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말고, 검찰 말고, 경찰 말고
순전히 제 입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몰라서 AI로 분석해 봤습니다.
AI가 분석한 것이지만, 지금 클리앙에서 얘기되는 것보다는 더 실질적인것 같아 올립니다.
👍 장점
1. 검사의 이중조사가 없어짐
- 근거: 검사의 수사권 조항(형소법 제196조) 삭제
- 나에게: 경찰 조사 한 번으로 끝. 같은 내용을 검찰에서 다시 진술할 일이 없어집니다. 소환 횟수와 연차 소모가 줄어듭니다.
2. 검사에 의한 별건수사 불가
- 근거: 위와 동일 (검사가 수사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음)
- 나에게: 조사받다가 검사가 다른 사건을 꺼내 압박하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3. 수사 전 과정이 기록으로 남음
- 근거: 전산시스템 기록 의무화 / 압수수색·검증 보디캠 촬영 / 요구 시 조사 전 과정 녹음
- 나에게: 조사받을 때 "녹음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 수단이 생깁니다.
4. 불송치 시 사건기록 열람·복사 가능
- 근거: 신설 조항
- 나에게: "혐의 없음" 통지를 받으면 왜 그런 결론이 났는지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가 부족했는지 보고 그 부분을 보강해 다툴 수 있습니다.
5. 수사관 교체 요구 가능
- 근거: 신설 조항
- 나에게: 수사가 부당하게 늦어지면 담당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점
1.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 불가
- 근거: 제237조 제1항에서 '검사' 삭제
- 나에게: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담당 경찰서가 미덥지 않아도 검찰로 우회할 수 없습니다.
2. 이의신청해도 같은 기관이 재검토
- 근거: 검사는 요구만 가능, 직접 수사 불가
- 나에게: "혐의 없음"을 다퉈도 처음 그 판단을 내린 곳이 다시 봅니다. 뒤집힐 확률이 낮아집니다.
3. 검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요구·교체·징계요구뿐
- 근거: 강제 이행 수단 미규정
- 나에게: 경찰이 "우리 판단은 그대로"라고 하면 사실상 더 밀어붙일 방법이 없습니다.
4. 검사의 면담·확인 결과는 재판 증거로 못 씀
- 근거: 증거능력 규정(제312조 이하) 미개정
- 나에게: 검사가 나를 불러 이야기를 들어도 그 내용은 재판에서 쓸 수 없습니다.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 검사 단독 영장청구 불가
- 근거: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청구 가능
- 나에게: 경찰이 압수수색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검사가 나서서 증거를 확보해주는 경로가 없어집니다.
상황별 요약
| 내 상황 | 영향 |
|---|---|
| 수사를 받는 입장 | 명확히 유리 — 조사 부담 감소, 기록·녹음으로 방어권 강화 |
| 피해자로 고소하는 입장 | 명확히 불리 — 창구 축소, 결과 뒤집기 어려워짐 |
| 아직 아무 일도 없는 경우 | 실질 변화 없음 |
실무적으로 챙길 것 3가지
- 증거는 내가 먼저 확보 — CCTV는 며칠 안에 보존 요청, 문자·계약서·이체내역 백업
- 조사받을 때 녹음 요청 — 법에 보장된 권리
- "혐의 없음" 통지 시 기록부터 열람 — 이유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보강해 이의신청
우리 수사 문제없어 하면 끝..
이미 그런 거 다 막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시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AI생성 지식(?) 공유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정보 공유 차원인데요. 꼭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고, 어떤 진영이어야 할까요?
굳이 AI 분석한 글에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중산층 이상에서는 크게 나쁠것 없고,
피해자 입장에 쉽게 놓이게될 일반 소서민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될것 같습니다.
단점에 대한 보완책이 구체화가 덜된것 같고
법률화 및 제도화 되어야 된다가 제 의견 입니다.
* AI 생성글은 “프롬프트”도 같이 올려주면 어떨까 생각하곤 합니다.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민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변호사로 직접 실무를 뛰는 입장에서 체감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검사의 열의가 더 중요해졌군요.
열의만 있다면 경찰 뒤집는건 일도 아니겠네요!
검사와 달리요.
그리고 원안 지키는건 의미 없어요.
공수처에서 다른 수사결과 안나오길 빌어야지.
FBI 주경찰 보안관 지역경찰 등등 6개인가 있을텐데요. 서로 경쟁/감시 관계라 부패하기가 힘들죠.
우린 수사하는 곳이 검사동일체, 경찰동일체 수직관계 단 2개 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니 이제 경찰이 수사권 독점 하겠네요.
글쎄요. 과연 잘 될까요?
시스템을 무력화 하는 휴먼에러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결론을 내죠
검찰 에러로 인한 검찰 개혁 이란 점을 생각해야겠죠?
짠 합니다.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