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시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의 경우에도
성범죄나 살인 등 2년이상 유기 징역에 해당되는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친족 범죄 증거 인멸시 무죄 적용을 원천 배제하고,
특히 증거 인멸한 자가,
변호사, 판사, 검찰, 경찰 등 형법 및 수사 관련 기관 등에
현재 종사중 이거나,
최근 20년 이내에 2년이상 근무한 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법 지식을 활용해 증거 인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최하 2년 이상 유기 징역을 선고받도록 하고,
원 범죄자가 최종 5년이상 유기 징역이 확정 되는 경우.
5년이상 유기 징역을 최종 선고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링크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처벌하지않는거에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강요행위에 의할때
친족은닉, 친족등에의한 증거인멸 이 해당하죠
대륙법의 기본이고 증거인멸에대한 처벌을받지않을뿐 증거인멸등을 시도하면 구속확률이 올라간다거나 양형에서 불이익을받습니다
그게 과태료나올수준인 무단횡단 불법유턴 방향지시등미점등 불법행위저질렀는데 친족이 쟤 불법행위했다고 신고안하면 같이처벌당하면 그것도 참 재미있겠죠? 애초에 공권력이 그걸 할거라고 기대도안하니까 처벌도안하는겁니다
일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