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이 글의 3대 핵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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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완료는 시작일 뿐, 10월 2일 현장 안착이 본경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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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는 법적 토대의 마련일 뿐입니다. 10월 2일 수사·기소 완벽 분리 체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때까지 주권자 시민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밀착 감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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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검찰의 '수사권 우회 복원' 시도를 봉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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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수장들의 사의 표명과 실무 사보타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는 ① 하위 법령(시행령) 훼손, ② 우회 수사 조직(대검 과수부·특사경) 공소청 존치, ③ '의견청취' 명목의 직접 소환 행위 등 수사권 온존 시나리오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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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소 독점 해체와 '시민 중심 사법 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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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폐지를 넘어 헌법적 한계로 남아있는 영장청구 독점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법 절차 보장 및 시민 감시의 절차적 참여 제도화라는 '사법 정의 2단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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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분석] 78년 검찰 독점 해체를 위협하는 주무 부처 장들의 연속 사의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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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48년 형사사법 체계 수립 이후 78년 만에 이뤄진 수사•기소 분리의 대전환입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 폐지라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니 이제 특사경, 대검 과학수사부' 등의 우회적인 수사조직을 공소청에서 완전히 분리해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안 통과(입법)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행정부에서 이를 구현하는 실무 작업(하위 법령 제정, 수사인력 이관 지휘, 조직 집단 행동 통제 등)을 완수하려면 주무부처 수장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 우려한대로, 법안 통과 전후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공개 사의 표명 및 검찰총장 대행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졌습니다.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주무 부처 및 행정 조직 수장의 공백은 개혁의 실질적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법안 재개정의 명분을 제공할 위험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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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주무부처 장들이 사임을 통해 법의 실질적 효력을 막아서는 셈이죠. 소위 '깽판을 친다'라고 하죠.
나아가 정성호 장관은 언제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검찰개혁을 '부작용이 생긴다면 보완, 수정'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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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때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를 만들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진척시켜둔 검찰개혁의 마무리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거의 30년간 추진해온 긴 여정을 통해 검찰에게서 수사권 폐지라는 첫 관문을 넘은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개혁파 의원들, 법학자들, 시민들, 개혁적 기자들까지 형소법 입법에 대해 축하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에는 아직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각 주무부처의 장과 행정부 수장의 언행에서 느껴지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에게 수사권을 열어 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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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겉으로는 입법 완료, 뒤로는 수사권 온존… 어떻게 무력화되는가
입법이라는 관문을 넘었음에도 행정 실무와 하위 법령을 쥐고 있는 주무 부처가 마음만 먹는다면 법령 정비와 실무 이관 과정을 통해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존치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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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권 온존 및 개혁 무력화 예상 시나리오 분석
형법 및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행정 실무와 하위 법령 정비 단계에서 수사권이 우회적으로 복원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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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완성] 형소법 본회의 통과
① 시행령·부령을 통한 하위 규정 훼손 (행정 영역)
② 대검 과학수사부·특사경을 통한 우회 수사 (조직 영역)
③ '의견청취' 조항을 악용한 직접 소환권 행사 (절차 영역)
④ 실무 지연 연출을 통한 '보완수사권 복원' 재개정 (입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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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령 및 하위 법령을 통한 실질적 권한 유지 (행정 영역)
법률이 통과되어도 세부 시행령(대통령령), 법무부령, 수사준칙, 직제표 제정은 법무부와 행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장관 공석 및 행정 실무 유예를 명목으로 하위 법령 개정을 지연시키거나, 시행령에 검사의 수사 관여 여지를 남기는 조항을 삽입하여 법률의 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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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회 수사 조직 및 인력의 공소청 내 존치 (조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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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과학수사부 및 NDFC 존치: 디지털 포렌식, 감정 인프라,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공소청에 남겨둘 경우, 수사 개시권이 없더라도 감정을 명목으로 사실상 직접 수사를 수행하는 우회 통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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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관여: 금융위·국세청·노동부 등 특사경 사건의 전건 송치 및 사전 협의 규정을 활용해 검찰이 대형 사건을 대리 지휘·기획할 여지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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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견청취·사실확인' 조항을 악용한 직접 소환권 유지 (절차 영역)
개정 형소법 제245조의13(의견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을 확장 해석하여, 송치 후 피의자 및 참고인을 검찰청으로 직접 소환하는 행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訊問)'이라는 용어만 피한 채 검사실 소환·조사를 유지함으로써 기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 수단을 재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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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무 지연을 통한 '수사 지연·부작용' 프레임 조성 및 재개정 (입법 영역)
행정 실무 이관 작업(6,000여 명 수사인력 재배치 등)을 사보타지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정체 및 사건 처리 지연을 유도한 뒤, "치안 불안 및 보완수사 부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명분으로 보완수사권 복원 법안을 재추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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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권자 시민의 4대 핵심 감시 과제
입법 완성 이후 개혁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주권자 시민이 집중 모니터링해야 할 항목입니다.
| 감시 영역 | 핵심 감시 대상 및 내용 |
|---|---|
| 1. 하위 법령 입법예고 | 법무부령, 대통령령(수사준칙), 공소청·중수청 직제표에 검사의 수사 관여 조항 포함 여부 모니터링 |
| 2. 조직·인프라 완전 이관 | • 기술·정보 인프라 이관: 대검 과학수사부, NDFC(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인프라 및 범죄정보 수집 기능의 국과수·중수청 100% 이관 여부 확인 • 특사경 우회 지휘 통제: 금융·조세·노동 등 대형 시스템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사건에 대한 검사의 우회 수사지휘 및 사전 관여 절차 차단 |
| 3. 직접 소환 행위 통제 | 사건 송치 후 '의견청취' 명목의 피의자·참고인 검찰청 직접 소환 사례 발생 여부 감시 |
| 4. 정치권 재개정 시도 | '부작용 보완'을 명목으로 한 보완수사권 복원 입법 시도 및 여야 타협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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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권자 헌법 정신의 재확인
정준희 교수는 주권자 시민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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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의 구절을 그리 어렵지 않게 읊어낼 수 있는 국민들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법안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월 2일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주권자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감시할 때 비로소 안정됩니다.
나아가 헌법적 한계로 남은 영장청구 독점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법 절차 보장과 시민 감시의 절차적 참여를 제도화하는 '사법 정의 2단계 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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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MBC, 26.07.31)
※ 기사 제목을 박은정 의원과 고일석 기자의 지적에 맞게 고치면, '검사 수사권 폐지'가 되야 합니다.
檢수사권 폐지에 총장대행 사의…정성호 "부작용 신속보완" (노컷뉴스, 26.07.31)
최근 국회에 나와 공개 사의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여권에 당부했다.
검찰총장 대행 사임‥"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 (MBC, 2608.01)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한 시간 반 만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 표명 사실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