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려면
개헌으로 연성헌법 개헌을 먼저 한후
그 다음 또 개헌을 해서 연임 불가 조항을 없애면 가능은 합니다. 원론적으로요.
저는 도대체
연임 애기가 어디서 떠도는지 그 진원지가 궁금하네요
헌법에서 대놓고 불가능하다고 나왔는데
헌법에서 안되는걸 할려 하면
국회해산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역사에 불법적 위헌행위로 남는거죠.
순리를 따라야 합니다. 친명이고 반명이고 비명이고 좌우고를 떠나서요.
할려면
개헌으로 연성헌법 개헌을 먼저 한후
그 다음 또 개헌을 해서 연임 불가 조항을 없애면 가능은 합니다. 원론적으로요.
저는 도대체
연임 애기가 어디서 떠도는지 그 진원지가 궁금하네요
헌법에서 대놓고 불가능하다고 나왔는데
헌법에서 안되는걸 할려 하면
국회해산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역사에 불법적 위헌행위로 남는거죠.
순리를 따라야 합니다. 친명이고 반명이고 비명이고 좌우고를 떠나서요.
그 말이 나와서 깜딱 놀랐습니다.
현직이 될려면 개헌을 두번해야하는데,
우리나라의 49대 51지형으로, 민주당 이재명 또 대통령 만들어주겠다고
국민들이 두번이나 개헌에 찬성할리가 없잖아요. 왜 긁어부스럼을...
다선인데 이름 잘 모르는 정치인들은 그냥 눈치없고 무능하더군요.
박정희를 두둔하는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임기연장 시도는 독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뜬금없이 박정희 칭찬을 한거였나요
그 다음 또 개헌을 해서 연임 불가 조항을 없애면 가능은 합니다. 원론적으로요.
아니요 원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려면 그냥 헌정을 부정하면 됩니다.
'제128조 제2항'의 소급효 금지 벽은 여전히 작동
1차 개헌으로 절차가 연성화되었다고 한들, 1차 개헌도, 2차 개헌도 모두 "그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제안되고 추진되는 것
아무리 절차를 쉽게 바꾸든, 조항을 지우는 개헌을 하든, "그 제안 시점에 재직 중이었던 대통령"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급효 금지에 100%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