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찾아보세요 제발!
이미 기존에도 아동이나 ai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은 있어요!
저 법은 얼마나 이성의 상식을 넘었냐면
ai로 생성한 컨텐츠에서
"성적욕망"
"ai가상인물에 대한 성적수치심"
만 들게해도 처벌한다는거에요!
성적욕망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요? 저게 말이되는 법이에요?
ai가상인물은 현실인물도 아닌데 ai가상인물한테 성적수치심 드셨나요? 물어볼겁니까 형사가?? 미친거지???
성적욕망이라는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기네요
성적욕망의 기준이 뭐죠? 한복입고 부채지하는것도 어떤의미론 섹시하다 느끼는 남자들 있을수 있는데 성적욕망?
거의 이슬람 전근대 수준 의식 가진 나라라 나올법한 법인데
옹호할건 옹호하셔야죠!

법안내용까지 올립니다.
조문만 봐도 정식 상식을 벗어난 법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아니 가상인물에게 수치심을 물어볼거냐구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중략) ....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무죄 판결의 배경으로 설명함.
이에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4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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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2918/detailRP
자료 감사합니다.
"실제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표현이 "실제인물로 인식"이 주가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 중요한 취지의 법안이라고 설명을 해놨네요.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실물 사람 같이 생기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겠네요.
비판의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과한 법안이 맞네요.
그리고 형법 243조도 바꿔야 하는데.. 나쁜 버릇이 또 나왔네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란하면 다 처벌할래 이딴 법이 아직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AI로도 음란한거 만들지마로 가버렸네요.
친절히 가쟈와서 주셔서 법안을 읽었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다시 물을께요 님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욕망을 들게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세상에 뿌려도 괜찮으세요??
이런 인신공격을 해도 되나요? 요즘 클리앙은요?
딥페이크 처벌법
https://archive.is/pwsKG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겠죠.
무지성 비판은 분탕밖에 안되는거 같습니다.
정말로 반대한다면, 국회앞에 1인시위 나가시면 어떨까요?
젊은층 지지를 못끌어낸다고 혀만 차고 계신건가요?
가상의 인믈이나 표현물이라 해도 그게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라면 저는 처벌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아닙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악용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제작 및 유포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실제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여성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음. 법원은 해당 이미지의 피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며 사진의 원본,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무죄 판결의 배경으로 설명함.
이에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4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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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아닌 제안이유를 그냥 읽어 보셨나요?
저는 저 제안 이유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분은,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가 아니라,
영상물이 "실존 인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로 보입니다만.
결국 입법의도대로라면 '이거 나랑 좀 닮았으니까 유죄야!' 하면 유죄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ㅋㅋㅋㅋ
그런 의도시라면 원문을 더 가다듬고 한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조문이 훨씬 더 엄격한 적용을 받아야 하겠지만,
글도 의도를 바르게 전달하도록 작성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너랑 좀 닮았지만 그저 비슷한 창작물이라서 무죄야."는 어떻게 피해가느냐가 생기죠.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이 아닌 어떤 문구로 바꾸면 그런 경우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이 넓게 해석되는 걸 문제삼고 싶다면,
"~~~~~~" 이런 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가 적절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A이고 B이면 C로 처벌한다
- 이걸 B이면 C로 처벌한다는 게 부당하다는 글로 저는 본문을 읽었고,
- 댓글은 A가 넓게 해석되는 게 문제라는 내용인데,
그 둘을 분리해서 정리하시면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무죄는 우리 법상 처벌할 수 없음이지 꼭 해당 피해 사실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고 등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살인 사건 등 무죄 판결이라고 피해 없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건 사건별로 다르다 정도로 봅니다.)
-> "입법적 미비점" 이라고 예시를 든 앞 내용이 피해자가 없으니 무죄라는건데... 그냥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
현재 법조문이 저렇습니다.
그러니 추가적으로 의사에 반했는지, 협박받았는지 확인할 대상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나 @김ss디님 처럼 보이는 영상을 제작해서 저나 @김ss디님이 14조 유사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최소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것도 아니고, 그걸 편집 합성 가공한 것도 아니고 그걸로 협박한 게 아니라면요.
1) 직접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거나, 그걸 편집 합성 가공한 것이거나, 그걸로 협박한 거라면,
2) 그 다음으로 저나 @김ss디님의 의사나 협박 여부를 묻게 되고요.
1)+2)가 현재 법조문이니 둘 다 언급한 걸로 보이고
AI 영상은 1)은 일단 해당되지 않으니 문제고, 2)도 문제니,
법률적 미비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떤 조문으로 채워넣느냐에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웃기지도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