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식은 학폭저질러놓고 학폭위원회 열리면 담임 아동학대로 걸어버리는 진상부모들.. 다 무고죄인데 무고죄는 형량강화 시킬게 아니고 무고학보모 신상공개 하면 진상부모 대부분 사라질것 같아요.
동물방송에 나오던 반려견훈련사 성추행? 무죄받았던데..
저도 그렇고 다들 성추행범으로 기억이 남는게 문제죠
(이찬종 훈련사이고.. 그 여자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였다고 위키에..)
무고죄는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가 무고죄인데
나는 내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생각한다 그 행동은 아동학대다라는게 요즘 메타고
없는 일을 지어내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잘못은 학부모가 했는데 책임은 자녀가 지게 하면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하는겁니다
학부모가 잘못했으면 학부모를 처벌해야죠
신상공개뿐만아니라 추후 취업제한과 누구나 기록을 조회할수 있게 해놔야 학폭이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가
학폭관련으로 교사를 고소한 사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졸업후에도 무고죄 확정시에는 판결 내용을
추가로 기록하게 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