

미국

미국 검사도 보통 직접 압수수색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는 수사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방검사는 FBI 등 연방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사건 초기부터 수사 방향을 협의하며, 대배심을 통해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미 법무부 지침도 연방검사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대배심을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수사관이 검사 개인에게 직접 지휘받지는 않지만, 검사는 강력한 수사수단을 가진 ‘수사팀의 법률 책임자’에 가깝습니다.

독일·프랑스·일본

이 나라들은 오히려 한국 개정안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 독일 검찰은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할 의무가 있고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프랑스 사법경찰은 법률상 검사 지휘 아래에서 수사합니다.
  • 일본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가 세계적 표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미법계 일부 국가는 분리하지만, 대륙법계 상당수 국가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수행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우려하는가

1. 기소 책임자는 검사인데, 증거를 직접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 기록을 검토하다가 결정적인 진술이 모순되거나 증거가 빠진 사실을 발견해도, 앞으로는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사기·배임처럼 진술과 자금 흐름을 교차 검증해야 하는 사건에서 경찰이 핵심 질문을 놓쳤다면 검사는 다시 경찰에 보내야 합니다. 경찰이 다시 조사하고, 기록을 보내고, 검사가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 이행기한과 교체·징계 요구권을 두었지만, 복잡한 사건에서 ‘한 번의 요구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것인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지연과 이른바 ‘핑퐁 수사’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2. 잘못 수사한 기관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특정 진술을 무시했거나, 조직 내부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했거나, 담당자의 역량이 부족했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담당자 교체나 다른 기관 지정을 허용해 이를 보완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작동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찰이 자기 사건을 스스로 확대했던 과거의 문제를 막으려다, 반대로 경찰이 잘못한 수사를 경찰이 다시 심사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3. 한국 헌법상 영장 신청은 여전히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법관이 발부하되, 검사의 신청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원하면 여전히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는 수사를 직접 확인할 권한은 없으면서 영장 신청의 적법성·필요성은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경찰이 작성한 기록을 토대로만 판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은 영국과도 다릅니다. 영국은 애초에 한국처럼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을 독점시키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국은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면서 영장 관문 역할은 남겨놓는 제도적 비대칭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경찰 권력이 상당히 집중돼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본래 권력을 나누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을 없앤 뒤 대부분의 일반 범죄 수사를 경찰이 담당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찰이 사실상 수사의 시작과 진행을 독점하게 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확대, 기록 열람·등사, KICS 기록 의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가 마련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견제기관이 경찰 기록을 검토하는 데 그치고 직접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견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입니다.

5. 제도 자체보다 전환 속도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영국의 CPS 방식은 경찰과 검찰의 업무분담, 사건 송부 기준, 조기 법률자문, 증거보완 계획, 디지털 자료교환 체계가 오랜 기간 축적된 결과입니다.

한국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면서, 동시에 검사 수사권과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는 대규모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달리는 중에 운전석과 브레이크의 위치까지 옮기는 셈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초기에는 사건 이관, 기관 간 책임 다툼, 인력 부족, 사건 처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폐지 반대 논리만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으면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반대로 검사가 자신이 원하는 기소 결론에 맞춰 사건을 끌고 갈 위험도 있습니다.

직접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가진 검사가 별건을 찾아 수사를 확대하거나, 이미 세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에만 집중하는 ‘확증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한 취지는 경찰과 검찰의 상호견제와 인권 보호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폐지 찬성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명확히 보완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수사기관이나 수사관을 지정하면 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과거 검찰 중심 체제의 관성이다.

이번 개정안도 이러한 비판을 반영해 보완수사요구 이행기한, 담당자 교체·징계 요구, 다른 기관 지정, 피해자의 이의신청권 등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단순히 경찰에 모든 것을 백지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핵심 차이는 이것입니다

구분 해외의 일부 수사·기소 분리 국가 한국의 우려 지점
수사 초기 검사의 관여 기소 전부터 법률조언·공동계획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기록 검토에 치우칠 가능성
추가 수사 제도화된 공동 실행계획 기관 간 보완 요구와 재송부 반복 가능성
강제수사 검사 외에도 영장·대배심 등 다양한 구조 헌법상 검사가 영장 신청의 관문
경찰 통제 독립 감찰·지역분권·다층적 수사기관 국가경찰 중심의 비교적 집중된 구조
제도 경험 장기간 축적된 업무 관행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급격한 전환


