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속하죠.
근데 저 범죄 피해자들만 약자인가요?
모든 범죄 피해자는 약자입니다.
노인학대를 예로 든다면 지금 만65세 이상이 노인인데 그럼 64세는 학대안당하나요? 만약 학대당하면 억울해서 어쩌죠?
저기 해당안되는 살인, 폭행, 사기피해자는 전건송치조차 안되는 건가요?
법을 무작정 없애니 자꾸 만신창이가 되가는겁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속하죠.
근데 저 범죄 피해자들만 약자인가요?
모든 범죄 피해자는 약자입니다.
노인학대를 예로 든다면 지금 만65세 이상이 노인인데 그럼 64세는 학대안당하나요? 만약 학대당하면 억울해서 어쩌죠?
저기 해당안되는 살인, 폭행, 사기피해자는 전건송치조차 안되는 건가요?
법을 무작정 없애니 자꾸 만신창이가 되가는겁니다.
검사가 악용해서요...
저거도 걱정하니 남겨둔거구요.
악용걱정되면 저것도 하지말던가요.
쿠팡 퇴직금 무혐의 처럼요...
하도 보완수사권 없애면 위험하다고 해서 살린겁니다.
검사가 다시 악용 안하길 빕니다.
일반 건장한 남성이 살인, 폭행 피해자되면 그도 약자입니다.
일반 여성이 사기피해자되도 약자고요.
근데 왜 전건송치 제외되야하죠?
국민갈라치기입니까?
갈라치기는 존치하자는 사람들이 한겁니다.
이것도 따지세요. 64세도 노인인데 노인대접 안해준다고
범죄피해자는 동등한 서비스 누려야죠.
피해자보호기능을 인정하는거면 전부 다 남겨야하고요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동등한 지원받아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저 7대 범죄는 검사에게 돈이 안되니 장난 안 칠겁니다
전건송치가 그리 나쁜거면 다 없에야합니다.
피해자보호기능을 인정하는거면 전부 다 남겨야하고요.
살인 등 강력범죄 전건송치는 당연히 해야죠.
누구나 피해자면 약자입니다.
이재용이건 서민이건 기본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져야죠.
장윤기, 부산돌려차기는 돈되서 검사가 보완수사로 밝혀낸거에요?
사법경찰관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송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라고 되어있고
7대 범죄는 부대의견으로 있긴 하지만, 살인·폭행·사기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장치를 없애거나 약화시킨다는 근거가 뭐에요?
설마 7대 범죄 상단에 그거 딱 보고 그렇게 판단한건 아니죠? 진짜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장사 한 두번 해보나요. 장윤기 돌려차기 사건도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고 여기에 검찰이 끼어들면 떡고물이 떨어질 것 같으니 개입한 거죠. 당장 장윤기 돌려치기남 사건으로 여론몰이 엄청 했잖아요.
검찰은 항상 기득권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건송치를 전부 부활시키는게 범죄피해자에게는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범죄피해자 위해선 응당 전건송치있어야죠.
해도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검찰은 전건중 정치인 재벌 기득권 관련 범죄만 고를 텐데 살인 폭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야 검찰은 폭행 살인 피해자를 조사할거야.라는 상상속의 생각은 없길 바랍니다.
아주~가끔 우리도 일한다 보여줄려고 손쉬운거 몇건 고르겠죠.
전건송치는 모든 범죄피해자가 응당 누려야할 권리죠.
검사에게 무슨 환상있길레 저 범죄들은 전건송치해요?
1. 검찰 캐비넷에 재료가 쌓이니 좋지요.
2. 현재 추진중인 사회적 약자는 돈이 안되고, 경제사범들로 확대해야 돈이 되겠군요.
3. 별건수사도 가능하군요. 정치인들 협박하기 좋네요. 제2의 조국도 가능하겠군요.
4. 사건을 질질 끌어서 수년간 피의자 신분으로 피해주기 좋군요.
이건 우회적 수사권이나 다름없네요.
영구집권 자신있어요?
제일 피해가 큰건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금융범죄에요
아예 절망속에 삶을 놓게 만들거든요
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