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상 그리고
개헌당시 대통령은 절대 적용 불가능하다고 조항은 어떻게 할건데요?
국민의 의지요?
그런식으로 하면 국회해산도 해석대로 대통령이 헌법에 없어도 할수 있죠
이러니 개헌이 자꾸 안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자꾸 연임 연임 하는걸까요?
현행 헌법상 그리고
개헌당시 대통령은 절대 적용 불가능하다고 조항은 어떻게 할건데요?
국민의 의지요?
그런식으로 하면 국회해산도 해석대로 대통령이 헌법에 없어도 할수 있죠
이러니 개헌이 자꾸 안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자꾸 연임 연임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