제 판단

보완수사권 폐지가 곧바로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형 모델처럼 충분히 작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도 검사가 수사하지 않으니 한국도 아무 문제 없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외국은 검사 직접수사권이 없는 대신 다른 통제·협업·강제수사 장치를 갖추고 있고, 상당수 국가는 애초에 검사 수사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성패는 법률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써놓았느냐보다 다음이 실제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는가
  • 같은 요구가 반복돼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는가
  • 경찰 비위·부실수사를 다른 기관이 실질적으로 재수사할 수 있는가
  • 검사가 경찰 기록만 보고 형식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지 않는가
  • 피해자가 불송치·부실수사를 뒤집을 현실적인 절차가 있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사의 손을 묶는 것 자체보다 그 손이 하던 견제 기능을 누구에게, 어떤 도구와 책임을 주어 넘겼는지가 문제입니다. 권력은 빈자리를 싫어합니다. 하나를 걷어내면, 다른 하나가 조용히 그 자리를 차지하기 마련이니까요.

김ss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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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9.102
11:19 2026-08-03 11:19:17
·
이건 좋네요.
제가 진짜 불만은 존치하자는 의원들이 가지고 오는 대안들이 불만입니다.
보완수사권 존치만 얘기하지 검사 견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건 지금이 아니라 총리실검찰TF때 얘기 됐어야 했었는데...
닉넴짓기어려워
IP 211.♡.253.176
11:25 2026-08-03 11:25:41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저도 동의합니다. 결국은 검사-경찰 간 견제 필요. 경찰의 특정 사건 등에 대한 독립 기소권 보장 등 검찰 견제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니 극단적으로 기소만 해라가 나오는데 검사의 수사 보완권 등 권한이 존치한다면 반대로 검사에 대한 견제권한도 같이 법안이 만들어져야함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vpxsodium
IP 121.♡.62.211
11:55 2026-08-03 11:55:38
·
대륙법계 국가에서 영미법계 방식이라니...
alizee
IP 39.♡.18.124
12:08 2026-08-03 12:08:12 / 수정일: 2026-08-03 12:09:34
·
AI답변의 한계가 보입니다.
독일/프랑스의 경우,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을 '지휘'하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있어서 생기는 법률적 권한이죠.이 두 나라의 경우에도 막대한 수사인력/경험/예산을 보유한 경찰조직을 검찰이 마치 상명하복 체계하에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의 관계를 상호 견제/협력의 관계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권'이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물론, 별도의 자체 수사조직을 보유하여 경찰을 하위기관으로 부리는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독점 상태를 말합니다.
blumi
IP 211.♡.152.37
12:19 2026-08-03 12:19:48 / 수정일: 2026-08-03 12:20:34
·
너무 한쪽 질문만 하신듯요. 제도는 늘 작용과 반작용이고 분산과 견제죠.
해외 국가들이 검사에게 수사권이 일부 남아있는건, 심각히 권력집중적이지 않고
권력을 견제한다는 멍멍소리하지 않고, 전관비리도 대놓고 저지르지 않고
본업인 기소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분산시켜놨습니다.

한국 검찰이 수사권여부까지 논쟁이 된건, 심각한 독점권한때문이죠.
거기에 방대한 직접 수사조직까지 추가로 거느리고 있으니
굉장히 위험한 초법적 사법 권력기관이 되어버린겁니다.

* 각국의 검찰내 수사조직
* 한국 : 검사 약 2,000명 vs 수사관은 약 6,200명으로,
약 3배 이상 많은 거대 직접 수사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
* 미국 : 제한적 연방검찰청 소속은 있으나 일상수사는 FBI와 검사담당,
지방은 검사 수십명당 전담수사관은 수명에 불과
* 영국 : 없음 / 수사는 100% 경찰담당
* 프랑스.독일 : 검찰청 소속은 주로 사무보조, 한국처럼 압수수색 강제수사 없음
* 일본 : 있음 / 검사수와 비슷(2천여명) 최근 규모 축소추세

보완수사권은 말장난이고 결국 "직접수사권과 거대 수사조직을 남기냐 여부"입니다.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었다는 말은 과장되어있습니다. 경찰은 원래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최소 경찰은 수사권 남용은 힘듭니다, 영장청구권이 없으니까요.

수사태만에 대한 감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어느 기관이나 발생할수있는 위험이죠
검찰은 수사권 남용도 하고 태만도 합니다. 기소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심각한겁니다.

개혁은 바로 독점권력의 분산입니다. 그런데 아직 독점 영장청구 기소권 둘다있어요.
지금 구조는 호르무즈 틀어막은 이란처럼, 모든걸 검사에 허락받아야하는 상황이죠.
여기에 직접 수사권과 수사조직까지 그대로 남겨준다는게 권력분산이 된건가요?
권력분산이 견제 아닌가요?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주려면 기소영장권은 경찰에게 나눠주는게 실행되야한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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