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범위 축소 추진…'사생활 중대 비밀'만 | 뉴스1
민병덕 의원, 민주당 12명 의원과 '형법 개정안' 공동 발의

[22201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 심사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인 유포를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진실을 말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권력자의 비리나 유명인의 부도덕한 행위 등 공익을 위한 정당한 폭로마저 위축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 비록 본 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의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21. 2. 25. 2017헌마1113).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여 타인의 인격권 보호와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
이후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서례가 좀 더 분명해지겠죠?
법적으로 처벌 받았던 것들은 널리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간통(이건 지금은 범죄가 아니라...), 학폭, 탈세 등등
그리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법안 내용 정리해 주시고 공동발의 의원 사진까지 올려주시니 너무 좋네요.
글 올려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거 처음에 생긴 의도도 시민들이 비리국회의원들 비리 까발리는게 싫어서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입틀막하려고 만든거 아니었던가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은 누가 정의하나요. 결국은 검사? 판사?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아닐까요.
그 정의가지고 다투는 과정에 재판정에서 은밀한 개인사생활 모두다 까발려가면서..
그리고 수사,재판 질질 끌어가면서 검사,판사,변호사 좋은일만 되겠네요.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에 관련없는 사실적시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 이미 있는 스토킹범죄나 업무방해쪽으로 분류하면 되는데 굳이 저게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원론적으로
사실을 얘기했는데 범죄로 정의하는건 헌법에도 위배되는것 아닌가요.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고,
음주 후 각종 사건에 대한 주취감경 말고 가중처벌 입법 필요합니다.