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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You.com) 현직 대통령 배제 조항 불구, 연임 개헌 추진 시 가능성은? 15

1
2026-07-28 13:55:48 수정일 : 2026-07-28 14:42:47 211.♡.0.87
딸내미아빠

 ; 오늘 게시판이 이 주제로 뜨거운(상당히 염려되는 위험한 의견들도 보이고 해서...) 것 같아  질문/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하는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AI/you.com) 


(질문 1) 헌법 제128조 제2항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 

   연임 금지 조항(제128조 제2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방식.

(질문 2) 임기 단축 후 신헌법에 따른 재출마 (우회 경로) : 

    현 임기를 스스로 단축(중도 사퇴 등)하고 새로 개정된 헌법(4년 연임제 등) 체제하에서 첫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방식.


대한민국 대통령 연임 개헌 시나리오의 법적·정치적 가능성 분석

핵심 요약: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연임 개헌을 추진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1) 제128조 제2항 자체를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안, (2) 임기 단축 후 신헌법 체제에서 재출마하는 우회 방안—모두 법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으나, 민주주의 원칙과 역사적·정치적 맥락, 그리고 국내외 학계 및 사법부의 해석을 종합할 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고, 강한 사회적·정치적 저항과 위헌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직접 개헌 시나리오: 헌법 제128조 제2항 자체 개정 또는 삭제

▷ 법적 타당성 및 헌법학계 견해

 •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허용 개헌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다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이 '영구조항(개정불가조항, eternity clause)'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즉, 국회 2/3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정규 개헌 절차를 거치면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다만,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의 효과를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는 것은 "헌법개정의 한계" 논의에서 민주주의 원칙(권력의 교체, 자기이익 추구 방지)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매우 강합니다. 학계 다수는 이러한 개헌이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정치적·윤리적으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 헌법재판소 및 판례

 •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의 위헌심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정안이 극단적으로 정의와 국민감정에 반하지 않는 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1996년 94헌바20 판결)

 • 따라서 절차적 요건을 갖춘 개헌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갖지만, 국민적 저항과 정치적 위기 가능성이 큽니다.


▷ 역사적 선례

 •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의 위헌심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정안이 극단적으로 정의와 국민감정에 반하지 않는 한 심사 대상 이승만(1954년 사사오입 개헌), 박정희(1969년 3선 개헌, 1972년 유신헌법) 등 과거 대통령들이 부칙 또는 개헌을 통해 임기 제한을 우회한 사례가 있으나, 모두 심각한 정치적 위기와 정권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의 위헌심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정안이 극단적으로 정의와 국민감정에 반하지 않는 한 심사 대상1987년 이후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연임 개헌 논의가 반복적으로 있었으나,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방안은 항상 강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 국제 비교

 •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의 위헌심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정안이 극단적으로 정의와 국민감정에 반하지 않는 한 심사 대상러시아(2020년 푸틴의 임기 리셋 개헌), 르완다, 볼리비아 등에서 유사한 시도가 있었으나, 대부분 민주주의 후퇴와 국제적 비판, 국내 정치적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의 위헌심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정안이 극단적으로 정의와 국민감정에 반하지 않는 한 심사 대상콜롬비아, 케냐 등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핵심 민주주의 원칙을 이유로 임기 연장 개헌을 차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2. 임기 단축 후 신헌법 체제에서 재출마(우회 경로) 시나리오

▷ 법적 타당성 및 학계 해석

 •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중도에 사퇴하고, 새 헌법(예: 4년 연임제) 하에서 첫 선거에 출마하는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제128조 제2항의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 금지"를 우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수 헌법학자들은 "개헌안 발의 당시의 대통령"에는 사퇴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이러한 시도는 조항의 입법 취지(탈법적 우회 방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평가합니다.

 • 즉, 사퇴 후 재출마 역시 제128조 제2항의 정신에 따라 금지되어야 하며, 실제로 시도될 경우 위헌 논란과 법적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 국제 및 국내 판례

 •국제적으로도 임기 단축 후 재출마 방식은 드물며, 시도된 경우에도 법원이나 정치권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접적으로 이 사안을 다룬 적은 없으나, 학계와 정치권의 해석, 그리고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위헌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정치적 실현 가능성 및 사회적 반응

▷ 최근 한국 정치 환경

 • 2020년대 들어 연임 개헌 논의가 일부 있었으나,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방안은 여야 모두에서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는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한 개헌에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시민사회와 언론, 야당의 견제, 그리고 민주화 이후 축적된 정치문화로 인해 실질적 추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 국제적 교훈

