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5·18민주화운동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댓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 지역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5·18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한 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SNS 스토리에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달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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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모욕에 지속적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서도,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드는건 뭘까요...
자유적 토론의 장 상실과 민주당의 기득권의 상징이 돼버린 5.18 이 너무 안타깝네요.
세상은 왜 이리 극단적으로 흘러갈까요. 사법만능주의 때문인걸까요.
근거도 없이 떠드는 반대진영에 대한 탄압이 통쾌하면서도, 이면에 두려움이 드는건 저뿐일까요.
2. 정신질환
3. 둘 다
일 것 같습니다.
남을 모욕하거나 거짓을 주장하는 자들을 보고 기계적으로 중립을 주장하며 토론의 장이 사라진다고 역사에 대해서도 윤리에 대해서도 나는 못 배웠다고 당당하기 보다는요…
이런걸 보고 먼저 비판해야 하는데 이런일엔 쉬쉬 넘어가니 설득하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