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쇼파를 새로 주문제작했습니다.
가구 매장이 오프라인에 있는게 아니라서
홈페이지 포트폴리오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후
그 디자인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선입금후 제작을 해서 어제 수령을 했는데
사진과 많이 다른 느낌으로 제작이 된듯 합니다


https://www.medi-lounge.kr/shop_view/?idx=134
<홈페이지 사진 및 해당 제품 링크>

<업체측 답변>

<제가 AI로 위 제품을 업장에 위와 같이 합성해서 이렇게 제작해달라 요구. 동의함>

<어제 설치 후 사진>
자잘한것들은 다 놔두고 핵심은,
하단 받침이 바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바닥에 떠 있는 듯한 입체감과 가벼운 느낌을 주는 플로팅(Floating) 스타일 로
제작이 되지 않고 나무 프레임 전체가 바닥까지 평평하게 통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바닥에 밀찰된
둔탁한 상자형태로 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디자인으로 제작이 될거였다면 애초에 구매를 안했을것이거든요
재제작 또는 환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도 디자인 차이는 그냥 넘어가야 하는, 너무나 빈번한 경우인지
아니면
충분히 재제작 요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차이가 금액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차이나는 부분일 테니깐요
구매자님의 요구가 문제가 아니라 저게 실수가 아니고서야 일부러 대충하려고 작업하고 완성할때도 다른 관리자가 넘어간거라면 그냥 뻔뻔하게 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해달라고 하는건 당연하고 안되면 부분 환불도 요구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제작 또는 환불 요청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최소 부분 환불 요구하는게 이상하지 않아보입니다.
안쪽을 안에 들어가게해달라고 요청했으면 환불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제가 가구점에서 일하는데
사실 주문제작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색감부터해서 비율까지
만족하면 다행인데 불만족하면 환불이라도 해줘야하는상황이라면 매장에서 다 떠안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데도 사진들고오면 웬만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보통 안된다고 하는경우가 일반적인데
판매자가 의욕이 앞섰나보네요
제가 봤을때 침대 바닥판 만드는 회사에서
그냥 크기만 줄인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경우 매장에서 손해보거나 덜 이익보는쪽으로 해서 협상을 할겁니다
완불을 안하셨다면요
이런경우 물건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음을 어필하로 설치가 끝나기전에 돌려보내는게 가장좋습니다
제작사는 무슨 생각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