 •권력 집중과 임기 연장 시도는 단기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후퇴, 정치적 불안, 국제적 신뢰 하락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결론 및 주요 시사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연임 개헌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절차상 가능성이 있으나,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의 입법 취지, 역사적 경험, 그리고 강한 사회적·정치적 저항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시도될 경우 심각한 위헌 논란과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헌법학계 논문, 헌법재판소 판례, 개헌한계론 관련 학술자료

 국제 비교: 러시아, 볼리비아, 르완다, 콜롬비아, 케냐 등 사례 분석


요약:

두 가지 연임 개헌 시나리오 모두 법적으로는 절차상 가능성이 있으나, 민주주의 원칙과 역사적·정치적 맥락, 그리고 국내외 학계 및 사법부의 해석을 종합할 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고, 강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딸내미아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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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생동
IP 140.♡.29.2
14:02 2026-07-28 14:02:57
·
이젠 헌법도 소급적용특례의 계절이군요.
콩심었어
IP 118.♡.69.207
14:03 2026-07-28 14:03:49 / 수정일: 2026-07-28 14:05:03
·
@생동님
부동산 대출도, 기대출자 까지 현재 대출조건으로 소급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판인데요 뭐ㅎㅎ
원칙이고 기준이고 없어요. 그냥 내 편한대로 줄였다 늘였다~
민주당만만세
IP 118.♡.85.37
14:04 2026-07-28 14:04:24
·
이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 모두 우리손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레닌은혁명가
IP 149.♡.103.52
14:11 2026-07-28 14:11:58
·
@민주당만만세님 우린 그런 걸 독재라고 불러요. 히틀러를 원하세요?
민주당만만세
IP 118.♡.85.37
14:13 2026-07-28 14:13:52
·
@레닌은혁명가님 굳이 비유를 하자면 스마트한 독재입니다. 계엄보다는 낫지요.
좀 세상은 얍삽하게 살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좀 약게 하는겁니다
딸내미아빠
IP 211.♡.0.87
14:15 2026-07-28 14:15:23 / 수정일: 2026-07-28 14:34:34
·
@민주당만만세님 세상에나..요즘 시절이 하수상하고 혼탁하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위험한 생각을 이렇게 아무러이 표현할 수 있는지 진심 놀랍고 또 놀라울 따름입니다.
레닌은혁명가
IP 149.♡.103.54
14:16 2026-07-28 14:16:57
·
@민주당만만세님 독재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가 날 거 같네요.
Lasdq
IP 106.♡.72.144
14:18 2026-07-28 14:18:17
·
@민주당만만세님 캡쳐용 댓글인듯 합니다,,
above-the-line
IP 161.♡.153.179
14:37 2026-07-28 14:37:48
·
@민주당만만세님 스마트한 독재가 스마트한 폭력배, 스마트한 간강범과 뭐가 다른가요? 본질이 악한 것에 스마트를 붙이면 선하게 되나요?
그냥 폭력배,강간범 보다 더 나쁘게 들리는데 스마트한 독재를 지지한다는 것은 독재보다 더 나쁜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민주당만만세
IP 118.♡.85.37
14:47 2026-07-28 14:47:47
·
@딸내미아빠님 아니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구요
독재는 불법인데
입법 사법 행정 삼위일체 비호 아래애서
다수의 국민이 3연임을 원한다면 맞춤식으로 또 하면 되는거지요
법은 매년 수정되어 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생각입니까? 호들갑에 제가 더 놀랍네요
딸내미아빠
IP 211.♡.0.87
14:55 2026-07-28 14:55:02
·
@민주당만만세님 호들갑요? 네에, 잘 알겠습니다.
above-the-line
IP 161.♡.153.179
14:12 2026-07-28 14:12:10
·
다음 총선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민주당이 혁신당 눈치 안보고는 정치 못하게 만들어 줄겁니다.
또아리
IP 118.♡.21.44
14:13 2026-07-28 14:13:28
·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 연임이나 임기연장에 성공한 세번째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걸까요.
live@wire
IP 175.♡.164.81
14:16 2026-07-28 14:16:24
·
제일 무서운 게 우리가 힘이 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두번째로 무서운 게 일단 이 일을 벌이면 그 다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권력 스스로 멈추지가 않을 겁니다.
나나나라
IP 119.♡.54.113
14:37 2026-07-28 14:37:37
·
연임 금지 조항을 회피하는 헌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윤석열씨가 계업으로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듯이,
헌정질서 위반으로 이를 시도한 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법적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이런 헌정 쿠테타가 성공한다면
전두환씨나 노태우씨처럼 일정 기간은 권불십년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권력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에 국민의 손으로 끌려 내려와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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