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문제를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독재 국가 제외하고 없다고 단언하시는 분들 계셔서
사실과 다른 주장의 정정차원에서 공유합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이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검사에게 담당 수사관도 배치되어 있어요.
추미애도 이걸 사문화된 규정이라 주장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검사가 수사에 개입하지 않지만
피해자/피의자 심문 등 기소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합니다. (한국은 이것도 면담권으로 법적 책임을 격하시켰죠)
그리고 특수부 같은 검찰조직은 검사가 초기부터 기획수사 합니다.
몇년전에도 도쿄지검 특수부가 정치자금수사로 자민당 계파하나 날린적 있습니다.
독일은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어서 직접 경찰 수사 지휘가 가능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게 아니니 괜찮다고 하는데 검찰수사관이냐 일선 경찰이냐의 차이지
지휘하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영국은 중대비리수사청이 있어서 특수범죄사건은 검사와 경찰이 같이 수사합니다.
일반 검찰은 수사권이 없지만 이를 보완하는 어드바이스 제도가 있어서 단순사건이 아니면
경찰이 수사초기부터 검사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수사 과정에 대한 기획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듯 검사가 수사내용을 파악하고 경찰 조사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 보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절차인데
이걸 한국의 개정법률은 많은 부분을 포기한겁니다.
그런 법률을 당대표 선거용으로 휘두르고 당을 두동강 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입법이 된 상황이라 국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계속 연구와 입법 보완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한국검찰의 고질적인 문제는 검찰 조직 특유의 문화와 기소권 독점이 더 핵심이고
기소권 독점은 개헌이 되어야 해결가능하고
검찰조직 문화 문제는 이번에 기소청으로 바뀌며 일정부분 해결되리라 봅니다.
부디 팩트에 맞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검찰처럼 더럽게 쓰는 정상국가는 없죠.
대호 프로젝트이던가요? 윤석렬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검찰 내부에서 추진했고 결국 성공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 3년간 윤석렬 아래에서 온갖 삽질과 비리, 심지어 무속 행위까지 난무했죠.
사람들이 기억력이 나쁜 것인지, 아니면 애써 안좋은 기억을 잊으려 하는 것인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 계속 고정패널로 삼아도 그냥 두는건
사람들이 기억력이 나쁜 것인지, 아니면 애써 안좋은 기억을 잊으려 하는 것인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검찰은 복수해야하고 끌어내려야할 악으로 정의하고 출발하는거라 눈감고 귀막고 밀어 붙이는거죠 뭐
국민의 피해가 있건 말건 권한을 뺐겠다는건 복수이고 책임있는 행위가 아니죠
윤석열 뽑은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인간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한 사람도 그집단 출신입니다.
본인들 영역을 아득히 넘어 권력과 돈을 위해 움직이고
심지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 제동이 필요하죠.
어떤 형태로든 이중삼중의 보완수사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 검은 돈으로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내 주위에는 없어서 무관심한걸까요?
검사는 분명 필요이상의 권한으로 비상식적인 존재가 되었고
부작용이 있던 없던간에 변화를 줄 시기는 왔습니다.
더 냅두면 사회가 병듭니다.
핵심도 함께 부연되면 다른 분들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검찰과 수사 인력의 분리입니다.
말씀하신 나라들 중 우리나라처럼 검찰과 수사인력이 한몸으로 붙어있는 나라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독일은 검사 아래 수사관이 없습니다. 기소와 수사 분리 우리와 같아요.
경찰이 검사에게 자문을 받기는 하지만 의무는 아닌거 같고 기소도 독점권이 없네요. 피해자가 요청하면 법원이 직권 기소도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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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사법체계는 구조상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Herr인 des Ermittlungsverfahrens)"**이자 기소독점권을 가진 주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흔히 독일 경찰을 '검사의 연장된 팔(der verlängerte Arm der Staatsanwaltschaft)'이라 부를 만큼 법적인 수사지휘권은 검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나 현실적인 제도 구조를 들여다보면 경찰이 검사를 견제하고 실질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들이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1. 수사 인력과 정보의 독점 (실무적 견제)
독자적 수사 인력의 부재: 독일 검찰청에는 한국처럼 별도의 수사관(검찰수사관) 조직이나 직접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정보 통제권: 범죄 현장에 직접 출동해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는 실체적 작업은 99% 경찰이 담당합니다.
검사는 경찰이 작성해서 올려보낸 수사 기록(Akten)만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경찰이 어떠한 프레임과 증거 구조로 사건을 정리해 송치하느냐가 검사의 기소권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게 됩니다.
2. 법적 불기소 통제: 기소강제절차 (Klageerzwingungsverfahren)
합법성 원칙(Legalitätsprinzip): 독일 형사소송법(StPO 제152조 2항)상 검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면 정치적·주관적 판단 없이 의무적으로 기소해야 합니다.
경찰과 피해자의 견제 수단: 만약 경찰이 수사하여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사가 정치적 이유나 부당한 판단으로 불기소(기소독점권 남용)하려 할 경우,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또는 고발인)가 법원에 **'기소강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취소되고 forced로 공소가 제기되므로, 검사가 임의로 사건을 덮거나 봐주는 행위를 강력히 억제합니다.
