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양식으로 가업상속 같은 것도 포함된 버전으로 저도 봤었는데 저 문서가 꽤 타율이 높을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일부 입법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내년말만 세금 풀스윙으로 기분 좋고 말자 마인드면 모르겠지만 당장 내후년이 총선이니까요.
문재인 정부때도 사실 2020년 총선 끝나고 풀스윙 날렸죠. 한두번 날리고 정권심판론 세게 불었지만요.
@블루텀님 대략 시가 50억(과표 12억) 이상 아파트에 영향은 있겠네요. 그마저도 부부 공명이면 시가 70억쯤 돼야 해당되려나요. 장특공제 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10억짜리 30억 됐어도 영향 없는..;;; 오히려 30억 이하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했고요. 댓글 반응과 달리 정부가 그냥 쫄았네요.
아무리 봐도 정신 나간 정책인거 같은데, 이정도로 정신 나갔으면 사람들 다음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참그래커
IP 113.♡.106.2
08-02
2026-08-02 12:42:22
·
저는 다른 것 보다도 94억원 초과,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을 더 높여서 천장에 뚜껑을 씌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고 구간의 세금은 '아, 내가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저 세금 주고는 안 사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야 집값이 무한 상승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가복
IP 39.♡.159.70
08-02
2026-08-02 15:03:56
·
@참그래커님 그러면 전세가가 집값보다 올라가는 기현상을 볼 수 있겠네요.
참그래커
IP 125.♡.148.202
08-02
2026-08-02 17:02:52
·
@전가복님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은 것이 기현상이라 생각하시나요? 집값이 무한 우상향하는 상황에서는 기현상이 될 수 있겠지만, 최고 구간 세금을 확 높여 아파트 가격이 무한상승하는 추세가 꺾이는 상황이 된다면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은 것은 오히려 합리적인 생각의 결과일 수 있다고 봅니다.
코발트블루하늘
IP 218.♡.181.95
08-02
2026-08-02 12:49:57
·
이정도면 남은 선거는 모두 날아가는거죠. 서울시장 재보궐로 나와도 다시 내줄듯
지골
IP 1.♡.43.177
08-02
2026-08-02 12:52:55
·
뭐, 이제 또 다시 각자도생이죠.
unpoco
IP 112.♡.51.133
08-02
2026-08-02 12:59:22
·
저게 사실이면 대토론회는 정말 짜고치는 고스톱이었군요
냐옹냠냠
IP 210.♡.7.249
08-02
2026-08-02 13:01:53
·
세금 올리는게 아닙니다 정상화에요 오해마세요
rainydayJune
IP 219.♡.195.57
08-02
2026-08-02 17:06:15
·
@냐옹냠냠님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현재 유출 된 정책 대로 라면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냥 딱 봐도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데 정책 당사자들은 그게 정상화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방구인지.
Kkongabc
IP 211.♡.196.151
08-02
2026-08-02 19:09:37
·
@rainydayJune님 "그냥 딱 봐도" 세금이 어떻게 는다는 건가요?
일단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 14억으로 늘어나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줍니다. 현재 시가 18억부터 종부세 대상인데 시가 20억부터 대상으로 바뀝니다. 공명이면 시가 28억부터 적용될 거로 추정됩니다.
또 실거주 하는 30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기본 공제가 250만원->2500만원으로 늡니다. 상당수 실거주 주택 소유자는 실제 세 부담이 줄 거로 보입니다.
@지골님 말씀하신 논리라면 지금 한 것처럼 그때 또 공제한도를 높이겠죠. 장특공 한도 역시 실거주라면 시가 50억 이상부터나 영향 있겠네요. 10억짜리 집 사서 30억 됐어도 영향 없고.. 반포 1주구 5억 정도에 사서 100억짜리 반디클 된 소유주들 정도나 큰 타격 있겠네요.
지골
IP 1.♡.43.177
08-02
2026-08-02 13:40:48
·
@Kkongabc님 뭐...이것도 정권 유지가 되어야 논할 주제죠. 당장 오세훈 보궐에서 나경원 될까봐 걱정해야 하고, 다음 대선 윤석열 시즌2가 될까봐 걱정해야 하죠.
