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서 독재국가 빼고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한 집단에게 같이 주는 나라가 없다고요.
거기서 모든 이유가 끝납니다. 그 나라들이 이상하고 우리나라만 대단해서 그런건가요?
대통령들도 판사들도 검사들 앞에서 바들바들 떠는데 그게 정상인가요?
검경수사권 분리는 당연하고도 아주 당연하죠.
전세계에서 독재국가 빼고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한 집단에게 같이 주는 나라가 없다고요.
거기서 모든 이유가 끝납니다. 그 나라들이 이상하고 우리나라만 대단해서 그런건가요?
대통령들도 판사들도 검사들 앞에서 바들바들 떠는데 그게 정상인가요?
검경수사권 분리는 당연하고도 아주 당연하죠.
피해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해서 분리했나요? 각자 자기의 역할만 충실하면 됩니다. 검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나 조직이라고는 결코 생각치 않습니다. 언제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생각했다고 이제 와서 저 ㅈㄹ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검사의 무소불위의 내맘대로 작태가 가능했던 핵심은, 1.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진것과 함께 2. 영장청구권 독점 및 3. 이 두가지를 통합한 권한을 통제할 다른 기관이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4. 검사동일체 원칙 (검사 1인의 독립성이 없음)에서부터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를 각각 끊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위의 4가지는 대륙법을 가진 모든 국가에 "없는 겁니다") 이 중에서 영장 청구권 독점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개정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가장 핵심 권한이라 나머지 3가지를 모두 없애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1번을 먼저 없애고, 뒤이어서 3, 4번을 하부 법으로 대비해서, 겨우겨우 2번의 말도 안되는 강력한 권한을 한정하는게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항은 복잡 다단하고, 하나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고, 장단이 있더라고요. 덧붙여, 악은 통상적으로 매우매우 부지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이런걸 언제 찾아보나요.
있는걸 없다고 하시니 답이 안나오죠.
퍼펙트한 비유입니다.
일본 다 있고, 독일은 검사의 경찰 지휘권이 있습니다.
영국은 어드바이스권으로 수사초기부터 검찰이 개입할수 있고
중대범죄는 검사가 수상와 기소에 공동참여합니다
틀린정보로 선동하는거죠..
주특기 아닌가요..ㅋ
다음은 제미나이 답변 ----------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유일한 제도가 아니며,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다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검사만 두 권한을 모두 가졌다"는 말은 정치권의 수사권 개혁 논의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와전되어 퍼진 주장에 가깝습니다.
주요 국가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보유 현황
대륙법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당수 국가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거나, 직접수사·수사지휘 권한을 행사합니다.
독일
수사 주체: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운용: 경찰을 '수사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가 수사 개시, 진행, 종결 및 기소에 대한 전권을 가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중요·중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합니다.
프랑스
수사 주체: 검사 및 예심수사판사가 수사 권한을 가집니다.
운용: 사법경찰관을 지휘·감독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본
수사 주체: 경찰과 검찰 모두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집니다.
운용: 1차적 수사는 경찰이 주로 담당하지만, 도쿄·오사카 등 주요 검찰청의 **'특별수사부(특수부)'**를 통해 대형 부패·정재계 사건을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까지 담당합니다.
미국 (연방 및 일부 주)
운용: 영미법계 특성상 일반적인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해 검사는 기소 업무를 주로 담당하지만, **연방검사(Federal Prosecutor)**는 대배심(Grand Jury) 절차 등을 거쳐 중대범죄(금융·부패·조직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합니다. 각 주의 지방검찰청(DA) 역시 자체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
운용: 왕립기소청(CPS)은 기소를 전담하고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 금융·부패 범죄를 다루는 **중대사기부(SFO, Serious Fraud Office)**의 경우, 기관 내 검사와 수사관이 한 팀을 이루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영미법계와의 단순 비교: 영국의 CPS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철저히 분리된 모델만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한국 검찰의 독점적 권한 구조: 과거 한국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외에도 영장청구권(헌법상 독점),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 전반에 걸친 강력한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독점적이고 강력한 권한집중 구조'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단순화된 표현("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유일한 검찰")이 유포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