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사망사고 운전자 면허 '즉시 취소' 검토한다…76% 찬성 | 뉴시스
사망사고 면허정지 논란에 개선 나서
국민 설문 76.0% 찬성…공청회 예정
생계형 운전자 등 예외 규정도 논의
경찰청: 교통 사망사고시 면허취소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국민생각함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망사고 발생시 가해자에게 운전면허 벌점 90점을 부여중이나 ‘사망사고’라는 결과에 비해 온정적 행정처분이라는 여론이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행정처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벌점제도 설명>
※ 운전면허 ‘벌점’이란,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법규위반행위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 벌점 40점 이상 면허정지 / 1년간 121점 이상시 면허취소
총 참여인원 : 1022명 | 참여기간 : 2026/07/08 ~ 2026/07/22(24시까지)
1 귀하는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소지)하고 있습니까?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평소 운전을 한다684명(66.92%)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평소 운전을 하지 않는다243명(23.77%)
운전면허를 취득(소지)하고 있지 않다95명(9.29%)
2 행정처분(면허취소, 정지, 벌점) 제도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다330명(32.28%)
대략 알고 있다505명(49.41%)
잘 알지 못한다158명(15.45%)
거의 모른다29명(2.83%)
3 귀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 수준(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부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볍다681명(66.63%)
적정하다296명(28.96%)
무겁다45명(4.4%)
4 현재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에게 벌점 90점(통상 면허정지에 해당)을 부여 중이나, 가해자에게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하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777명(76.02%)
반대한다146명(14.28%)
잘 모르겠다99명(9.68%)
5 현재 교통사고 발생으로 벌점 부과시 아래와 같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불가항력,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자동차등 VS 사람의 경우, 쌍방과실 시 벌점 2분의 1 감경 3) 자동차 VS 자동차의 경우, 중한 위반행위자만 적용 4)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벌점 산정하지 않음 만약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제도를 도입한다면, 위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취소해야 한다271명(26.51%)
예외사유가 충분하다546명(53.42%)
예외사유를 추가 혹은 변경해야 한다148명(14.48%)
모르겠다57명(5.57%)
6 본 제도를 도입한다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전체적인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394명(38.55%)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490명(47.94%)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112명(10.95%)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26명(2.54%)
7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20대 이하80명(7.82%)
30대353명(34.54%)
40대324명(31.7%)
50대173명(16.92%)
60대 이상92명(9%)
8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남성608명(59.49%)
여성414명(40.5%)
이렇게 좀 부탁드려요..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이라 생각하고 작성했는데, 음주가 아닌 상황에서는 여러 정황 과실도 살펴봐야겠네요..)
민형사적 책임은 따로묻고이싸ㅡ 면허취소는 행정적 문저인데 중과실등이 더해졌을때 합산으로 면허가날아가야지 무조건 사망사고내면 취소 하면 무면허운전양산밖에 더하나요
지금도 경찰서앞에서 면허유효여부단속해보면 취소자들 재발급하려고 자기차몰고와서 걸리는판국인데 말이죠
성범죄 조사만 받아도 회사 쫓아내는 식으로 하려는건가.
법을 감정적으로 만들면 안되는데요..
과실은 부주의의 경중으로 판단해야지 결과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은 고의입니다.
음주운전자 번호판은 1회 적발시 빨간색으로... 3회 적발시 운전면허 영구취소
법인차는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녹색으로 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밤길에 길가에 취객이 누워있고 운전자가 치여서 사망하게 했다.
갑자기 무단횡단으로 뛰어든 행인을 치여서 사망하게 했다.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가 뛰어나와 치여서 사망하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운전자에게 과실 먹이는게 우리나라 법인데요.
저런 강력한 처벌 혹은 처분을 시행하는 건 좋은데 조건을 세세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에 댓글처럼 음주운전 사고 시에는 즉각 발동이 가능하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우선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블박 영상들 보면 말도 안되는 무단횡단 케이스도 꽤 보이던데..
그런 경우는 사실 운전자가 피해자이지요.
근데 현재 경찰행정이 그런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사람 못봤는데 사망사고 나고
피할틈도 없이 무단횡딘하는 사람 치어서 사망사고 난 경우에
트럭한대가 수입의 주요원천인 사람은 그럼 무죄날때까지
어떻게 버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