Kkongabc
IP 211.♡.196.151
08-02
2026-08-02 13:42:58
·
@지골님 정권 바껴도 종부세 공제한도나 장특공 한도를 폐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골
IP 1.♡.43.177
08-02
2026-08-02 13:48:11
·
@Kkongabc님 장특공 비율도 계속 바뀌어 왔고, 종부세 세율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물론 공제한도 역시....yo
https://www.khan.co.kr/article/201806221719011#ENT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을 5단계로 나누고 세율도 0.5~2%로 완화했다. 동시에 주택 공시가격·토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률적으로 80% 적용하면서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 때문에 종부세액은 2005년 1조7000억원에서 2016년 1조5298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0760 장특공제가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며 단순한 물가 보정 장치를 넘어 아주 효과적인 '절세 장치'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1989년 도입 당시 장특공제의 최고 공제율은 30%에 불과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장특공제 기준과 한도가 널뛰기 시작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1주택자 우대가 강화되며 공제율이 최고 80%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장특공제에 거주 요건을 본격적으로 추가했다.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한해 보유 40%, 거주 40%씩을 쪼개어 최고 80%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우대하겠다는 방향 전환이었다. 투기 기준이 다주택에서 보유로 ...
@전가복님 과표가 올라서 대상자 숫자가 또이또이라는 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 14억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시가 기준 올해는 대략 18억 원 주택부터 종부세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시가 20억, 공동명의면 대략 시가 20억 후반대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아무리 서울이여도 주택 가격 분포를 생각할 때 대상자는 확 줄어들 거로 생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최고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이 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가운데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비중이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10억 원이면 현재는 6억 원에 세율을 적용하지만, 비율이 80%로 오르면 과세표준이 8억 원으로 커진다. "
@전가복님 만약 '공시가격' 현실화를 한다면 말씀처럼 대상자가 다시 확대되겠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일언반구도 없는 걸로 봤을 때 정부가 큰 관심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설사 하더라도 10년-2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서서히, 사실상 하나마나한 수준으로 하거나요. 집값 상승기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하면 세 부담이 너무 크게 늘어나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으로 언급했고요.
본문 문건의 내용으로 미뤄보면, 저 정도로 정합적으로 상세하게 지어내긴 어려운 걸로 보이고 사실상 확정안이 풀린 것 같습니다. 대략 50억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에겐 영향이 있고, 70억 이상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겐 제법 큰 타격, 30억 이하 실거주 1주택 보유자는 오히려 부담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불꽃슈터
IP 183.♡.109.233
08-02
2026-08-02 14:59:43
·
부동산 해법은 규제가 아닌데....아는지 모르는지, 모른 척 하는건지...모르겠네요
참그래커
IP 125.♡.148.202
08-02
2026-08-02 17:05:05
·
@불꽃슈터님 규제만으로는 안되지만, 규제도 해법 중에 하나인 것은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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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액 10억이 사실이라면 압구정 같은 곳에는 핵폭탄 떨어진 거죠.
기업 잘된다는대 세금 기업에서 받는게 더 늘어날템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하면 표를 어떻게 얻으려하는걸까요??
그동안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은 단순해야 합니다.
하도 자주 업데이트 되어서, 세무사들도 아 이젠 나도 모르겠다 하는게 지금 세법인데요.
본문에서 언급되는 2026 세제개편안은 아직 미공개 상태입니다. 저는 재경부에서 발표하면 그때 내용 볼렵니다.
문재인 정부때도 사실 2020년 총선 끝나고 풀스윙 날렸죠. 한두번 날리고 정권심판론 세게 불었지만요.
왜 증세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떻게든 총선 때문에 27년은 살짝 피하고 ..
그러려는 거 같은데..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아나..봅니다.
대통령 지는 주택 처분했다 이건가요?
스레드에서 퍼오신건지요?
그 집을 부시라는걸로 들리네요..
28년부터는 종부세만 최대 5%입니다.
이재명 대통도 사람들의 반발을 무릎쓰고 하는거니 지켜는 봐야죠
반응들을 보면 건들면 표 떨어지는데 그렇다거 안 건들수도 없는 부분이니 저는 그러려니 합니다
과표 3억 → 시가 약 26.5억 원
과표 6억 → 시가 약 32.7억 원 (공동명의 시가 약 53억 원)
과표 12억 → 시가 약 45.1억 원
과표 25억 → 시가 약 71억 원
여기에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과표가 6억 원 수준이 되려면 시가는 약 53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라네요.
