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우리나라에는 이미 있다고 합니다.
그 소설에서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이라는 장치를 통해 개인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이용하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실제로 하는 기관이 있군요. 바로 검찰이랍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그 때 발견된 모든 디지털 정보를 디넷이라는 곳에 저장하고 있다는군요.
그런데, 그게 시효가 없이 모두 보관되고 있다네요.
그럼 이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요?
이번에 검찰이 전건송치를 마지막에 집어넣은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지요.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닌가 싶긴하네요.
각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 출처가 2개라서 링크로 남깁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118577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161550001#ENT
네, 실제로 걸린 게 없어도 주변만 털어도 되긴 하죠.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털었지요.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정성호 법무장관이라는 사실이 너무 속상합니다.
검찰이 검찰편 드는 건 다 예상된 일이긴 하죠. 그런데, 저 캐비닛이나 디넷에 대한 검찰의 무조건적 권한과 자의적 사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조차 없다는 게 이상한 점이긴 하죠.
전건송치가 경찰이 수사해도 수집된 정보는 다 검찰로 보내서 저장하라는 거죠. 사실상 더 확대된 빅브라더가 될 수도 있지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전건송치 포함), 사건과 관련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압수물)은 모두 관할 검찰청(담당 검사 소속 검찰청)으로 함께 보내집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8&ccfNo=3&cciNo=2&cnpClsNo=1
구글 같은 애들도 용량 압박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우는데 말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의 한국형 빅브라더 시스템은
유교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검찰에서 반론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