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응식 수의사에 이어 마이펫상담소 윤샘도
캣맘금지법 논쟁에 참전했군요. 🙄
영상 초반부터 혐오 조장 어쩌니 하는 얘기는
이제 식상해서 언급하기도 귀찮네요.
그래도 고립된 섬에서라도 TNR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해주신 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만..



??



??? 🧐




70% 이상 포획해서 중성화하는 건 꾸준히 하면 된다
vs
50% 이상 고양이를 제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
아, 혹시 50% > 70% 라는 뜻인가요, 수의사님? 😂
아무래도 "꾸준히 하면 된다"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가
서로 반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마도 TNR이 유일한 수단이고
먹이 금지는 하면 안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짜맞추다 보니
스텝이 꼬인 것 같긴 합니다. 😑

엄밀히 얘기해서 수의사는 중성화 시술의 전문가일 뿐이죠. 😎
이로 인해 개체수 조절이 가능한가,
개체수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생태계 영향은 어떠한가 하는 주제는
생태학, 야생동물학, 보전생물학 등의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수의사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구요.
의사가 인구학, 도시공학의 전문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수의사는 이 TNR 사업의 이해당사자입니다.
TNR로 직접적으로 이익보지 않더라도
수의사 유튜버라는 입장에서
캣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힘들구요.
즉, 이 문제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발언하기에
적절한 입장이 아닙니다.


https://conbio.onlinelibrary.wiley.com/doi/epdf/10.1111/j.1523-1739.2009.01174.x
초록: 많은 관할 구역에서 길고양이를 포획-중성화-방사(TNR) 방식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한 후 자원봉사자들이 먹이를 주고 돌봐주도록 환경으로 돌려보냅니다. 대부분의 보전 생물학자들은 아마도 이러한 관행의 범위와 증가 추세, 그리고 일부 주요 TNR 옹호자들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고양이를 "보호 야생 동물"로 인정하고 취급하는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길고양이 옹호자들이 TNR을 지지하기 위해 제시한 주장들을 과학 문헌과 비교했습니다.TNR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길고양이가 섬에서만 야생 동물에게 해를 끼치고 대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연적 또는 실현된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고, 토착종의 감소에 기여하지 않으며, 질병의 매개체나 숙주로서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옹호자들은 TNR의 효과에 대해서도 자주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TNR을 통해 길고양이 군집이 결국 제거되고 관리되는 군집은 다른 고양이의 침입에 저항한다는 주장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과학 문헌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반박합니다. 야생 고양이의 TNR(포획-중성화-방사)은 주로 동물 복지 문제로 간주되고 규제되지만, 환경 문제로도 인식되어야 하며, 시행 결정에는 공식적인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합니다. 보전 과학자들은 야생 고양이가 야생 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전생물학(Conservation Biology) 저널에 실린
2009년 에세이의 초록인데요.
이 때도 이미 저런 식의 주장,
즉 섬이 특수한 상황이고
대륙에서는 야생동물에 피해를 안 주고
질병도 매개 안 한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
이는 과학 문헌에 의해 모두 반박되었다고 단언합니다.
이게 얼마나 케케묵은 헛소리인지 잘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게 TNR에 대한 진짜 전문가들의 시선입니다.

