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후보 지원 강동을 이해식 의원 선거 운동 선거법 저촉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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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후보께서 일반 당원, 지역위원장, 사무국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개인은 누구나 전화·문자메시지... 등 SNS 등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웹자보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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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문재인 대통령 저주한 게시물들에 따봉 누르던 계정이라 이것도 어쩌면 김민석 후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페북이 지맘대로 올린 게시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불리한 건 일단 아니라고 우기고 보는 김민석 후보 특유의 습성이 발휘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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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확인해보고 검토해본 바로는 이해식 의원의 강동을 지역구 사무실에서 있었던 전화 선거운동은 아래의 내용에 저촉될 것으로 보이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당직자의 경선 선거운동을 금지한 당규에도 위반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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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해식 의원의 경우는 당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적시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당원 명부 유출 혹은 개인정보 이용 등에 관한 실정법 위반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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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제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당내경선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경선운동 거점으로 사용하거나 전화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법상 허용된 경선운동 방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법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사무실 전화나 보좌진·지방의원 등의 지위를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 '허용되지 않은 방식을 통한 경선운동'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제85조 등)'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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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법적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원들이 입당 시 정당 관리 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특정 후보의 경선 선거운동이라는 '목적 외 용도'로 수집·이용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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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지인 명단 등 다른 경로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유 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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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 위반 (제53조 성명 등의 허위 기재 및 명부 누설 금지)
정당의 당원명부는 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받는 보안 문서입니다. 정당 관리자나 명부 취급자가 당원명부를 무단으로 누설하거나 특정 캠프/선거 조직에 제공한 정황이 밝혀질 경우,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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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시영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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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명 황명선, 김민석 지지 실적 조직적 관리 의혹
지역보좌관, 지방의원들에 통화·문자 집계표 제출 요청
최고위원 선거운동제한·개인정보 이용 당규 위반 소지
당원 개인정보 빼돌려서 지네맘대로 몇번찍으라고 전화를 하다니요.
이것보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또 있을까요?
한심한 친석계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