3. 조직·인사상의 완전한 분리 (조직적 견제)
소속 부처의 이원화:
검사: 주(州) 법무부 소속 사법기관 성격
경찰: 주(州) 내무부 소속 행정기관
인사권 통제 불가: 검사는 경찰관에 대해 인사권, 징계권, 승진 평가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수사지휘 관계라 하더라도 명령과 복종의 직속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검사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수사 지시를 받을 경우 내무부 조직망이나 경찰 노동조합(GdV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4. 실무상의 '동등한 파트너십' 관행 (동등 관계)
협의 및 자문 구조: 독일 수사 실무에서 검사는 상급 지휘관이라기보다 **경찰의 '법률 자문역'**에 가깝게 동작합니다.
중대 사건이나 영장 청구가 필요한 단계에서 경찰은 검사에게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법적 하자 유무를 함께 논의하며, 경찰의 전문적 수사 의견이 검사의 판단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5. 법원에 의한 사법적 삼각 견제
독일 형사소송법상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한 영장 청구 및 심사는 법원(영장판사)이 전담합니다.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기 전 법원이 기소의 타당성을 다시 따지는 **'중간절차(Zwischenverfahren)'**를 거치므로, 경찰-검사-법원 삼각 구도 속에서 검사의 독단적인 기소권 남용이 사법적으로 필터링됩니다.
요약하자면
독일은 법률 조문상 검사가 수사를 총괄하고 기소권을 독점하지만, **"수사 현장과 인력을 독점한 경찰"**과 **"인사권·조직권을 가진 내무부"**라는 강력한 현실적 인프라를 통해 검사의 권한 남용을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견제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미나이에게 검사의 수사지휘권 강제력에 대해 물어보세요.
못하니까 주권자가 수사권 뺏는거죠
설마 이게 선진국가의 모범예라고 말씀하시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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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본의 검찰 권한(수사권+기소권 독점 및 기소재량권)은 **"정의의 파수꾼"**이라는 명성과 동시에 구조적인 폐단과 사회적 문제점을 꾸준히 야단맞아 왔습니다.
일본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독점적 권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질 사법(人質司法)'과 자백 강요 문제
일본 형사사법 시스템의 가장 큰 비판 대상입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구속영장 청구권을 활용해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장기간 연장합니다.
자백하면 보석, 부인하면 구속: 자백하면 쉽게 풀려나거나 불구속 재판을 받지만, 무죄를 주장하면 수개월 이상 구금(인질 상태)되는 현상입니다.
유죄율 99.4%의 그늘: 자백을 받을 때까지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어,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피의자가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해외로 탈출한 뒤 일본 사법체계를 "인질 사법"이라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2. '조작 수사'와 고의적 증거 은폐 (증거 변조 사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모두 쥐고 있다 보니, **"검찰이 그린 시나리오에 사건을 맞추려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2010년 도쿄지검 특수부 증거 조작 사건: 촌민 정책 관련 부패 수사 중, 특수부 검사가 검찰의 공소 사실과 맞지 않는 FD(플로피디스크)의 데이터 수정 날짜를 고의로 조작·변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과: 이 사건으로 담당 검사가 구속되고 지검장 등이 사퇴하는 등 일본 검찰 역사상 최대의 치욕을 겪었으며, 검찰 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 필요성이 거세게 제기되었습니다.
3. 기소독점·재량권 남용: "치한 억울한 누명"과 독단적 불기소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기소재량주의)할 수 있어 정치적 판단이나 검찰 조직의 안위를 위한 권한 남용 문제가 지적됩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봐주기 논란: 고위 정치인이나 관료의 비리 사건에서 혐의가 상당함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덮어버린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됩니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 검찰청법 개정안 파동(2020년) 당시, 아베 내각에 친화적인 검사장의 정년을 정치권이 임의로 연장하려 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점 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졌습니다.
4. '정밀 기소' 관행으로 인한 사법 소극주의
일본 검찰은 유죄 판결 가능성이 99% 이상 확신되는 사건만 엄선하여 기소하는 '정밀 기소(精密起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 장점: 무고한 시민이 재판을 받는 일(오기소)을 줄입니다.
부작용: 확실한 자백이나 증거가 없으면 혐의가 의심되더라도 불기소 처리하는 사법 소극주의로 이어집니다. 또한, 한번 기소한 사건은 검찰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법한 정황이 발견되어도 끝까지 증거를 숨기거나 공소를 유지하려는 무리가 발생합니다.
5. 자정 장치 도입: 검찰개혁의 계기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일본 사회도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왔습니다.
검찰심의회 권한 강화 (2009년): 일반 시민들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강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실제로 아카시 구름다리 압사 사고, 도쿄전력 경영진 사건 등이 강제 기소됨)
녹음·녹화(조사 가시화) 의무화: 검찰의 밀실 자백 강요를 막기 위해 특수부 수사 등 특정 사건에 대해 신문 과정을 전체 녹음·녹화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본 역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으로 인해 '자백 강요(인질 사법)', '증거 조작 및 변조', '정치적 불기소' 같은 심각한 폐단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검찰심의회의 강제기소 제도나 신문 과정 녹음·녹화 같은 견제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