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앞으로 볼만하겠네요
대형로펌들이 경찰출신 인물들 영입해서 검찰로 아예 사건 이첩 못하게 막는 전략하거나
피해자 은근히 압박해서 합의로 끝내려고 할껍니다.
검사? 사건 넘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니깐요
재판이 더 가관일텐데
검사가 기소한 이후 피고측이 경찰수사가 강압 + 억지였다는식을 잡아떼면 피해자신문조서에 대해
판사가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고 검사가 다른 경찰수사팀에 재수사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재판지연으로 3개월정도 재판 늦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구속시키는 기한인 6개월을 넘길 수 있어서 보석이나 구속취소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높아집니다.
경찰은 능력에 비해 일이 너무 많아졌고
검찰은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도 못하니 서면으로만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재판해야 하며
판사는 재판지연이나 증거능력, 검증에 대해 더 깐깐히 봐야 합니다.
피해자? 가장 큰 손해죠 재판과 법적처분 기한이 매우 늘어납니다.
딱 1년뒤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답이 나올겁니다.
그럼 수사한 경찰측도 재판에 참여해야 재판이 제대로 될거 같은데요.
어차피 자기들이 열정적으로 한다해도 경찰측에서 깔아뭉개고 증거인멸하면 답이 없어요.검사들이 하던짓을 경찰이 그대로 하겠죠.
검사는 그냥 서류처리한다는 생각밖에 없을겁니다.
경찰 인력도 두배는 늘려야할듯 하고 사법쪽 전문인력도 어마어마하게 채용해야 할거같은데요.
수사권유지로 검찰의 비리 유혹/노출위험성은 걱정안되시나요?
현행제도에서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공판에서 일반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판검사라는 말이 있고요.
형사재판에서 많은 사건들이 서류만 보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검찰이 수사할 때 검사가 재판 참여하느라 숫자는 언제해서 피해자 구제하나요 ?
검사가 피해자에게 물어보는 절차가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느려지기는 했죠.
검찰이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요...
한명에게 수사,기소,판결 맡기는게 젤 빠르지만
검증하려고 수사,기소,판결 나눈겁니다!
그 검증방법이 검찰이 잘못해서 더 추가 된겁니다!
화를 내려면 검찰에게 내세요!
보완수사권 존치 하자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경찰은 시민에 가깝고 검사는 먼 이유죠!
검사가 수사권을 잘 썼다면 그런 말은 안나오죠!
제발 잘한건 잘했다고 칭찬해 줍시다!!!
검찰이 싫어도 그렇지 이 비유는 너무갔네요.
인간의 능력차이는 어쩔수없습니다...
경찰중에서도 검찰된 사람들한테 쟤는 떡잎부터달랐어. 혹은 역시 똑똑하네. 이러잖아요ㅋㅋ
그런데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폭탄을 던져버렸으니 이제 송사 걸리면 첫판결 받는데에 몇년씩 걸리는게 당연해질 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의대증원폭탄으로 아프면 안된다는 말 나왔듯이 앞으로는 송사 휘말리면 안된다는 이야기 나올 걸로 예상되네요.
저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처리하는건 다 반대하거든요. 민주당이나 국짐이나 똑같이. 그들은 같은 계급이라 자기들 좋은 일만 빨리처리하려는거 같아서 ㅎㅎ
수사권과는 무관해 보입니다만, 굳이 꺼내신 이유가? 국민이익 때문인가요?
다른 댓글에도 문의했는데, 못보셨는지... 의견이 없어서,
“검경 견제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기소권 견제도 필요할건데 이는 어찌 생각하시나요?
개헌을 하자고 하는게 더 합리적이고 빠른길 같아 보이니다 ㅎ
설마...아니시겠죠?
그리고 기소권 견제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점은 어찌 해야 할꺼요?
지금하시는 말씀은 꽤 오래전에 사회적합의를 이뤘고 그 논의는 이미 챕터를 지나갔습니다.
- 문대통령때 수사/기소 분리를 했고 2대범죄만 검찰에 남겼는데 윤석열이 법조문에 있는 "등"을 확대해석해서 시행령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늘렸잖아요.
- 그래서 그게 잘못된거라고 비판했잖아요.
검찰이 그러면 안된다고 잘못된거라고 이야기 한 이후의 논의 과정인데 그걸 다시 끌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완수사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완수는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권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존재하면 절대로 검찰에 남겨둬서는 안됩니다.
그점이야 인지상정이라 충분히 이해하지만, 뭐.. 본인들이 자초한거라 책임은 져야죠~
일선 경찰 수사관들이 맡은 사건건수가 맞다고 소액사건은 수사를 거의 안하다시피하죠. 그래서 중고장터 소액사건은 같은 사기꾼들에게 피해자들이 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권한만 비교말고 책임/징계도 비교했으명 합니다.
어떤 조직에서나, 새로운것 하려고 하거나 기존을 바꾸려 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의견들, 부정적 의견들이” 순식간에 수십 수백개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마치 준비해둔 것처럼 말이죠.
특히 바꿔야야 할 대상그룹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런경우에 해당그룹애서 “바꿔야 할 이유, 긍정적 이유”를 단 한개라도 꺼낸 적은 기억에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러는건 진짜 뭔 빌드업인가 싶네요
설마 항간에 떠도는 그 우려가 현실화 되려나요?
전당대회 결과와 연동되는 대통령 거부권?
아... 살마요 그건 아니겠죠
정성호 입이 대통령의 입이 진짜로 맞다는 걸
이제는 알아버려서 너무 불안하네요
한시적으로라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공판중심주의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중간다리 정도 역할 하는게 있었어야해요
우리나라는 경찰 수사착수후에 1심판결까지 평균 6-12개월정도 소요됐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른 거였죠.
그런데도 항상 법원 늦다고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알잖아요.
형소법개정후에 기간이 2배정도 늘어날거라 예측하더군요 아마 폭발할겁니다
검찰권한축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시스템의 정상화라고 보거든요. .
구속기간 6개월도 조정해야할텐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