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또 명태균 여론조사ㅈ건 인줄 알았네요.
판결내용 살펴보면 웃을게 아닙니다.
대선토론이나 인터뷰에서 실수할수도
있습니다. 기억의 오류도 있고요.
물론 고의 거짓말도 있겠고
반복성,심각성도 따지겠지만.
1.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
2.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가 유죄입니다.
내가 보기엔 건진을 알았건. 뭘했건
거짓말이 괘씸하긴 하지만
당선유무에 영향 미칠만큼
딱히 중요친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건
사법부는 후보의 기간동안 수만가지 발언중
몇가지 발언의"사실성"을 문제삼았고
유죄 취지를 한건데
결국엔 후보의 모든 발언에 대해 돋보기를
들이대면 한두가지 기억오류에 의한 허위발언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거죠.
또한 이두가지 발언역시 초청토론회에서
나온겁니다.
즉. 앞으로 정치인은 비고의에 의한 발언 문제를
막을려면, 또는 질문자의 교묘한 돌려치기 식의
함정을 피할려면 아예 토론회를 안해야 됩니다.
ㅡㅡㅡ추가 부연 내용ㅡㅡㅡㅡ
예를들어
"고령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저는 건강은 자신합니다
아침마다 조깅 1킬로씩 하고있고,
스쿼트 라던가, 푸시업도 100개씩 합니다"
라고 했을때..
푸시업 80개. 조깅은 가끔 1킬로고 동네
반바퀴만 대부분 한다면?
사법부는
"피고는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건강 상태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
했다며 유죄를 줄수 있는거고.
이는 사법이 정치성을 가질 유혹거리죠.
ㅡㅡㅡㅡ
결과적으로
사법이 정치에 대해 사후적 지배권을
갖게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건으로 나중에 피볼 정치인들 엄청나게 많을거에요..
토론회 후/선거 전에 바로 잡았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답을 해 놓고
불리해질까봐 바로잡지 않았다면 심판을 받아야죠.
대선 운동 기간 끊임없이 제기된 무속 관련된 질문에 뻔뻔하게 거짓말한 것을 문제삼은 겁니다.
최소한 자기가 수습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은 낙오되어야죠.
윤석열은 갑자기 부상해서 검찰권을 믿고 뻔한 거짓말을 한거죠.
검찰권력을 잃은 상황에선 당연히 기소당하고 이렇게 당선 무효가 되는게 사필귀정입니다.
후유증 남기는 판결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허위사실 공포에 의한 당선 무효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최소한 헷갈려서 잘못 말 했을때, 투표 전에 번복하면 기소 안한다는 조항이라도 있든가 해야 될 듯요.
잘못하면 국민의 투표 결과를, 사법부에서 사소한 건으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단초를 줄 수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말도 안되는 판결 나오면 촛불들고 일어나면 됩니다.
... 이 발언이 기억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 워딩만 보면 그래보입니다만, 훨씬 복잡한 사안입니다. 변호사법 36조는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해줬다는 의혹이라서 부인할 수 밖에 없었고, 뇌물 수사를 받던 세무서장한테 현직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거고, 결과적으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청문회 때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녹취록이 나오기도 했구요.
그따위로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려준것 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라면 오히려 이재명 사진 조작 발언 사건이죠. 발언을 어디까지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넘어가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언만 놓고 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데, "청중이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묘한 의도를 가졌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법 한 얘기라서요. 이 사건이 유죄라면 사실 상 선거를 치르려는 정치인은 자기검열하느라 말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