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호 제34조 제7호(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금지
- 제4호 제34조 제13호(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 그 밖에 공직선거법·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금지
아스파넬
IP 211.♡.193.171
22:23
2026-07-30 2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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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가관이네요
일리맛있어
IP 180.♡.36.31
22:25
2026-07-30 2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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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호소하는거야 선거유세에서 당연한 일인데... 왜 지지를 호소하는지, 어떤 공약이 있는지 알려주는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누구누구 묶어서 투표하라고 '지침'을 만들어 전파하는 행위가 '민주정당' 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게... 기괴하네요; 옛날 저 보수 진영 정당에서 밑도 끝도 없이 노인네들 한테 1번이 1등이니 무조건 1번 찍으면 된다고 이야기 하는거나 다름 없어 보여서요;
@설령님 저는 기괴합니다. 김용남이 민주당 후보 달고 나왔을때랑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민주당 답지 않습니다.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들이 '지침' 을 전파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곳을 보긴 했는데요, 보수 개신교 다니는 분들이 선거 때 비슷한 행태를 보이곤 하시던데...
@드비안님 5분도 안걸려요 찾아보세요 님이 뭐나 되나요 님이 출처를 대라고 하면 내가 대야 합니까 님이 뭔데요 심심하세요
드비안
IP 125.♡.97.184
22:56
2026-07-30 2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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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민석 당대표 후보 측이 친청(친정청래)계 지지자들의 이른바 '생일별 혹은 홀짝 투표 지침' 배포를 당규 위반이라고 보고 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 최민희·이성윤 최고위원 후보가 참석한 충북 '알정찍' 토크콘서트(7월 27일)에서 주최 측이 프레젠테이션 자료화면을 띄우고 생일별 홀짝 투표 지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당대표 선거는 1위 정청래, 2위 송영길, 3위 김민석 순으로 찍으라고 안내했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최민희 후보를 수석최고위원으로 만들기 위해 고정으로 뽑고, 나머지 1명은 홀수월과 짝수월로 나눠 분산 투표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후보자들은 발표가 끝나자 박수를 치기도 했다(관련기사 : 친청 '생일전략'에 친명도 '홀짝투표' 맞불... 구태 비판에도 못 막는다? https://omn.kr/2j8tt)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은 해당 행사를 주최·주관한 '팀정청래 충북 민주시민·민주당원 연대' 관계자와 정청래·최민희·이성윤·한민수 후보를 지난 29일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당시 현장에서 발표자가 참석자들에게 '한 사람당 30명에게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투표를 독려하라'고 지시하고,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전화 투표 방법안내 경로(정청래 충북 소통방)를 고지하는 등 행사장 밖으로 확산하도록 조직적으로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보와 투표 지시는 후보들이 참석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민희 후보는 자신에게 유리한 표 배분 지침이 현장에서 배포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의 없이 수용했다"며 당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이 근거로 제시한 민주당 당규는 아래와 같다.
- 제4호 제34조 제1호(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향응·기타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금지
- 제4호 제34조 제7호(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금지
- 제4호 제34조 제13호(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 그 밖에 공직선거법·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금지
위의 조항들에 따르면, 생일 기준으로 조를 편성해 임의 제작한 홍보물(PPT 등)을 게시·활용한 행위가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 선관위에서 제공한 '본경선 선거운동방법'에서 제시한 '타 후보 연계 홍보 오프라인 불허'를 위반했다고도 봤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선관위는 금지·제한 규정 위반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신고 뒤) 선관위 조사는 재량이 아닌 규정상 의무 사항이다. 선관위가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확인 시 당규가 정한 제재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투표해야 할지 알겠네용~!
- 제4호 제34조 제1호(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향응·기타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금지
- 제4호 제34조 제7호(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금지
- 제4호 제34조 제13호(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 그 밖에 공직선거법·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금지
왜 지지를 호소하는지, 어떤 공약이 있는지 알려주는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누구누구 묶어서 투표하라고 '지침'을 만들어 전파하는 행위가 '민주정당' 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게... 기괴하네요;
옛날 저 보수 진영 정당에서 밑도 끝도 없이 노인네들 한테 1번이 1등이니 무조건 1번 찍으면 된다고 이야기 하는거나 다름 없어 보여서요;
이건 후보자가 한 것도 아니고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전략투표를 하겠다고 지침을 만들고 다른 당원에게 호소하는건데 뭐가 기괴합니까
이런 전략투표는 전에도 했던 일입니다
누구한테 뭘 해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본인이 찾아보세요
해 보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이걸 내가 왜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이걸 합니까
님이 뭐나 되나요
님이 출처를 대라고 하면 내가 대야 합니까
님이 뭔데요
심심하세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민석 당대표 후보 측이 친청(친정청래)계 지지자들의 이른바 '생일별 혹은 홀짝 투표 지침' 배포를 당규 위반이라고 보고 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 최민희·이성윤 최고위원 후보가 참석한 충북 '알정찍' 토크콘서트(7월 27일)에서 주최 측이 프레젠테이션 자료화면을 띄우고 생일별 홀짝 투표 지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당대표 선거는 1위 정청래, 2위 송영길, 3위 김민석 순으로 찍으라고 안내했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최민희 후보를 수석최고위원으로 만들기 위해 고정으로 뽑고, 나머지 1명은 홀수월과 짝수월로 나눠 분산 투표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후보자들은 발표가 끝나자 박수를 치기도 했다(관련기사 : 친청 '생일전략'에 친명도 '홀짝투표' 맞불... 구태 비판에도 못 막는다? https://omn.kr/2j8tt)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은 해당 행사를 주최·주관한 '팀정청래 충북 민주시민·민주당원 연대' 관계자와 정청래·최민희·이성윤·한민수 후보를 지난 29일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당시 현장에서 발표자가 참석자들에게 '한 사람당 30명에게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투표를 독려하라'고 지시하고,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전화 투표 방법안내 경로(정청래 충북 소통방)를 고지하는 등 행사장 밖으로 확산하도록 조직적으로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보와 투표 지시는 후보들이 참석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민희 후보는 자신에게 유리한 표 배분 지침이 현장에서 배포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의 없이 수용했다"며 당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이 근거로 제시한 민주당 당규는 아래와 같다.
- 제4호 제34조 제1호(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향응·기타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금지
- 제4호 제34조 제7호(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금지
- 제4호 제34조 제13호(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 그 밖에 공직선거법·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금지
위의 조항들에 따르면, 생일 기준으로 조를 편성해 임의 제작한 홍보물(PPT 등)을 게시·활용한 행위가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 선관위에서 제공한 '본경선 선거운동방법'에서 제시한 '타 후보 연계 홍보 오프라인 불허'를 위반했다고도 봤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선관위는 금지·제한 규정 위반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신고 뒤) 선관위 조사는 재량이 아닌 규정상 의무 사항이다. 선관위가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확인 시 당규가 정한 제재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