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노선웅 기자 =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이르면 31일께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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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22626?rc=N&ntype=RANKING
이제 명실공히 검찰청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대통령, 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 법무부장관,..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처럼 보이는 협력 덕분에 검찰의 커다란 반발 없이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하나회를 해체시키고 난 후 그 세력을 물갈이했듯이
이제 조용한 검찰 물갈이의 과제가 남았습니다.
검사들이 본인들이 대통령 위에 있는 권력기관이라는 착각을 없애고
행정부내 다른 공무원들처럼 군소리없이 자기일할때까지 채찍질하고
보복하겠다는 정신나간 소리 하는 인간들이 다 평범한 변호사가 되면 개운해질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