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받는 목적이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이라고 인정한다면,
도로 파손은 차량 무게 제곱에 비례하여 생겨 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차량 무게의 제곱과,
매년 실제 운행 거리에 비례해서 내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 무게가 1톤인 차량 1,000km 당 1만원,
만일 1년에 5천 km 운행하면, 1년에 5만원,
1년 1만km 운행하면, 1년에 10만원,
1년에 2만 km 운행하면 20만원,
무게1.4톤 차량은 1,000km 당 2만원
무게 2톤 차량은 1,000km 당 4만원
무게 3톤 차량은 1,000 km 당 9만원,
무게 4톤 차량은 1,000km 당 16만원
단 차령이 오래되었다고
자동차세 김면해 주는 것도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항목 합계 과세율이 높은 일본은 EV도 중량세 과세 하려는 움직임이 있긴 하죠
30,40배가 아니라 30만, 40만이요
화물차에게 30-40만배를 내게하는 것 이 아니고,
지금 보다는 자동차세 전체에서
화물차의 부담을 높게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도로 운행이 주목적이 차량만 해당 되는 것 입니다.
도로 주행이 주목적인 아닌,
모든 중장비는 따로 세금을 받아야지요.
정상적으로 적재하는 화물이나,
인명에 대하여는 지금과 같습니다.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정상 범위내에서 적재하고 운행하면 됩니다.
물론 과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더 엄격하게 발금을 내도록 해야지요.
과적 차량은 별도로 1번 적발시
기본 벌금 1천만원 + 과적 1 kg 당 1만원
2번 적발시에는 즉시 폐차 처분 하면,
없어질 것 같네요.
과적 차량에 대한 벌이 너무 약합니다.
비례 예시를 든 것이고,
전체 자동차세는 현재 총액의 80-90%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왜 유독 자동차세는 세금 더 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처럼 가는게 제일 좋습니다
비례 예시를 든 것이고,
전체 자동차세는 현재 총액의 80-90%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신형 아반떼가 예전 그랜저보더 커졌더라구요.
구도심, 구축의 주차장 크기는 그대로인데 차가 점점 커져서 숨이 막힙니다.
그나저나 진짜 저렇게 바꾸게 된다면 경량스포츠카 s660 (공차중량 900킬로 언더)이나, 엘리스 같은 차량을 타고 싶네요.
과적 차량은 2회 적발시
즉시 폐차 등의 엄벌을 하면 없어질 것 같네요.
정상적으로 적재량 이내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반하는 차량은 현재처럼 관계 없습니다.
다만, 과적 차량에 대한 처벌은 지금 보다
10배이상 올라가야 합니다.
전기차에 체중 120kg 5명이 탑승하면,
포터 정상 적재시와 비슷해 질 것 같네요.
모든 세금은 공차 중량의
제곱에 비례하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다만 과적은 지금 보다 20-50배 정도
빡시게 벌금 내도록 해야 됩니더.
조금 수정했습니다.
차량 무게와 운행 거리
두 가지 다 비례하는 것 입니다.
무게 1톤 차량이 1년에 100km 운행하면,
자동차세는 1,000원 입니다.
즉 Km당 10원을 내면 됩니다.
판매 이후에 관리가 될까요?
차량을 사치품 + 감가 자산으로 보고 차량 가격에 따른 비율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 화물차이나 영업용 트럭는 현행 처럼 따로 분류해서 어느정도 그림을 맞출 수 있을거같은데 말이죠
비례 예시를 든 것이고,
전체 자동차세는 현재 총액의 80%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올리면 본인한테 돌아올거 같아서인가요?
세금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든 것 뿐이고,
자동차세의 총 세금은 지금 수준이나,
지금의 80% 이하로 하고
차량 무게 제곱과 운행거리 비례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입니다.
차량 무게 제곱과 운행거리에 따라
자동차세를 받는 방법 입니다.
자동차 보험 환급 처럼 1년에 5천 km 이하로
운행하는 차량은 세금이
대폭 줄어 드는 효과 있습니다.
전혀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세 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