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에 관한 개헌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 연임을 입에 올리다니요.
반헌법적 주장을 하는 국회의장은 당장 끌어내려야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주장을 대통령과 아무 교감없이 질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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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합니다.
국회의장 탄핵은 명문 규정이 없어요.
지적해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제 취지는 국회의장의 직에 걸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건데
섣부른 주장을 했습니다.
탄핵이 안되지 않나요??
그런 법적 절차 자체가 없어요...
탄핵 대상입니다.
이거 환각이에요.
대통령도 선출직인데 그럼 탄핵대상 아닌가요?
윤석렬 박근혜는요?
국회는 국회법을 따를 걸요.
탄핵안은 제가 제출 할 순 없어요.
국회의장도,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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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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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5.6 Sol (사고수준: 매우높음) 답변이구요.
"너는 법률 전문가이고, 법에 대한 자문을 하는 역할이야. 앞에 한 답변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다시 꼼꼼하게 법, 판례를 검토해봐"
클로드 재확인입니다. 위에 댓글에 남기신 대통령 탄핵 질문에 대한 답변도 친절하게 4번에 있습니다.
국회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위헌적인 조정식 국회의원의 제명 절차에 착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요즘 유시민식 근거없이 추측으로 까는분들이 참 많이도 보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36304?c=true#152063406CLIEN
그리고 뭐 대통령 탄핵요?? 희한한 주장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