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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중수청에 7대범죄(성범죄포함) 에 대한 보완수사팀 생깁니다 + 알파 .gisa 37

11
2026-08-03 10:30:08 수정일 : 2026-08-03 10:50:30 121.♡.25.88
레드핏클


아래 글보니 검사가 보완수사권없어지면 세상 망하는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거 같던데 

(여초 커뮤니티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성범죄 포함) 에 한해서는 검찰이 전건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7대 범죄에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 전건송치: 

경찰이 혐의 없음 등으로 자체 종결하지 못하고,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 최종 처분을 검토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약자들이 겪은 사건이 억울하게 종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 사실상 보완수사 "요구권" 이랑 유사합니다.

검사가 이걸 안한다? 그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에는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팀이 생깁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한다뿐이지 여러 방법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뒀네요.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것이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네요.


아쉬운건 7대 범죄 말고도, 폭력등 범죄도 추가하면 좋겠네요. 

(이번에 그 감독님 집단구타로 돌아가신것등 방지 위해서....)


출처: https://v.daum.net/v/20260724180001451

레드핏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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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7]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10:31 2026-08-03 10:31:06
·
폭력. 사기. 마약 같은 중대 범죄도 넣어야겠죠
융중와룡
IP 211.♡.74.168
10:36 2026-08-03 10:36:50 / 수정일: 2026-08-03 10:38:10
·
@망고주스바나나님
마약 사기 폭력도 중대범죄는 중수청 수사범위입니다.
동네 건달이나 짜치는 사기 사건까지 전부 중수청이 들여다보지는 않구요, 규모가 큰 사건은 중수청 관할입니다.
예를 들어 조폭이 전국적으로 마약을 유통했다거나 대규모 다단계 사기사건 같은 건 첨부터 중수청에서 검사가 직접 들여다봅니다.
74158
IP 211.♡.143.219
10:44 2026-08-03 10:44:58
·
@융중와룡님 마약은 범위 맞는데, 일반적 사기/폭력은 중수청 수사범위 아니에요.
레드핏클
IP 121.♡.25.88
10:45 2026-08-03 10:45:11
·
@융중와룡님 찾아보니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하게되어있더군요 흠... ㄱ
융중와룡
IP 211.♡.74.168
10:58 2026-08-03 10:58:04 / 수정일: 2026-08-03 11:12:12
·
@74158님 일반적 사기나 폭력은 당연히 경찰이 수사해야죠. 근대 규모가 커지면 중수청 관할이 됩니다.
중수청 수사 범위인 경제범죄에 규모가 큰 사기 사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방의 작은 폭력조직은 경찰이 봐야죠. 근데 규모가 커지고 해외 조직과 연계되면 중수청 수사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요즘 전국구 조폭 중에 마약 유통, 인터넷 도박, 사이버 사기 안 하는 조폭 조직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은 중수청 수사 범위입니다.
vsmadm
IP 210.♡.232.133
10:31 2026-08-03 10:31:51 / 수정일: 2026-08-03 10:32:09
·
살인, 사기, 폭행등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쓰고보니 윗 댓글과 비슷하네요.. ㅎㅎ
*piedpiper*
IP 211.♡.88.253
10:36 2026-08-03 10:36:47
·
기왕하는거 뭔가 명령체계가 분리된 조직이면 반대편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9.102
10:37 2026-08-03 10:37:15 / 수정일: 2026-08-03 10:37:35
·
과거나 지금이나 보완수사는 검사의 열의가 중요한거죠.
보완수사권 이 있어도 열의 없으면 안쓰니까요.
보완수사권 없어도 열의만 있으면 검사가 경찰 조지는건 쉽죠.
컴구조
IP 58.♡.189.231
10:38 2026-08-03 10:38:23
·
할거면.. 다해야지.. 7대 범죄는 뭔가요. 다른 것도 심각한게 얼마나 많은데.. -_-;;
쥬둥e
IP 14.♡.185.176
10:42 2026-08-03 10:42:58
·
@컴구조님 철저하게 여성위주네요 ㅜ 표심 달래기인지..
고수의상징
IP 118.♡.80.197
11:23 2026-08-03 11:23:00
·
@쥬둥e님 자기들한테 표 안주는 5등시민은 뒤져야 이득이니까요
SJSJY
IP 211.♡.188.242
10:43 2026-08-03 10:43:06
·
다른 범죄는 괜찮고 저건 심각한가요?
이게 대단한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최고
IP 175.♡.106.56
10:43 2026-08-03 10:43:31 / 수정일: 2026-08-03 10:45:43
·
근데, 사회적 약자 7대범죄는 누가 봐도 경찰이 맡아야 하는 수사 범위 같은데...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이걸 굳이 (사실상 대검중수부의 외청화에 가까운) 중수청이?
죄다 지역 국지성 범죄들인데요.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는거 아닌가 이해불가네요.

