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대비 세부계획문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계엄사령관이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
- 자유권적 기본권 제한 :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가 모두 제한됨
- 경제적 기본권 제한 :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제한됨
- 사회적 기본권 제한 :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근로 3권 등이 제한됨
예1) 야간 통행 금지 : 23시 ~ 4시 통행 금지
예2) 영장없이 체포 구금 가능
예3) 영장없이 통신 감청 및 차단 가능
예4) 전국의 모든 대학교 휴교
예5) 일체의 SNS 활동을 금지
예6) 모든 기사와 영상물, 출판물은 사전 검열
예7) 파업, 태업, 집회 금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절대 잊지 맙시다.
비상계엄 601일만에 "법원, 尹 공직선거법 위반.전부 유죄 판단"!
친형이 카톡으로 계엄이 어쩌고 하길래
술 취했나 싶었는데 정말이었죠...
허허...
결과적으로 참 고맙기도 하네요..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언론 통제에, 집회 금지...
정말 성공했으면 어떤 지옥문이 열렸을 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저 항목을 넣으면 조금의 지지라도 받을 줄 알았던 것일까요..
클리양, 딴지일보 가입자 또는 댓글검색해서 잡으러왔겠죠
우리도 털보 따라 갔겠죠..
계유정난 때는 손으로 살생부를 썼겠지만
지금은 검색으로 쭈루룩 나올테니
좌우 딱 반띵해서 질질질 끌려갔으려나요...
일본에 자율병합되지 않았을까요? ㅋㅋㅋㅋ .....
뭐 우리 대부분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겠지만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