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한 가상인물 이미지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면 만든 사람 최대 징역 7년에 소지나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작년에 쌍욕 먹고 철회하는가 싶더니 오늘 갑자기 법사위 상정하는군요.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반대의견
인공지능법 전공인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에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을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특별히 '가상 인물 음란물'을 다루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AI 생성물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남성을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니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가상인물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군요.
음란물 유포죄는 이미 있는데 굳이 이 법안을 만든 이유는 음란물이 아니어도 "감히 천민들이 신기술로 집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자위를 한다고?" 라는 심보가 작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방구석 자위러들에게 괘씸죄를 적용하여 성범죄자로 만들고 감방에서 썩도록 하는 강력한 법률안을 법사위에 올린 것이겠군요.
지금까지 본 자위금지법 중에서도 역대급 성엄숙주의 악법이네요. 법익의 수혜자는 가상인물이고 피해자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조용히 살던 수많은 국민들.
높으신 분들은 무서우니 만만한 사람들 후려패서 '성보호 입법' 했다고 치적 쌓겠다는 거군요.
가상인물을 보호할 정도로 매우 한가롭나 봅니다. 법사위 회의가 기다려지네요.
대표 발의자 '허영' 의원님 기억하겠습니다.
발의자 명단에 김병기가 임명한 원내대표단도 보이네요.
김병기 임명 : 허영, 박상혁, 박용갑

대표 발의자 허영(춘천 갑)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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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인간은 항상 답을 찾아내죠....=ㅅ=
유교탈레반 아직 살아있네요
피해자가 작성한 장문의 선처 요청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성관계 묘사'란 정확한 행위도 아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이면 아무것도 올리지 말란 거죠.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분 사진이나, 헬스 중인 남성 가슴 사진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하면 그만인거네요.
두루마리 휴지는 아닐테지요.
설마 욕구를 셀프 위로로 풀지 못하게 하여 실제 성범죄를 증가시켜서 변호사들 일거리 만들어 주려는 건 아니겠죠?
무슨 성인들이 남에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정조를 요구하고 난리인지
기득권은 여대생 약먹이고 별짓 다해도 무죄인데,
국민들은 야동 본다고 징역 보내는게 말이 됩니까?
성인에게는 성인물을 개방하시라고요
반대로 실존 인물과 다르게 생겨도 "내가 보기엔 누구 닮은 것 같은데? 너 징역 7년"이 가능해지는 법안입니다.
이런 주관적인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기 위해서 법안 취지에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명시한 거죠.
한국은 이미 전례도 있습니다.
"리얼돌의 나이를 판단해서 19세보다 어려보이면 금지하자"는 법안이 여러번 발의되었었죠.
[발의자 명단 보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S0F1G1D1T0P1F4S0F8U3W0F8L1J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Q2V1V0K2U0S3K1I4O2V2C3L0L8X6R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V1U9F0Y8N0F8Z1R1Z5Q2Y3B6X9D4A0
이 무렵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여성 대법관이 리얼돌을 보더니 음모가 없다는 둥 미성숙하다며 금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미성숙하나 봤더니 키가 거의 160에 가깝고 가슴도 G컵이라더군요.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4507493
그래서 앞으로 어떤 참사가 벌어질지 뻔히 보이는 거죠.
털 그거 유료 옵션입니다... 인모 옵션 선택하면 비싸죠. 가슴 확대도 마찬가지고요.
비싼 돈 주고 풀옵션으로 안 사면 '아동성범죄자' 되는 겁니다.
풀옵션으로 사도 털 빠지면 '아동성범죄자' 되는 겁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위에 실제로 발의한 법안들 링크 클릭해 보세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발의해놔서 빼도 박도 못하고 아동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 공개 박제되고 취업제한 걸려서 인생 나락가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아도요.
성인싸이트 차단하고 인터넷 검열하고 PC주의와 페미까지 결합된 유교 탈레반이죠
국민은 어리석다면서 진보 가치를 강요하고 가르치려 드는 선민사상이 가득하고 80년대 운동권
투쟁 사상과 이념에 빠져 있다보니 세상이 변한줄도 모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 위에 저작권 없는 양반부터 어떻게 좀 하시고요.
왜 이리 일반 국민들 생각과는 안드로메다급으로 동떨어진 의견들이 나오는 걸까요?
국민들 생각을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국회의원으로 뽑아줄 수 없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는데요.
다른 것들은 언론이 침소봉대한다, 기다리면 정책 효과가 나올꺼다 등등 실드라도 되지만 이건 뭐 실드 불가네요.
난 이건 기준도 모르겠네요.
그와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접을 겁니다
별 쓰레기 같은 법 만드라고 국회의원 시켜놨나?
통과되진 않더라도 국민과 동떨어진 저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한 당의 책임은 전혀 없을까요?
공교롭게도 전부 같은 정당이네요.
굳이 같은 길을 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경우만 보더라도 AI를 통해 누가 님이나 가족의 얼굴을 아주 비슷하게 가상화해서 성적 영상물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영상으로 직장, 학교 등에 소문이 났고 그로 인해 님이나 가족은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실제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같은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 국회의원을 찾아가 읍소를 하니 법안을 발의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법안이 특정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는 법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당 내에서도 국회의원들 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만 그 편중된 법안이 당 자체의 성격을 결정짓고 중심 메시지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고요. 당 상관 없다면 님에게 유리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지지하시고 필요한 걸 요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차라리 금주령을 만들어서 처벌하지...
개념이 없는 건지, 머릿속이 꽃밭인지 이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진보의 탈을 쓴 채, 그 누구보다 규제 좋아하고, 자유 억압하고, 검열에 앞장 선 채, 입 막는데 혈안이 된 것은 그대 들입니다.
그대들의 머릿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이상향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은 교도소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어떻게든 범법자로 양산하기 위해 온갖 법을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나라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것도 굳이 법을 만들어 죄가 된다며 잡아 넣으니 교도소가 모자를 수 밖에요.
이미 실존인물을 이용한 매체물은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존인물과 상관 없이’라는 강화된 법안입니다.
문제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어서 피해자가 없다는 것이죠.
어디 감히 자위를 하려고 해! 참고 살어!!
어디 감히!!!!!
지들이 독재하고 싶어서 독재 타도를 외쳤다.
진짜 독재를 하는 중국 북한도 저정도는 안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