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임대 ‘부수입 직장인’ 건강보험료 오른다…178만명 대상


정부가 월급 이외 이자, 배당, 건물임대 소득 등이 따로 있는 직장인 대상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데, 이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또 건보료 상한액도 늘리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도 건보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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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63285?sid=101
자잘하게 많은 개편이 있군요
세금 공부 업데이트하기 참 어렵습니다 ㄷㄷ
직장인이면 2000만원부터고 아니면 1000만원 부터였는데. 이젠 일괄 1000만원.
사회가 되는 겁니다. 한전적자를 비롯해서 공기업 적자 쌓여있어서 앞으로 공공요금도 인상 나설거고
소득은 그대로인데 공공요금과 세금 인상은 늘어나서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 질겁니다.
보험이란 건 리스크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인데,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결정하면서 보험이라고 사기를 치는 건지요?
오히려 고소득자들은 의료보험 적용 안되는 1인실 쓸 가능성도 높고, 보험 적용 안되는 신기술 의료 적용해서 치료 받을 가능성도 높고, 미리 관리해서 아플 가능성도 적고 해서 의료보험 재정엔 오히려 부담을 더 줄여주는 사람들인데요.
ㅋㅋㅋㅋㅋㅋ그냥 헛웃음만 나오네요 이젠 쉴드칠 꺼리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