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검사의 수사건이 사라졌군요. 그간 검찰이 수많은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기소권 + 수사권을 가진 감시 받지 않는 권력에서 기소권만 남았군요. 김학의 사건 같은 상상도 못 할 범죄를 저지르던 조직이 이제서야 정상이 되는군요. 대한민국은 조금씩이나마 더 좋아지네요.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을 악용한게 김학의 사건입니다.
검찰 수사권으로 김학의 무죄에 무슨 영향을 줬나요?
증거는 이미 다 있었는데 그냥 기소권으로 무혐의 처리 해버린 사건입니다.
김학의 사건이 가능한 이유는 수사 기소가 세트였기때문입니다.
기소권만 들고 있는데 부실수사 없이 기소를 안한다?
그 기소권마저 독점이 깨집니다.
증거는 현장 영상까지 있을만큼 충분했어요. 아시다시피 기소를 안했고요.
기소는 검찰의 합법적인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을 방법도 없죠. 문제삼으면 검사의 기소권 침해입니다.
나중에 문제 삼아 봤자 결국 공소시효 끝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