이런걸 중수청에 넘기는게 맞나 싶네요.
융중와룡
IP 211.♡.74.168
10:45 2026-08-03 10:45:31
·
@우리최고님
사회적 약자 7대 범죄는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일단은 경찰이 하고 보완수사로 진행될 경우 중수청 보완수사 전담부서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레드핏클
IP 121.♡.25.88
10:45 2026-08-03 10:45:42
·
@우리최고님 수사자체는 경찰에서 하구요.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최고
IP 175.♡.106.56
10:48 2026-08-03 10:48:33 / 수정일: 2026-08-03 10:49:51
·
@레드핏클님 근데, 보완수사여도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름부터가 중대범죄수사청인데...
스토킹, 아동학대, 노인학대를 중수청에서 보완수사? 이게 맞나 모르겠어서요...
레드핏클
IP 121.♡.25.88
10:49 2026-08-03 10:49:43
·
@우리최고님 어쩔수 없는게... 수사에 대해서는 국수본, 중수청, 공수처 3개기관이 수사권 이 있는데, 국수본은 완전 경찰청 산하이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다보니... 그나마 행안부 산하의별도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담당하는거 같네요..
happier7
IP 1.♡.141.242
10:52 2026-08-03 10:52:10 / 수정일: 2026-08-03 10:52:32
·
@우리최고님 지극히 관료주의적 발상 아닌가요?
사회 구조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피해자가 특히나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장 등의 시도에도 일방적으로 무력하다는 특징이 있는 범죄들이어서 그런 겁니다.
장윤기 사건, 돌려차기 사건을 겪고도 이런 말이 나오다니요.
이걸 '닭잡는' 정도의 수사기 때문에 경찰에 남기자는 발상이 참.. 어안이 벙벙해지네요
융중와룡
IP 211.♡.74.168
10:43 2026-08-03 10:43:36
·
검사에 대한 신뢰가 두둑한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신기하네요.
형사는 뭘해도 도무지 못믿겠다는 건가요.^^ 그럴거면 아예 형사 없애고 검사들로만 모든 사건 수사하라고 하죠.
나의X에게
IP 119.♡.255.181
10:45 2026-08-03 10:45:02
·
@융중와룡님 검사신뢰가 아니라 둘 다 못 믿으니 서로 수사경쟁시켜 보완하자는 의미겠죠
행복한슈크림
IP 106.♡.26.117
10:48 2026-08-03 10:48:14 / 수정일: 2026-08-03 10:48:41
·
@융중와룡님 경찰이 능력 굉장히 후달린다는건 송사에 엮여보면 압니다
아니 그럴필요도 없이 한문철티비만 봐도 알수있죠
융중와룡
IP 211.♡.74.168
10:49 2026-08-03 10:49:08
·
@나의X에게님
현재까지의 제도가 검사에 몰빵시켜놓은 권한으로 문제가 되었으니 서로 수사경쟁시켜서 보완하자고 제도를 만든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로 만든 제도에 검사 권한을 더 줘야한다는 논지의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검사가 그렇게 믿음직하면 애초에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 더 권한을 주는 게 맞는 거죠.
vsmadm
IP 210.♡.232.133
10:49 2026-08-03 10:49:47 / 수정일: 2026-08-03 10:49:58
·
@나의X에게님 검사는 안만나봐서 모르지만.. 경찰은 한 2~3번 만나봤는데요
쓰레기들입니다. 검찰의 지금까지의 역사적 비리도 문제입니다만.. 경찰위에 경찰을 잡아줄 수 있는
검사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경찰은 진짜 그냥 무식하고 .. 와.. 하여튼 그렇습니다.
코보이
IP 211.♡.172.252
10:49 2026-08-03 10:49:55
·
@나의X에게님 서로 수사경쟁이라 말하지만 검사가 경찰 관리 통제하는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게 하려면 경찰이 검사 관라 통제하는것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말은 안하죠. 실제로는 경찰이 검사의 비리와 부정을 통제하도록 제도화 해서 서로 감시 견제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융중와룡