이 외래침입종들을 제거하는 인도적인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하지만 들개나 길고양이에 어떤 경우 시행되는 중성화는, 그저 효과가 없다. 그리고 외래침입종들을 생포하면, 대체 어디에 놓을 것이냐?
비록 나는 이 침략자들이 도살되는 것을 슬퍼하지만, 나는 외래침입종들을 없애기 위해 매우 힘든 일을 하며 견디는 사람들에게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다... 아무도 죽이는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류와 몸을 지킬 능력이 없는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 Hope for Animals and Their World: How Endangered Species Are Being Rescued from the Brink(제인 구달, 2009)
재미있게도 고 제인 구달 박사님의 이 저서도
2009년에 나왔네요. 🤔
즉 저 때 이미 진짜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TNR은 효과 없고 살처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캣맘, 동물단체, 수의사 등의 비전문가들의 의견만 듣고
TNR, 급식소 기반의
방치 방목형 길고양이 관리 정책을 채택한 거구요.
(2012년 길고양이의 구조보호조치 대상 제외)
이제 비전문가들이 만든 비정상적인 정책을 정상화할 때도 됐습니다.
캣맘금지법 청원과 함께
TNR(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서명도 받는 중입니다.
조사 방식, 예산 집행 및 이해충돌 등 문제가 많습니다.
새덕후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다산하는 동물의 생태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수의사군요.
이건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하지만 하는 제도와 사람이 있으니 이걸 늘려가자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50%의 고양이를 살처분하자는건 누가 봐도 불가능하죠. 여론조사라고 해보면 찬성할 사람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먹는 가축도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을 하는걸 거부감을 느낌니다. 현재 길고양이를 잡아서 반을 죽이자고 하면 과연 동의할까요? 뭐 글쓴분의 캣맘과 길고양이에 대한 정서는 알겠는데, 캣맘에 대한 공격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수 있지만 근래의 길고양이 살처분 까지 나가시는건 대중의 공감과 동의를 얻기에 상당히 힘들고 방향을 잘못 잡은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쓴분이 말하는 전세계적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TNR은 아무 소영도 없고 살처분만이 답이고 길고양이가 환경적인 재앙이라면, 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TNR을 하고 있고, TNR의 효과에 대한 논문이 나오고 있는걸까요.
한국의 현재 상황이 TNR이 잘 안되고 있다고 주장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흑백논리로 가는거 보다 지역사회의 참여로 TNR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보면 같은 수치 달성하기에도 살처분이 훨씬 쉽습니다.
살처분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까치,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 지정종은 포획, 사냥의 형태로 살처분(+먹이금지) 되고 있고,
유해동물도 아닌 들개, 햄스터 등의 유실유기동물은 포획되어 입양 안되면 안락사되는 게 표준 절차죠.
고양이는 법정 유해종(구 유해조수, 현 야생화된 동물)이자 유실유기동물인데도 포획도 사냥도 안락사도 안 되게 되어있구요. (건강한 성체 기준)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구조보호조치 제외 이후로 이 모양인데,
고양이도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처분하자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찬성이 훨씬 많을걸요?
TNR에 대해서도, 먹이규제도 안락사도 없이 중앙정부 주도로 대규모로 세금 들여 TNR 몰입 정책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 뿐입니다.
외국 사례는 일부 지자체, 민간단체의 소규모 사업이 과장되어 알려진 것이고,
그나마도 보통 먹이규제, 살처분 병행됩니다.
연구 역시 TNR로만 개체수 조절 성공했다는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보통 입양, 안락사 등을 병행한 결과죠. 안락사(살처분이죠 결국)를 병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하기도 하구요.
당연히 TNR사업만 가지고는 힘들고 여러가지 병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TNR사업이 개체수를 줄였다는 얘기에서, 먹이 공급으로 개체들을 지역에 붙잡아놓고 추적통제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거죠. 지금의 통제되지 않는 캣맘과 제대로 되지 않는 TNR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개선과 인력투입이 있어야 할껍니다. 하지만 그게 안되고 캣맘과 길고양이가 문제라고 살처분 해야 겠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하시는 거라면 절대 어려울꺼라고 봅니다.
까치는 도심에서도 총기로 잡습니다만?
종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총기, 포획 후 안락사 등을 따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포획 후 입양 안 되면 안락사(구조보호조치)는 유실유기동물 얘기입니다. 개, 고양이, 햄스터, 토끼 등 주로 가축, 반려동물이 유실, 유기되거나 야생화된 경우죠. 법적으로 들개, 길고양이도 이에 해당하여 동일 처분 대상이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해서 도심, 주택가에 자생하는 고양이는 캣맘, TNR 중심 방치 방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