종부세는 현재 온갖 공제로 비싼 집 살수록 공제도 많아서 부담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개정에선 세율보다도 <공제한도 축소>가 핵심 같네요. 공제한도가 내년 800만원, 내후년 600만원으로 주네요.
부동산은 공약을 반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통과시킨 사람에게 복수하고 원복시킬 사람을
뽑을거에요
다시는 부동산 공약은 민주당 믿지 않을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한 얘기를
180도 뒤집는군요
중고가 주택까지 영향아 미쳐 파장이 클텐데
총선은 둘 쨰치고 재집권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거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신 나간 정책인거 같은데, 이정도로 정신 나갔으면 사람들 다음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최고 구간의 세금은 '아, 내가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저 세금 주고는 안 사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야 집값이 무한 상승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집값보다 올라가는 기현상을 볼 수 있겠네요.
"그냥 딱 봐도" 세금이 어떻게 는다는 건가요?
일단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 14억으로 늘어나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줍니다. 현재 시가 18억부터 종부세 대상인데 시가 20억부터 대상으로 바뀝니다. 공명이면 시가 28억부터 적용될 거로 추정됩니다.
또 실거주 하는 30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기본 공제가 250만원->2500만원으로 늡니다. 상당수 실거주 주택 소유자는 실제 세 부담이 줄 거로 보입니다.
대신 현 고가(미래 초고가) 주택을 장기보유하고 양도할 때 세금이 확 늘겠죠.
화폐가치는 지속 하락 중이니까요.
(10년 전에는 시가 15억이 초고가 주택 기준점이었습니다.)
뭐...이것도 정권 유지가 되어야 논할 주제죠.
당장 오세훈 보궐에서 나경원 될까봐 걱정해야 하고,
다음 대선 윤석열 시즌2가 될까봐 걱정해야 하죠.
장특공 비율도 계속 바뀌어 왔고, 종부세 세율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물론 공제한도 역시....yo
https://www.khan.co.kr/article/201806221719011#ENT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을 5단계로 나누고 세율도 0.5~2%로 완화했다. 동시에 주택 공시가격·토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률적으로 80% 적용하면서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 때문에 종부세액은 2005년 1조7000억원에서 2016년 1조5298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0760
장특공제가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며 단순한 물가 보정 장치를 넘어 아주 효과적인 '절세 장치'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1989년 도입 당시 장특공제의 최고 공제율은 30%에 불과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장특공제 기준과 한도가 널뛰기 시작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1주택자 우대가 강화되며 공제율이 최고 80%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장특공제에 거주 요건을 본격적으로 추가했다.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한해 보유 40%, 거주 40%씩을 쪼개어 최고 80%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우대하겠다는 방향 전환이었다. 투기 기준이 다주택에서 보유로 ...
과표가 올라가서 종부세 대상자 숫자는 또이또이지 싶습니다.
장특공의 경우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최대 공제 비율(80%)은 그대로 두되,
거주 없이 보유만 했을 때는 혜택을 축소했고
'실거주'는 1년에 공제 비율을 8%로 확대했습니다.
즉, 실거주 1주택이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달리 그동안 종부제 공제 한도, 장특공제 공제 한도 액수를 제한한 적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20-30억대 주택 소유자보다(12억까지 양도세 공제 등등 적용 시)
대략 45억 이상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이 공제 제도의 핵심 수혜자였습니다.
공제 한도 캡을 씌우자는 건데 대상자도 워낙 적고
사실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권 바껴도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 14억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시가 기준 올해는 대략 18억 원 주택부터 종부세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시가 20억, 공동명의면 대략 시가 20억 후반대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아무리 서울이여도 주택 가격 분포를 생각할 때 대상자는 확 줄어들 거로 생각됩니다.
바뀌면 무조건 바꿉니다. 이미 두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729/134390559/2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음..혹시 공시가격이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착각하신 걸까요. 링크 기사만 읽어보셔도 알텐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최고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이 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가운데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비중이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10억 원이면 현재는 6억 원에 세율을 적용하지만, 비율이 80%로 오르면 과세표준이 8억 원으로 커진다. "
아. 넵 제가 했갈렸네요.
본문 문건의 내용으로 미뤄보면, 저 정도로 정합적으로 상세하게 지어내긴 어려운 걸로 보이고 사실상 확정안이 풀린 것 같습니다. 대략 50억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에겐 영향이 있고, 70억 이상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겐 제법 큰 타격, 30억 이하 실거주 1주택 보유자는 오히려 부담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