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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수청법 개정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

3
2026-08-01 15:33:53 218.♡.159.6
농부의근성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가 안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서민 걱정 하시면서 검찰 권한 지켜 주시려던 분들이셨던 것 같은데,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꼼꼼히 걱정해 주고 계신 것 같네요 


고위 공직자들의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하기로 한지 오래 되었죠. 

그런데 공수처의 역할 범위와 인원수가 법적으로 너무 적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필요한 수사를 잘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하고 싶어했던 수사권의 영역 중 꽤 많은 부분이 공수처에서 담당을 해주어야 할텐데, 공수처의 권한과 인력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공수청법 개정도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쨓든,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이 수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농부의근성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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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유소년
IP 114.♡.118.92
15:39 2026-08-01 15:39:31 / 수정일: 2026-08-01 15:40:46
·
그럼 공수처가 도로검찰 되는 거 아닌가요 ㅎㅎ? 처음 공수처를 만든 건 공수처와 검찰이 경쟁하면서 고위공직자 및 그들 스스로의 부정과 부패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한 의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검찰은 도마는 있는데 칼은 없으니까요.
농부의근성
IP 218.♡.159.6
17:43 2026-08-01 17:43:19
·
@유소년님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최고
IP 58.♡.162.154
15:55 2026-08-01 15:55:19 / 수정일: 2026-08-01 16:02:13
·
근데.. 예전부터 생각하던 거지만,

고위공직자 수사, 기소에 대한 경로가 공수처로 한정되는게 좋은건지 모르겠습니다.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문제 생기면 공수처에만 줄 대서 해결하면 되고,
(경찰 등이 자신들을 수사할 일이 없으니...)

지금부터 한 10~20년 정도 지나면 유일하게 고위공직자 인지수사가 가능한 공수처에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캐비넷이 쌓이게 될텐데...
심지어 고위공직자 -> 정치인(의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회의원 되는 비율이 높은 코스고요.

공수처 규모상,
기존 검찰 마냥, 인사이동으로 1~2년마다 우르르 물갈이 되서 보따리 싸매고 지역 자체를 옮길것도 아니고, 죄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죽치고 있는데 말이죠.
74158
IP 49.♡.33.178
15:59 2026-08-01 15:59:31 / 수정일: 2026-08-01 16:00:42
·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어기고 둘 다 할 수 있으면서,
구성원은 검사와 비검사로 이원화되어서 지휘부는 다 법조인('검사')이고,
인사이동이 있는것도 아니고 한번 들어가면 수도권에서만 근무하는
그런 조직을 강화시켜 키우면 검찰이랑 뭐가 달라지나요?
GENIUS
IP 211.♡.117.93
16:27 2026-08-01 16:27:14
·
공수처가 지난 내란 국면에 나름의 역할을 했다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유명무실한 기관이죠.
세금만 축내는 기관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손 놓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Way4U
IP 223.♡.150.46
16:37 2026-08-01 16:37:30
·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으신 것 같은데, 공수처 수사기능의 현실화를 위해서 공수처를 사정기관수사처로 재편하자는 얘길 해었죠. 수사대상을 검찰, 경찰, 감사원으로 좁히고, 수사범위를 넓혀서 사정기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게 하자는거였지요. 그리고, 경찰의 검사에 대한 수사는 영장신청을 공수처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의 공수처의 수사범위와 기소범위의 차이에 의한 혼란도 해결하구요. 그런데, 검수완박만 하면 세상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그런건 거들떠도 안보았지요. 모르죠. 이제 검찰개혁은 시작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이후에도 약을 팔 수 있는 건수들을 일부러 조금씩 남겨두는건가도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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