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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보니 검사가 보완수사권없어지면 세상 망하는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거 같던데
(여초 커뮤니티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성범죄 포함) 에 한해서는 검찰이 전건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7대 범죄에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 전건송치:
경찰이 혐의 없음 등으로 자체 종결하지 못하고,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 최종 처분을 검토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약자들이 겪은 사건이 억울하게 종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 사실상 보완수사 "요구권" 이랑 유사합니다.
검사가 이걸 안한다? 그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에는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팀이 생깁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한다뿐이지 여러 방법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뒀네요.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것이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네요.
아쉬운건 7대 범죄 말고도, 폭력등 범죄도 추가하면 좋겠네요.
(이번에 그 감독님 집단구타로 돌아가신것등 방지 위해서....)
마약 사기 폭력도 중대범죄는 중수청 수사범위입니다.
동네 건달이나 짜치는 사기 사건까지 전부 중수청이 들여다보지는 않구요, 규모가 큰 사건은 중수청 관할입니다.
예를 들어 조폭이 전국적으로 마약을 유통했다거나 대규모 다단계 사기사건 같은 건 첨부터 중수청에서 검사가 직접 들여다봅니다.
중수청 수사 범위인 경제범죄에 규모가 큰 사기 사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방의 작은 폭력조직은 경찰이 봐야죠. 근데 규모가 커지고 해외 조직과 연계되면 중수청 수사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요즘 전국구 조폭 중에 마약 유통, 인터넷 도박, 사이버 사기 안 하는 조폭 조직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은 중수청 수사 범위입니다.
보완수사권 이 있어도 열의 없으면 안쓰니까요.
보완수사권 없어도 열의만 있으면 검사가 경찰 조지는건 쉽죠.
이게 대단한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이걸 굳이 (사실상 대검중수부의 외청화에 가까운) 중수청이?
죄다 지역 국지성 범죄들인데요.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는거 아닌가 이해불가네요.
이런걸 중수청에 넘기는게 맞나 싶네요.
사회적 약자 7대 범죄는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일단은 경찰이 하고 보완수사로 진행될 경우 중수청 보완수사 전담부서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스토킹, 아동학대, 노인학대를 중수청에서 보완수사? 이게 맞나 모르겠어서요...
사회 구조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피해자가 특히나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장 등의 시도에도 일방적으로 무력하다는 특징이 있는 범죄들이어서 그런 겁니다.
장윤기 사건, 돌려차기 사건을 겪고도 이런 말이 나오다니요.
이걸 '닭잡는' 정도의 수사기 때문에 경찰에 남기자는 발상이 참.. 어안이 벙벙해지네요
형사는 뭘해도 도무지 못믿겠다는 건가요.^^ 그럴거면 아예 형사 없애고 검사들로만 모든 사건 수사하라고 하죠.
아니 그럴필요도 없이 한문철티비만 봐도 알수있죠
현재까지의 제도가 검사에 몰빵시켜놓은 권한으로 문제가 되었으니 서로 수사경쟁시켜서 보완하자고 제도를 만든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로 만든 제도에 검사 권한을 더 줘야한다는 논지의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검사가 그렇게 믿음직하면 애초에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 더 권한을 주는 게 맞는 거죠.
쓰레기들입니다. 검찰의 지금까지의 역사적 비리도 문제입니다만.. 경찰위에 경찰을 잡아줄 수 있는
검사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경찰은 진짜 그냥 무식하고 .. 와.. 하여튼 그렇습니다.
경찰은 한문철tv에서도 지방신문사 기자도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이제까지 검사는 그런 비리 있어도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비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던 거죠.
그걸 가지고 검사는 경찰보다 깨끗하다거나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이렇게 결론이 가는 건 이상한 겁니다.
검찰이 뛰어난 게 아니고 검찰이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뛰어난 거죠. 영장청구권 기소권으로 원하면 어디든 들쑤셔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수사조차도 실무는 검사가 아니라 검찰수사관이 다 합니다. 검사 중에는 실제 수사능력은 형사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검사들이 많아요.
법률은 대체로 형사보다 더 잘 알겠죠. 근데 그걸 형사와 비교해 검사가 뛰어나다 이렇게 가는 건 전혀 엉뚱한 결론인 거죠.
중수청 : FBI
국수본 : 주경찰
공수처 : 연방감사실
공소청 검사가 단순 살인으로 넘어온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강간 사건 의심 정황이 있으면 중수청 보완수사 전담부서에 강간 의심 수사건으로 보완수사를 의뢰하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초기 경찰 수사 보고서에도 강간 살인 의심 정황은 그대로 담겨서 검찰에 전달되었으니까요.
지금 공수처 조직으로는 사건을 받을수도 없어요.
공수처 강화법을 만들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