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당헌·당규의 해석)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 에 따른다.
제2절 원내대표 제68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1원내대표는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80, 권리당 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20을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4.6.12.> 2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2인 이상이 면 차점자 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는 제1항 과 동일하게 합산한다. <개정 2024.6.12.> 3제2항의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제2항의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가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6.12.>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1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분 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4.6.17.> 1. 전국당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개정 2023.12.7., 2024.6.17.>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 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당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는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이 때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전략지역 전국당원대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에 일정 비율의 가중치를 둔다. <개정 2022.7.13., 2023.12.7., 2024.6.17., 2026.2.3.> 4. 당대표는 제3호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 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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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대표 시절 위와같은 당헌당규 내용을 바탕으로 원내대표 뽑았고 ...당헌당규에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하고 써있지만 선호투표제로 실시되었습니다. 지금의 당대표 선거와 다르지 않죠. 그리고 이미 해당건에 대해 누군가가 가처분 신청 했고 법원은 기각 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당이 해당 투표방식을 선거 절차에 적용한 것은 정당의 자율성 차원에서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스트아톰
IP 59.♡.167.28
08-02
2026-08-02 22:30:29
·
@우딘님
헤밍웨이의 케첩
IP 172.♡.54.210
00:51
2026-08-03 00:51:03
·
@우딘님 명문화 되어있지 않아 합의해야 하는데 소수가 몽니를 부려 선호투표제가 된것입니다 이건 명확하죠
역풍은 룰 위반및 선거결과 불복하는자에게 부는거구요
제112조(당헌·당규의 해석)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
에 따른다.
제2절 원내대표
제68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1원내대표는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80, 권리당
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20을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4.6.12.>
2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2인 이상이
면 차점자 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는 제1항
과 동일하게 합산한다. <개정 2024.6.12.>
3제2항의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제2항의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가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6.12.>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1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분
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4.6.17.>
1. 전국당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개정 2023.12.7.,
2024.6.17.>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
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당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는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이
때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전략지역 전국당원대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에 일정 비율의 가중치를 둔다. <개정 2022.7.13.,
2023.12.7., 2024.6.17., 2026.2.3.>
4. 당대표는 제3호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
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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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대표 시절 위와같은 당헌당규 내용을 바탕으로 원내대표 뽑았고 ...당헌당규에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하고 써있지만 선호투표제로 실시되었습니다.
지금의 당대표 선거와 다르지 않죠.
그리고 이미 해당건에 대해 누군가가 가처분 신청 했고 법원은 기각 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당이 해당 투표방식을 선거 절차에 적용한 것은 정당의 자율성 차원에서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 따른다.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소수의 몽니로 당대표를 어떻게 뽑나요. 새로 도입한것도 아니고 원래 하던거 그대로 하는겁니다. 그리고 룰은 지키라고 있는거구요.
이 선거에서 대립하는 양대 세력중 한축이 반발했고 그 요구가 무리하거나 생소한것도 아닌 지금까지 하던대거 결선투표를 주장한건데 합의하려는 의지조차 없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