IP 211.♡.74.168
10:51 2026-08-03 10:51:00
·
@행복한슈크림님
경찰은 한문철tv에서도 지방신문사 기자도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이제까지 검사는 그런 비리 있어도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비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던 거죠.
그걸 가지고 검사는 경찰보다 깨끗하다거나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이렇게 결론이 가는 건 이상한 겁니다.
행복한슈크림
IP 106.♡.26.117
10:54 2026-08-03 10:54:47 / 수정일: 2026-08-03 10:55:53
·
@융중와룡님 아뇨 실제로 검찰이 뛰어납니다. 사건은 결국 법정을 가야 하는거고 법리상 이게 죄가 되는지 증거가 되는지 유죄 입증을 위해 뭐가 더 필요한지 저놈한테서 뭘 더 얻어내야 하는지 등등을 판단하는건 검사가 월등히 잘하죠. 9출 순경들이 검사들하고 그거 대등하게 할거같으세요?? 전혀 아닙니다
레드핏클
IP 121.♡.25.88
11:00 2026-08-03 11:00:12
·
@vsmadm님 그게 중수청입니다.
융중와룡
IP 211.♡.74.168
11:06 2026-08-03 11:06:48
·
@행복한슈크림님
검찰이 뛰어난 게 아니고 검찰이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뛰어난 거죠. 영장청구권 기소권으로 원하면 어디든 들쑤셔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수사조차도 실무는 검사가 아니라 검찰수사관이 다 합니다. 검사 중에는 실제 수사능력은 형사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검사들이 많아요.
법률은 대체로 형사보다 더 잘 알겠죠. 근데 그걸 형사와 비교해 검사가 뛰어나다 이렇게 가는 건 전혀 엉뚱한 결론인 거죠.
카이바시
IP 220.♡.39.1
10:53 2026-08-03 10:53:13
·
미국으로 따지면
중수청 : FBI
국수본 : 주경찰
공수처 : 연방감사실
생동
IP 140.♡.29.3
11:09 2026-08-03 11:09:55
·
중수청 사람많이 뽑아야겠네요. 업무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핑크보이
IP 1.♡.34.86
11:11 2026-08-03 11:11:07
·
이놈의 민주당은 이번에는 범죄도 갈라치기 하나요 ㅎㅎㅎ
빚아니빛
IP 182.♡.236.132
11:14 2026-08-03 11:14:59
·
근데 장윤기 건 같은 경우엔 단순 살인으로 처리됐던걸 보완수사 하면서 강간살인으로 바뀐걸로 아는데 단순 살인은 중수청 보완수사 건이 아니라 이번 같은 사례에선 그대로 묻히는거 아닌가요?
융중와룡
IP 211.♡.74.168
11:32 2026-08-03 11:32:43 / 수정일: 2026-08-03 12:12:58
·
@빚아니빛님
공소청 검사가 단순 살인으로 넘어온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강간 사건 의심 정황이 있으면 중수청 보완수사 전담부서에 강간 의심 수사건으로 보완수사를 의뢰하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초기 경찰 수사 보고서에도 강간 살인 의심 정황은 그대로 담겨서 검찰에 전달되었으니까요.
갤러리김
IP 119.♡.240.179
11:36 2026-08-03 11:36:59
·
경찰이 묻어버린 사건만 강조하는데 검찰이 묻어버린 사건도 어마어마 하죠
존스보
IP 223.♡.85.21
11:56 2026-08-03 11:56:03
·
살인,전세사기,기술스파이는 없나요?
하이타이거
IP 117.♡.6.67
12:16 2026-08-03 12:16:47
·
저기 해당안되는 피해자는요??
파리대제
IP 203.♡.237.212
13:52 2026-08-03 13:52:43
·
공수처에도 더 큰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공수처 조직으로는 사건을 받을수도 없어요.
공수처 강화법을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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